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 이 사건 거래는 탈법적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일부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은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10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외1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8. 22. |
판 결 선 고 |
2023. 10. 24.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0. 0. 고 BBB에 대하여 한 2020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 BBB(1900. 0. 0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0. 0. 00.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하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와 서울 중구 00동 000-0 지상 13층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00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20. 0. 00.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였고, 이에 따라 2020. 0. 00.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000원의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20. 0. 00.부터 2020. 00. 00.까지 망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이 당초 이 사건 신축건물의 실질 건축주로서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가 그 소유자임을 전제로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 0. 0. 망인에게 2020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0. 00.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망인이 2021. 0. 00. 사망하자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감사원은 2022. 00. 00.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주로서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직접 공사대금을 조달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신축건물이 완공된 시점에 이 사건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망인이 이 사건 신축건물의 실제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망인과 동업으로 이 사건 사업을 하였으므로,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정산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정산금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서울 중구 00동 000-0 대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에 존재하였던 6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구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DD개발’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아들이다.
2) 이 사건 회사는 의료용구, 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주(지분율 00.00%)를 보유한 대주주였다. 망인은 2020. 0. 00.,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EEE, FFF, GGG(각 000주, 지분율 각 00.00%)은 2020. 0. 00. 각자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 AA에게 모두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A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주를 보유한 대주주가 되었다.
3) 이 사건 회사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후 2018. 0. 00.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4) 이 사건 회사는 2018. 0. 0. HHH종합건설과 이 사건 신축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공사대금 000원)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5) 망인은 2018. 0. 00. 이 사건 회사, 수탁자 III신탁, 시공사 HHH종합건설 및 금융기관들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신축건물의 신축(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6) 망인은 2018. 0. 00.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축사업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7) 이 사건 회사는 2018. 0. 00. JJ저축은행, KKK저축은행, LLL저축은행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위 대출원리금 변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위 변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2018년 000원, 2019년 000원, 합계 000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000원을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차보증금과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8) 이 사건 회사와 망인은 2018. 0. 00. HHH종합건설과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인을 이 사건 회사에서 이 사건 회사와 망인으로 변경하고, 공사대금을 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9) 2018. 0. 0.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신축건물의 건축주를 이 사건 회사에서 III신탁으로 변경하였다.
10) 이 사건 건물은 2020. 0. 0. 완공(사용승인)되었다. III신탁은 2020. 0. 0.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망인은 2020. 0. 00.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 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제2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제3호), 작성 연월일(제4호)’이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의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08. 12. 11. 선고 2008 두9737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신축건물을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자로서 이 사건 신축건물을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회사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당기순이익은 평균 약 000원에 불과했고, 2017년 말에는 결손금이 000원에 달하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즉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금융기관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망인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변제채무를 연대보증함으로써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더욱이 금융기관에 위 대출금을 상환한 것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망인이었다.
② 이 사건 회사가 도급인으로서 HHH종합건설과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긴 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회사와 망인을 공동도급인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위탁자인 망인이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각 당사자들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한 제3조에도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신축건물은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인 망인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이고, 실제로도 수탁자인 III신탁이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위탁자인 망인에게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즉,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채무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신축건물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④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20. 0. 0.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DD개발 명의로 MM투어에 이 사건 신축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을 망인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⑤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정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큰 역할을 하지 않은 반면(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대출 이외에도 상당한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망인(DD개발)이 이 사건 사업의 주요 업무를 대부분 수행하였고, 심지어 위 대출금까지 전부 상환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신축건물의 신축으로 발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은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고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구건물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이 사건 신축건물을 신축할 자금이나 능력이 없는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이익만을 귀속시킬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는 탈법적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일부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신축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시공사 HHH종합건설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이 사건 회사가 하도급업체와 직불합의를 한 점, 하도급업체들과의 공사대금 소송에서 이 사건 회사가 소송당사자로 참여한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회사가 도급인(또는 공동도급인)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될 상황에 처하자 직불합의를 하고 소송당사자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신축건물의 실질 건축주를 판단함에 있어 크게 고려할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망인과 이 사건 회사의 구체적인 동업관계의 내용, 손익분배비율, 각자의 지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야 처음으로 동업관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예비적 주장을 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설령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과 같이 망인과 이 사건 회사가 동업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어떠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이 조합체로서 또는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4957 판결,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망인과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신축건물의 합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기재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0.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 이 사건 거래는 탈법적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일부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은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10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외1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8. 22. |
판 결 선 고 |
2023. 10. 24.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0. 0. 고 BBB에 대하여 한 2020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 BBB(1900. 0. 0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0. 0. 00.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하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와 서울 중구 00동 000-0 지상 13층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00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20. 0. 00.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였고, 이에 따라 2020. 0. 00.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000원의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20. 0. 00.부터 2020. 00. 00.까지 망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이 당초 이 사건 신축건물의 실질 건축주로서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가 그 소유자임을 전제로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 0. 0. 망인에게 2020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0. 00.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망인이 2021. 0. 00. 사망하자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감사원은 2022. 00. 00.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주로서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직접 공사대금을 조달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신축건물이 완공된 시점에 이 사건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망인이 이 사건 신축건물의 실제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망인과 동업으로 이 사건 사업을 하였으므로,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정산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정산금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서울 중구 00동 000-0 대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에 존재하였던 6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구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DD개발’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아들이다.
2) 이 사건 회사는 의료용구, 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주(지분율 00.00%)를 보유한 대주주였다. 망인은 2020. 0. 00.,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EEE, FFF, GGG(각 000주, 지분율 각 00.00%)은 2020. 0. 00. 각자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 AA에게 모두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A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주를 보유한 대주주가 되었다.
3) 이 사건 회사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후 2018. 0. 00.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4) 이 사건 회사는 2018. 0. 0. HHH종합건설과 이 사건 신축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공사대금 000원)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5) 망인은 2018. 0. 00. 이 사건 회사, 수탁자 III신탁, 시공사 HHH종합건설 및 금융기관들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신축건물의 신축(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6) 망인은 2018. 0. 00.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축사업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7) 이 사건 회사는 2018. 0. 00. JJ저축은행, KKK저축은행, LLL저축은행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위 대출원리금 변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위 변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2018년 000원, 2019년 000원, 합계 000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000원을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차보증금과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8) 이 사건 회사와 망인은 2018. 0. 00. HHH종합건설과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인을 이 사건 회사에서 이 사건 회사와 망인으로 변경하고, 공사대금을 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9) 2018. 0. 0.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신축건물의 건축주를 이 사건 회사에서 III신탁으로 변경하였다.
10) 이 사건 건물은 2020. 0. 0. 완공(사용승인)되었다. III신탁은 2020. 0. 0.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망인은 2020. 0. 00.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 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제2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제3호), 작성 연월일(제4호)’이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의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08. 12. 11. 선고 2008 두9737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신축건물을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자로서 이 사건 신축건물을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회사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당기순이익은 평균 약 000원에 불과했고, 2017년 말에는 결손금이 000원에 달하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즉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금융기관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망인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변제채무를 연대보증함으로써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더욱이 금융기관에 위 대출금을 상환한 것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망인이었다.
② 이 사건 회사가 도급인으로서 HHH종합건설과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긴 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회사와 망인을 공동도급인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위탁자인 망인이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각 당사자들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한 제3조에도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신축건물은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인 망인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이고, 실제로도 수탁자인 III신탁이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위탁자인 망인에게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즉,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채무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신축건물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④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20. 0. 0.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DD개발 명의로 MM투어에 이 사건 신축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을 망인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⑤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정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큰 역할을 하지 않은 반면(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대출 이외에도 상당한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망인(DD개발)이 이 사건 사업의 주요 업무를 대부분 수행하였고, 심지어 위 대출금까지 전부 상환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신축건물의 신축으로 발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은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고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구건물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이 사건 신축건물을 신축할 자금이나 능력이 없는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이익만을 귀속시킬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는 탈법적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일부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신축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시공사 HHH종합건설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이 사건 회사가 하도급업체와 직불합의를 한 점, 하도급업체들과의 공사대금 소송에서 이 사건 회사가 소송당사자로 참여한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회사가 도급인(또는 공동도급인)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될 상황에 처하자 직불합의를 하고 소송당사자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신축건물의 실질 건축주를 판단함에 있어 크게 고려할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망인과 이 사건 회사의 구체적인 동업관계의 내용, 손익분배비율, 각자의 지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야 처음으로 동업관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예비적 주장을 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설령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과 같이 망인과 이 사건 회사가 동업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어떠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이 조합체로서 또는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4957 판결,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망인과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신축건물의 합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기재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0.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