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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판결시 절차와 책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1810
판결 요약
피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무변론으로 판결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무변론 판결 #등기절차 이행 #소송비용 부담 #등기국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별도의 변론 없이 판결이 나는 경우 결과는?
답변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인용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01810 판결은 피고가 변론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시적으로 명했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01810 판결 주문 2항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으로 원고 주장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01810 판결 이유에서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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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0181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3. 31.

주 문

1. 피고는 bbbbbb 주식회사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06. 10. 12. 접수 제8801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3. 31.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18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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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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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무변론 판결 #등기절차 이행 #소송비용 부담 #등기국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별도의 변론 없이 판결이 나는 경우 결과는?
답변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인용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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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01810 판결 주문 2항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으로 원고 주장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01810 판결 이유에서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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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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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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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AAA

변 론 종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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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2023. 03. 31.

주 문

1. 피고는 bbbbbb 주식회사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06. 10. 12. 접수 제8801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3. 31.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18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