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상증자로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은 증권읠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07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외 4명 |
피 고 |
XX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3.8.30. |
판 결 선 고 |
2023.10.25.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XX세무서장이 2021. 12. 1. 원고 김AA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11,435,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YY세무서장이 2021. 12. 1. 원고 박BB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11,435,990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배CC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28,593,340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이DD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28,593,340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임EE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11,435,9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FFFF(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1996. 7. 26. 산업용 로보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3. 4.경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6. 4. 5. 이사회에서 신주상장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될 조건으로 보통주 589,91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결의하고 원고들을 배정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은 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17. 2. 2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공시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주당 5,933원으로, 이 사건 주식의 인수가액 납입일은 2016. 6. 14.로 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6. 14. 신주청약을 통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고 같은 날 주식대금을 각 납입하였다.
원고 |
주금납입일 |
인수 주식수(주) |
1주당 인수가액(원) |
총 인수가액(원) |
1. 김AA |
2016.6.14. |
16,854 |
5,933 |
99,994,782 |
2. 박BB |
16,854 |
99,994,782 |
||
3. 배CC |
33,709 |
199,995,497 |
||
4. 이DD |
33,709 |
199,995,497 |
||
5. 임EE |
16,854 |
99,994,782 |
라. GG지방국세청장은 2021. 9. 6.부터 2021. 10. 15.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의하여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산한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원고 |
증여일 |
1주당 인수가액(원) |
1주당 평가액(원) |
인수주식수 (주) |
증여이익(원) |
1. 김AA |
2016.6.14. |
5,933 |
9,889 |
16,854 |
66,674,424 |
2. 박BB |
16,854 |
66,674,424 |
|||
3. 배CC |
33,709 |
133,352,804 |
|||
4. 이DD |
33,709 |
133,352,804 |
|||
5. 임EE |
16,854 |
66,674,424 |
마. 이에 따라 피고 XX세무서장은 2021. 12. 1. 원고 김AA에게 2016. 6. 14. 증여분 증여세 11,435,99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YY세무서장은 원고 박BB에게 2016. 6. 14. 증여분 증여세 11,435,99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배CC에게 2016. 6. 14. 증여분 증여세 28,593,34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이DD에게 2016. 6. 14. 증여분 증여세 28,593,34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임EE에게 2016. 6. 14. 증여분 증여세 11,435,99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2022. 1.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1. 29.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상증세법이 정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공시규정 제5-18조에서 유상증자시 발행가액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이 사건 공시규정은 구 상증세법 제63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만일 유상증자 발생가액을 이 사건 공시규정이 아닌 상증세법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경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주금납입일 사이의 예측 불가능한 주가 변동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바, 이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침해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시규정에 따라 결정된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인 5,933원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위 시가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상증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원고들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공시규정이 아닌 상증세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더라도 상증세법의 규정은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주식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자유로운 처분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런데 원고들은 1년간 보호예수 조치를 조건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시점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유상증자로 원고들에게 이익이 이전하였거나 재산가치증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신주를 배정받지 않은 기존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은 원고들에게 이익을 이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이전받은 증여이익 즉, 이사회 결의일과 주금납입일 사이의 주가변동분은 이사회 결의일 이후 기존 주주도 동일하게 향유한 이익이므로 기존 주주의 재산가치가 원고들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들이 증자 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으로 본 9,889원이 위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들도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식의 신주 인수가액 5,933원은 시가(9,889원)보다 낮은 가격이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공시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증권의 발행, 공시 및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제1-1조), 주권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 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것)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18조). 그리고 이 사건 주식의 신주 인수가액이 위 공시규정에 따라 산정된 것임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시규정은 신주발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을 둔 규정이고, 반면 위 상증세법의 규정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그 차액 상당을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면서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별개의 입법 취지 내지 목적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시규정에 따라 산정한 주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시가로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시규정이 상증세법이 정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의 평가방법의 특별규정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시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가액을 신뢰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예상치 못한 유상증자 결정 이후의 주가변동에 기초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고, 이 사건 공시규정이 할인율을 적용하여 신주발행 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여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유인이 없게 되어 부당하며, 신주발행가격 공시 후 주가가 하락한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에게 주식의 하락분 상당액의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에도 반대의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① 증자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상증세법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서 관련 규정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두고 예측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 ② 한편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이 사건 공시규정이 신주발행 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할인율의 적용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시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식발행가액이 상증세법에 따라 산정된 시가보다 반드시 낮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이 사건 공시규정을 신뢰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구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증여세 부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의 성장 가능성, 투자가치에 따라 투자예정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유인은 충분하고, 그에 관한 판단은 투자예정자들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③ 또한 신주발행 가격 공시 이후 주식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 즉,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에 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주 등에게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2) 증여이익의 산정 시점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제3자(다목)가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항은 증자에 의한 이익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신주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하는 때에 새로운 주주가 됨으로써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증여이익도 그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관련 규정도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224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법인이 신주상장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될 조건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를 결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신주를 저가로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증여이익은 자본이득이므로 신주의 발행시점에 이미 실현된 것이지 취득한 신주를 처분할 때에 비로소 실현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주식의 보호예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식가치 하락으로 소수 주주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데, 만일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을 증여이익 산정 기준일로 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동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볼 수 없고, 이는 주식이 보호예수되어 양도할 수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두149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주식을 발행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증여일은 주금납입일로 보아야 하고, 비록 그 보호예수기간 중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들이 원용하고 있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누38537호)은 조건부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인데,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부 권리’에서의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하므로, ‘조건부 권리’란 조건의 성취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권리로서 당사자 일방이 조건의 성취로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될 기대 내지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권리를 의미한다(민법 제149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이 신주 발행 후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하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법인과 원고들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이 제한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라는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의 ‘조건부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3) 원고들에게 이전된 이익이 없는지에 관하여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기존 주주는 유상증자에 참여를 포기함으로써 할인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고 신주인수인은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며, 구 상증법 제39조에서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이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 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제1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 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16. 6. 30.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목적)
이 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 중 증권의 발행, 공시 및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공사채 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통해 사실상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7호에서 같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끝.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07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상증자로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은 증권읠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07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외 4명 |
피 고 |
XX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3.8.30. |
판 결 선 고 |
2023.10.25.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XX세무서장이 2021. 12. 1. 원고 김AA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11,435,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YY세무서장이 2021. 12. 1. 원고 박BB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11,435,990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배CC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28,593,340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이DD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28,593,340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임EE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11,435,9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FFFF(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1996. 7. 26. 산업용 로보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3. 4.경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6. 4. 5. 이사회에서 신주상장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될 조건으로 보통주 589,91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결의하고 원고들을 배정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은 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17. 2. 2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공시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주당 5,933원으로, 이 사건 주식의 인수가액 납입일은 2016. 6. 14.로 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6. 14. 신주청약을 통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고 같은 날 주식대금을 각 납입하였다.
원고 |
주금납입일 |
인수 주식수(주) |
1주당 인수가액(원) |
총 인수가액(원) |
1. 김AA |
2016.6.14. |
16,854 |
5,933 |
99,994,782 |
2. 박BB |
16,854 |
99,994,782 |
||
3. 배CC |
33,709 |
199,995,497 |
||
4. 이DD |
33,709 |
199,995,497 |
||
5. 임EE |
16,854 |
99,994,782 |
라. GG지방국세청장은 2021. 9. 6.부터 2021. 10. 15.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의하여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산한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원고 |
증여일 |
1주당 인수가액(원) |
1주당 평가액(원) |
인수주식수 (주) |
증여이익(원) |
1. 김AA |
2016.6.14. |
5,933 |
9,889 |
16,854 |
66,674,424 |
2. 박BB |
16,854 |
66,674,424 |
|||
3. 배CC |
33,709 |
133,352,804 |
|||
4. 이DD |
33,709 |
133,352,804 |
|||
5. 임EE |
16,854 |
66,674,424 |
마. 이에 따라 피고 XX세무서장은 2021. 12. 1. 원고 김AA에게 2016. 6. 14. 증여분 증여세 11,435,99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YY세무서장은 원고 박BB에게 2016. 6. 14. 증여분 증여세 11,435,99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배CC에게 2016. 6. 14. 증여분 증여세 28,593,34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이DD에게 2016. 6. 14. 증여분 증여세 28,593,34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임EE에게 2016. 6. 14. 증여분 증여세 11,435,99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2022. 1.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1. 29.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상증세법이 정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공시규정 제5-18조에서 유상증자시 발행가액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이 사건 공시규정은 구 상증세법 제63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만일 유상증자 발생가액을 이 사건 공시규정이 아닌 상증세법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경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주금납입일 사이의 예측 불가능한 주가 변동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바, 이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침해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시규정에 따라 결정된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인 5,933원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위 시가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상증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원고들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공시규정이 아닌 상증세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더라도 상증세법의 규정은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주식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자유로운 처분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런데 원고들은 1년간 보호예수 조치를 조건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시점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유상증자로 원고들에게 이익이 이전하였거나 재산가치증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신주를 배정받지 않은 기존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은 원고들에게 이익을 이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이전받은 증여이익 즉, 이사회 결의일과 주금납입일 사이의 주가변동분은 이사회 결의일 이후 기존 주주도 동일하게 향유한 이익이므로 기존 주주의 재산가치가 원고들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들이 증자 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으로 본 9,889원이 위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들도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식의 신주 인수가액 5,933원은 시가(9,889원)보다 낮은 가격이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공시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증권의 발행, 공시 및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제1-1조), 주권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 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것)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18조). 그리고 이 사건 주식의 신주 인수가액이 위 공시규정에 따라 산정된 것임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시규정은 신주발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을 둔 규정이고, 반면 위 상증세법의 규정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그 차액 상당을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면서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별개의 입법 취지 내지 목적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시규정에 따라 산정한 주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시가로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시규정이 상증세법이 정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의 평가방법의 특별규정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시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가액을 신뢰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예상치 못한 유상증자 결정 이후의 주가변동에 기초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고, 이 사건 공시규정이 할인율을 적용하여 신주발행 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여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유인이 없게 되어 부당하며, 신주발행가격 공시 후 주가가 하락한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에게 주식의 하락분 상당액의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에도 반대의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① 증자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상증세법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서 관련 규정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두고 예측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 ② 한편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이 사건 공시규정이 신주발행 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할인율의 적용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시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식발행가액이 상증세법에 따라 산정된 시가보다 반드시 낮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이 사건 공시규정을 신뢰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구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증여세 부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의 성장 가능성, 투자가치에 따라 투자예정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유인은 충분하고, 그에 관한 판단은 투자예정자들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③ 또한 신주발행 가격 공시 이후 주식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 즉,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에 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주 등에게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2) 증여이익의 산정 시점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제3자(다목)가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항은 증자에 의한 이익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신주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하는 때에 새로운 주주가 됨으로써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증여이익도 그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관련 규정도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224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법인이 신주상장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될 조건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를 결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신주를 저가로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증여이익은 자본이득이므로 신주의 발행시점에 이미 실현된 것이지 취득한 신주를 처분할 때에 비로소 실현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주식의 보호예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식가치 하락으로 소수 주주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데, 만일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을 증여이익 산정 기준일로 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동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볼 수 없고, 이는 주식이 보호예수되어 양도할 수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두149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주식을 발행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증여일은 주금납입일로 보아야 하고, 비록 그 보호예수기간 중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들이 원용하고 있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누38537호)은 조건부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인데,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부 권리’에서의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하므로, ‘조건부 권리’란 조건의 성취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권리로서 당사자 일방이 조건의 성취로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될 기대 내지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권리를 의미한다(민법 제149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이 신주 발행 후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하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법인과 원고들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이 제한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라는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의 ‘조건부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3) 원고들에게 이전된 이익이 없는지에 관하여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기존 주주는 유상증자에 참여를 포기함으로써 할인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고 신주인수인은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며, 구 상증법 제39조에서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이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 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제1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 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16. 6. 30.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목적)
이 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 중 증권의 발행, 공시 및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공사채 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통해 사실상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7호에서 같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끝.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07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