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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화 없이 대체발행된 세금계산서의 효력 및 과세처분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22누59556
판결 요약
실제 재화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이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작성 경위, 업무분장, 대표 결재 등 구체적 정황과 소송 확정 결과, 자료의 신빙성 등이 중요 근거로 삼아졌습니다.
#세금계산서 #대체발행 #거짓세금계산서 #재화공급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간주되며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기반한 과세처분도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9556 판결은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거짓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자료가 신빙성이 있어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작성 경위가 자유롭고 구체적‧합리적으로 일상적으로 관리된 자료라면 진실성이 있다고 보아 과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9556 판결은 월별로 규칙적 관리, 대표이사 결재, 직원 간 업무분담 등으로 자료의 진실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유사 사건에서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면 세무 행정소송의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형사 불기소처분은 세무 재판에서 반드시 동일하게 판정되지 않으며, 법원은 독자적 증거심증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9556 판결은 불기소처분 사실과 무관하게 법원이 신빙성 등을 근거로 별도로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실제 재화 없이 대체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기반한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다툼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답변
자료의 진실성, 일관성, 발행과정의 객관적 정황 등이 중요하며, 내부자료와 담당자 진술, 관련 소송 확정 판결 등이 주요 근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9556 판결에서 내부자료의 작성 경위·신빙성, 직원 진술, 선행 판결의 확정 등을 판단 기준으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자료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대체발행(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5955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제△△△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22.

판 결 선 고

2023. 7.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1. 2.자 소득자를 박□□로 하는 2012년 귀속 100,312,60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20. 1. 3.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372,500원 부과처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6,761,25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15행부터 6면 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광×××에서 2008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부장 또는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이○○은 광주지방국세청장의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자료는 입사하기 전부터 계속하여 작성되고 있었고, 월별 판매수량, 판매 금액,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미발행 금액까지 작성한 후 구◇◇ 전무에게 보고하면, 구◇◇ 전무가 미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대체발행할 업체를 대부분 지정해주었으며, 이에 따라 대체발행할 업체를 기재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대체발행 업체까지 정리하여 월단위로 작성하여 나, 구◇◇ 전무에게 보고하고, 내가 대표이사 김△△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대체발행은 실제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미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는 의미이다. 광×××에서 위와 같이 대체발행을 한 이유는 광×××에서 지붕계량공사 업체에 자재를 판매하였으나 그 업체에서 매출액을 숨기기 위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하여 그만큼 미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존재하게 되었고, 이에 미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할 업체를 지정하여 그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것이다. 이때 실제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은 광×××의 통장으로 대금을 지급받았고 세금계산서가 미발행된 매출액에 대하여는 구◇◇ 전무와 자신이 현금으로 수금하였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에 대비하여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업체로 하여금 광×××의 계좌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입금하도록 하고, 그 거래처 관계자가 광××× 사무실로 찾아오면 그 입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6면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7) 광×××은 AAA세무서장을 상대로 ⁠‘광×××이 원고를 비롯한 업체에게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등을 이유로 한 AAA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경통지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3. 25. ⁠‘이 사건 자료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신빙할 수 있어 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3527),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2. 1. 27. 항소기각되었으며(광주고등법원 2021누10742), 상고하였으나 2022. 6. 27. 상고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두36261).」

○ 6면 8행부터 1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자료의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① 이 사건 자료는 매월 빠짐없이 작성되고, 각 항목의 합계액 등도 모두 계산되어 구체적으로 기재되었으며, 매월 통상적이고 규칙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② 광×××에 근무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건 자료를 공유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대체발행과 관련한 업무분담도 정해져 있으며, 대표이사가 결재한 서류도 발견되었는바, 이 사건 자료는 광×××이 공식적으로 작성․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자료 중 대체발행(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업체는 구◇◇의 지정을 거쳐서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자료 중 2016. 9.부터 2016. 12.까지에 관한 내용은 모두 광×××의 대표이사가 결재한 서류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④ 광××× 직원 이○○의 위와 같은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세부적이고, 이 사건 자료의 형식이나 내용, 위 ⁠‘직원별 업무분담내역’의 내용과 일치되며, 달리 이○○이 허위로 진술한 만한 이유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 ⑤ 광×××이 제기한 위 소송에서도 이 사건 자료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신빙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패소․확정되었다.」

○ 7면 1행부터 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참조). 광××× 대표이사와 광×××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의 불기소처분은 대표이사 개인 및 양벌규정상 책임을 지는 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인 형사책임을 지울만한 엄격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료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에서 위 불기소처분의 내용과 반드시 동일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7.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95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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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화 없이 대체발행된 세금계산서의 효력 및 과세처분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22누59556
판결 요약
실제 재화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이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작성 경위, 업무분장, 대표 결재 등 구체적 정황과 소송 확정 결과, 자료의 신빙성 등이 중요 근거로 삼아졌습니다.
#세금계산서 #대체발행 #거짓세금계산서 #재화공급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간주되며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기반한 과세처분도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9556 판결은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거짓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자료가 신빙성이 있어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작성 경위가 자유롭고 구체적‧합리적으로 일상적으로 관리된 자료라면 진실성이 있다고 보아 과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9556 판결은 월별로 규칙적 관리, 대표이사 결재, 직원 간 업무분담 등으로 자료의 진실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유사 사건에서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면 세무 행정소송의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형사 불기소처분은 세무 재판에서 반드시 동일하게 판정되지 않으며, 법원은 독자적 증거심증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9556 판결은 불기소처분 사실과 무관하게 법원이 신빙성 등을 근거로 별도로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실제 재화 없이 대체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기반한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다툼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답변
자료의 진실성, 일관성, 발행과정의 객관적 정황 등이 중요하며, 내부자료와 담당자 진술, 관련 소송 확정 판결 등이 주요 근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9556 판결에서 내부자료의 작성 경위·신빙성, 직원 진술, 선행 판결의 확정 등을 판단 기준으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자료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대체발행(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5955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제△△△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22.

판 결 선 고

2023. 7.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1. 2.자 소득자를 박□□로 하는 2012년 귀속 100,312,60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20. 1. 3.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372,500원 부과처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6,761,25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15행부터 6면 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광×××에서 2008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부장 또는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이○○은 광주지방국세청장의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자료는 입사하기 전부터 계속하여 작성되고 있었고, 월별 판매수량, 판매 금액,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미발행 금액까지 작성한 후 구◇◇ 전무에게 보고하면, 구◇◇ 전무가 미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대체발행할 업체를 대부분 지정해주었으며, 이에 따라 대체발행할 업체를 기재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대체발행 업체까지 정리하여 월단위로 작성하여 나, 구◇◇ 전무에게 보고하고, 내가 대표이사 김△△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대체발행은 실제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미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는 의미이다. 광×××에서 위와 같이 대체발행을 한 이유는 광×××에서 지붕계량공사 업체에 자재를 판매하였으나 그 업체에서 매출액을 숨기기 위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하여 그만큼 미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존재하게 되었고, 이에 미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할 업체를 지정하여 그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것이다. 이때 실제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은 광×××의 통장으로 대금을 지급받았고 세금계산서가 미발행된 매출액에 대하여는 구◇◇ 전무와 자신이 현금으로 수금하였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에 대비하여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업체로 하여금 광×××의 계좌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입금하도록 하고, 그 거래처 관계자가 광××× 사무실로 찾아오면 그 입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6면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7) 광×××은 AAA세무서장을 상대로 ⁠‘광×××이 원고를 비롯한 업체에게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등을 이유로 한 AAA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경통지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3. 25. ⁠‘이 사건 자료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신빙할 수 있어 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3527),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2. 1. 27. 항소기각되었으며(광주고등법원 2021누10742), 상고하였으나 2022. 6. 27. 상고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두36261).」

○ 6면 8행부터 1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자료의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① 이 사건 자료는 매월 빠짐없이 작성되고, 각 항목의 합계액 등도 모두 계산되어 구체적으로 기재되었으며, 매월 통상적이고 규칙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② 광×××에 근무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건 자료를 공유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대체발행과 관련한 업무분담도 정해져 있으며, 대표이사가 결재한 서류도 발견되었는바, 이 사건 자료는 광×××이 공식적으로 작성․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자료 중 대체발행(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업체는 구◇◇의 지정을 거쳐서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자료 중 2016. 9.부터 2016. 12.까지에 관한 내용은 모두 광×××의 대표이사가 결재한 서류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④ 광××× 직원 이○○의 위와 같은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세부적이고, 이 사건 자료의 형식이나 내용, 위 ⁠‘직원별 업무분담내역’의 내용과 일치되며, 달리 이○○이 허위로 진술한 만한 이유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 ⑤ 광×××이 제기한 위 소송에서도 이 사건 자료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신빙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패소․확정되었다.」

○ 7면 1행부터 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참조). 광××× 대표이사와 광×××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의 불기소처분은 대표이사 개인 및 양벌규정상 책임을 지는 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인 형사책임을 지울만한 엄격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료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에서 위 불기소처분의 내용과 반드시 동일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7.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95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