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하였고, 분양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503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HHH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30. |
판 결 선 고 |
2023. 11.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473,648,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망 AA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5. 7. 10. 혼인하고 2006. 5. 26.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2006. 5.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산분할 합의(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와 망인은 2006. 6. 21. 시행사인 주식회사 BBBBBB, D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시행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5분의 4와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4. 8.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취득하였고, 원고는 2006. 12. 7.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재산분할 합의서 1. 갑(원고)은 을(망인)이 서울 **구 **동 ***-** 이-편한세상 **동 **호(시가 이십오억 원 상당)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인정한다. 2. 갑은 을이 경기도 장흥 소재 모텔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일체의 채권을 비롯 혼인기간 중 갑이나 을 또는 안**, 강** 등의 명의로 갖고 있는 투자금 채권, 대여금 채권, 손해배상금채권 등 명목 여하 일체의 채권(도합 약 삼십억 원 이상으로 추산됨)을 을이 단독행사하고 추심하여 금원을 소유하는 것을 인정한다. 3. 을은 갑에게 서울 **구 **동 이-편한세상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을의 소유지분 오분의 일을 넘겨주고 위 제1항의 아파트 대금 중 일십억원을 갑이 을에게 그 대가로 즉시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을은 갑에게 파주시 탄현면 00리 00-00 및 00-000 양 필지에 대한 을의 소유지분 이분의 일을 넘겨주고, 위 제2항의 채권액 중 칠억 원을 갑이 을에게 그 대가로 즉시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갑과 을은 제1, 2항의 평가액이 후일 실제로 확인된 금액과 차이가 나도 이에 이의를 달지 아니하고 본 합의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한다. 6. 갑은 을에게 생활비조를 금 십오억 원을 20년간 을의 필요 시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을의 거주지를 마련해주기로 한다. 그 시기와 방법은 을이 정한다. 단, 을이 재혼하면 본 항은 효력을 잃는다. |
다. 원고는 2020. 12. 11.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3억 7,000만 원에 양도하고, 2021. 2. 24. 양도가액은 위 33억 7,000만 원,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 2,442,805,702원으로 하여 202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17,397,33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2. 3. 2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 위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동 다른 호의 분양가액인 16억 5,100만 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2022. 5. 6.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473,648,7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과세예고 종류: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 단순과세자료 ○ 과세예고 내용 - 귀하께서 2020. 12. 11.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액이 1,651백만 원임에도 환산가액(2,442백만 원)으로 신고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경정 고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결정할 내용(예상 총 고지세액: 473,648,774원)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1. 1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9,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 원고에 대한 면담조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가액 이 16억 5,100만 원이라는 근거자료를 제시한 바 없고, 과세예고 통지에서 조사 및 결정의 근거를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 단순과세자료’라고만 제시하였을 뿐 분양계약서나 매매계약서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제114조 제7항에 따르면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지만 위 분양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분양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취득가액을 분양가액인 16억 5,100만 원으로 인정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의 5분의 1 지분을 취득
함에 있어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과 상당액의 채권을 분할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10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를 하였는바, 원고의 망인으로부터의 위 5분의 1 지분의 취득은 유상양도에 따른 취득으로서 그 취득가액은 10억 원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5분의 1 지분에 상당하는 162,176,964원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
액 등을 공제하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가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시행사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원고와 망인은 2006. 6. 21. 이 사건 시행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취득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시행사로부터 최초 분양받아 취득한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편한세상 아파트는 5개동 192세대로 2004년경 분양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한 평수(83평)로서 같은 동에 위치한 1002호의 분양가액은 공급계약서상 16억 5,1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동일한 평수로서 같은 동에 위치한 702호, 1501호도 분양가액이 16억 5,100만 원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거과세의 원칙이란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국세기본법 제18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직접 관계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 전의 과세예고 통지에는 해당 과세처분의 조사한 사실과 분양가액 등 결정의 근거가 상당한 정도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해당과세 처분의 적법․타당 여부 및 불복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가치상승으로 그 소유자에 귀속하는 증가이익을 소득으로 하여 그 자산이 타인에게 이전하는 기회에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유상양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대법원 2003. 11. 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에 따르면, 망인은 이십오억 원 상당의 서울 **구 **동 ***-** 이-편한세상 **동 **호 및 삼십억 원 상당의 일체의 채권을 소유하고, 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망인의 소유 지분 오분의 일을 넘겨받아 전부를 소유하고, 망인은 원고에게 파주시 탄현면 00리 00-00 및 00-000 양 필지에 대한 소유 지분 이분의 일을 넘겨주기로 하였는바, 이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현물분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의 현물분할을 두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5분의 1 소유 지분을 넘겨주는 대가로 위 **동 **호의 대금 중 1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를 원고가 자신의 몫을 초과하여 받아감으로써 그 초과분을 금전으로 정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부담을 위해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5분의 1 지분을 취득하면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 졌고, 달리 망인이 위 지분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5분의 1 지분의 취득은 유상양도에 따른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하였고, 분양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503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HHH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30. |
판 결 선 고 |
2023. 11.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473,648,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망 AA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5. 7. 10. 혼인하고 2006. 5. 26.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2006. 5.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산분할 합의(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와 망인은 2006. 6. 21. 시행사인 주식회사 BBBBBB, D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시행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5분의 4와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4. 8.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취득하였고, 원고는 2006. 12. 7.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재산분할 합의서 1. 갑(원고)은 을(망인)이 서울 **구 **동 ***-** 이-편한세상 **동 **호(시가 이십오억 원 상당)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인정한다. 2. 갑은 을이 경기도 장흥 소재 모텔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일체의 채권을 비롯 혼인기간 중 갑이나 을 또는 안**, 강** 등의 명의로 갖고 있는 투자금 채권, 대여금 채권, 손해배상금채권 등 명목 여하 일체의 채권(도합 약 삼십억 원 이상으로 추산됨)을 을이 단독행사하고 추심하여 금원을 소유하는 것을 인정한다. 3. 을은 갑에게 서울 **구 **동 이-편한세상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을의 소유지분 오분의 일을 넘겨주고 위 제1항의 아파트 대금 중 일십억원을 갑이 을에게 그 대가로 즉시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을은 갑에게 파주시 탄현면 00리 00-00 및 00-000 양 필지에 대한 을의 소유지분 이분의 일을 넘겨주고, 위 제2항의 채권액 중 칠억 원을 갑이 을에게 그 대가로 즉시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갑과 을은 제1, 2항의 평가액이 후일 실제로 확인된 금액과 차이가 나도 이에 이의를 달지 아니하고 본 합의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한다. 6. 갑은 을에게 생활비조를 금 십오억 원을 20년간 을의 필요 시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을의 거주지를 마련해주기로 한다. 그 시기와 방법은 을이 정한다. 단, 을이 재혼하면 본 항은 효력을 잃는다. |
다. 원고는 2020. 12. 11.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3억 7,000만 원에 양도하고, 2021. 2. 24. 양도가액은 위 33억 7,000만 원,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 2,442,805,702원으로 하여 202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17,397,33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2. 3. 2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 위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동 다른 호의 분양가액인 16억 5,100만 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2022. 5. 6.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473,648,7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과세예고 종류: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 단순과세자료 ○ 과세예고 내용 - 귀하께서 2020. 12. 11.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액이 1,651백만 원임에도 환산가액(2,442백만 원)으로 신고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경정 고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결정할 내용(예상 총 고지세액: 473,648,774원)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1. 1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9,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 원고에 대한 면담조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가액 이 16억 5,100만 원이라는 근거자료를 제시한 바 없고, 과세예고 통지에서 조사 및 결정의 근거를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 단순과세자료’라고만 제시하였을 뿐 분양계약서나 매매계약서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제114조 제7항에 따르면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지만 위 분양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분양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취득가액을 분양가액인 16억 5,100만 원으로 인정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의 5분의 1 지분을 취득
함에 있어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과 상당액의 채권을 분할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10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를 하였는바, 원고의 망인으로부터의 위 5분의 1 지분의 취득은 유상양도에 따른 취득으로서 그 취득가액은 10억 원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5분의 1 지분에 상당하는 162,176,964원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
액 등을 공제하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가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시행사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원고와 망인은 2006. 6. 21. 이 사건 시행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취득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시행사로부터 최초 분양받아 취득한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편한세상 아파트는 5개동 192세대로 2004년경 분양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한 평수(83평)로서 같은 동에 위치한 1002호의 분양가액은 공급계약서상 16억 5,1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동일한 평수로서 같은 동에 위치한 702호, 1501호도 분양가액이 16억 5,100만 원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거과세의 원칙이란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국세기본법 제18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직접 관계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 전의 과세예고 통지에는 해당 과세처분의 조사한 사실과 분양가액 등 결정의 근거가 상당한 정도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해당과세 처분의 적법․타당 여부 및 불복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가치상승으로 그 소유자에 귀속하는 증가이익을 소득으로 하여 그 자산이 타인에게 이전하는 기회에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유상양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대법원 2003. 11. 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에 따르면, 망인은 이십오억 원 상당의 서울 **구 **동 ***-** 이-편한세상 **동 **호 및 삼십억 원 상당의 일체의 채권을 소유하고, 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망인의 소유 지분 오분의 일을 넘겨받아 전부를 소유하고, 망인은 원고에게 파주시 탄현면 00리 00-00 및 00-000 양 필지에 대한 소유 지분 이분의 일을 넘겨주기로 하였는바, 이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현물분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의 현물분할을 두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5분의 1 소유 지분을 넘겨주는 대가로 위 **동 **호의 대금 중 1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를 원고가 자신의 몫을 초과하여 받아감으로써 그 초과분을 금전으로 정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부담을 위해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5분의 1 지분을 취득하면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 졌고, 달리 망인이 위 지분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5분의 1 지분의 취득은 유상양도에 따른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