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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과 기존사업 확장 구별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1630
판결 요약
법인 설립이 ‘창업’의 외형을 갖췄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기존 회사의 사업확장에 불과하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등기부상 사업목적·주주구성·임직원·주요거래처·업무장소 등이 기존회사와 동일하거나 연속성을 갖는 경우, 실질적으로 원시적 사업창출 효과가 부정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업확장 #실질과세 #사업주연속성
질의 응답
1. 기존의 건설업과 유사한 법인을 새로 설립해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존사업의 확장에 불과하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630 판결은 법인의 설립이 '창업' 외형을 갖춰도 실질이 기존사업의 확장에 불과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식적으로 새로운 법인이라도 실질이 기존 사업이면 감면이 불가한 이유는?
답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새 사업의 창출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 취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63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를 근거로 과세 및 감면 요건 판단 시 실질 내용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창업 형태로 감면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목적·임직원·주주·거래처·업무환경의 실질 연속성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630 판결은 대표자·주주·임직원·상호·사업장·거래처의 동일성을 들어 기존 사업의 단순 확장으로 보았습니다.
4. 감면 대상 창업인가 기존사업 확장인가 판단하는 핵심 근거는?
답변
원시적 사업 창출 효과가 있는지, 즉 사업의 실질적 연속성 및 동일성 유무가 핵심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630 판결은 대법원 선례(2011두11549 등)를 인용하면서 창업은 원시적 사업 창출 효과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설립과 운영이‘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존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2163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원, 2018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12. ○. 건설업(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할 것을 목적으로 상호를 J 주식회사로, 본점소재지를 ○○ ○○구 ○○로 ○○, ○○○호(○○동 ○○빌딩)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20○○. ○○. ○○. 상호를 B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가, 20○○. ○○. ○○. 상호를 A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본점소재지도 ○○ ○○군 ○○읍 ○○리 ○○○-○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7 및 2018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 ○. ○○. 피고에게 위 법인세 신고시 감면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세액감면 항목을 변경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원,2018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원의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 ○. ○.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 ○. ○○.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서 정하는 기존에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던 B 주식회사(이하 ⁠‘쟁점회사’라 한다)의 사업의 확장 등에 해당하고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 ○. ○○.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설립과 운영으로 원시적 사업창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와 쟁점회사의 인적 구성, 사업목적의 유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설립 운영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른 쟁점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의 확장’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감면 배제요건을 자의적으로 확장해석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바,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5. 29. 법률 제156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3. 27.선고 2011두11549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에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의 설립과 운영이‘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쟁점회사가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자였던 M은 20○○. ○. ○○.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건설업을 시작한 이후, 20○○. ○. ○○. 쟁점회사(B)를 설립하여 역시 건설업을 영위하였고, 20○○. ○○. ○. 원고(A)를 설립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위 각 회사의 기본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쟁점회사

원고

상호

S 주식회사

B 주식회사

A 주식회사

대표자

M

M

M

(22.7.14.Y으로 변경)

개업일

2013. 6. 12.

2015. 2. 16.

2016. 12. 6.

폐업일

2015. 9. 30.

2017. 12. 31.

계속사업

업종

건설업

건설업

건설업

본점 소재지

○○ ○○ ○○○ 34

○○ ○○ ○○○ 34

○○ ○○○○○○○○○-9

주주

구성

M(본인)

95.12%

45%

40%

Y(배우자)

-

45%

30%

P(아들)

4.88%

10%

30%

      ② 법인등기부상 원고와 쟁점회사는 그 사업목적이 건설업(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으로 동일하고, 쟁점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쟁점회사 주식의 45%를 보유한 지배주주였던 M이 역시 원고의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원고 주식의 40%를 보유하였으며, 쟁점회사와 원고의 나머지 주주 역시 모두 M의 배우자 Y, 아들 P으로 동일하다.

      ③ 원고는 설립 이후 상호를 아래와 같이 2차례 변경하였는데, 쟁점회사를 폐업한 이후 쟁점회사의 상호를 그대로 원고의 상호로 사용하였다.

상호

J(주)

B(주)

A(주)

변경일자

2016. 12. 6.

2018. 12. 31.

2020. 7. 14.

      ④  원고는 20○○. ○○. ○○. ○○광역시에 건설업등록을 위해 ⁠‘기술인력 보유현황’을제출하였는데, 원고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권○○, 박○○, 배○○, 이○○, 장○○ 총 5명은 모두 쟁점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서 20○○. ○○. ○○.자로 쟁점회사를 일괄 퇴사하였다.

      ⑤ 원고의 임직원 고용 현황에 따르면, 원고의 임직원 수는 설립일인 2016. 12. 6.부터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인 20○○. ○○. ○○.까지 총 16명인데, 그 중 50% 이상인 9명이 쟁점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⑥ 원고와 쟁점회사의 2017년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그 품목에 쟁점회사는 ⁠‘○○시 ○○동 근린생활 신축공사’, ⁠‘○○빌딩 신축공사’, ⁠‘○○혁신도시 더○○○신축공사’ 등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HH빌딩 신축공사’, ⁠‘○○ 근생 신축’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입처는 ⁠‘(주)○*창호, ㈜○*건설, ○*산업(주), 에○**중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소방, 주식회사 ○*건업, ○*전기’ 등으로 거의 동일하다. 즉, 원고와 쟁점회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건물건축공사) 매출을 위해 ⁠‘동일한 매입처’로부터 위 건축공사를 위한 매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와 쟁점회사의 2017년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살펴보면, 컴퓨터의 IP주소는 221.○○○.○○.○○○이고, CPU 고유번호는 ○○○○○○○○-○○○○○○○○-○○○○○○○○-○○○○○○○이며, 랜카드 고유번호(Mac Address)는 8C-○○-○○-○○-○○-○○로 모두 동일한바, 위 두 회사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6. 0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16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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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과 기존사업 확장 구별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1630
판결 요약
법인 설립이 ‘창업’의 외형을 갖췄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기존 회사의 사업확장에 불과하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등기부상 사업목적·주주구성·임직원·주요거래처·업무장소 등이 기존회사와 동일하거나 연속성을 갖는 경우, 실질적으로 원시적 사업창출 효과가 부정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업확장 #실질과세 #사업주연속성
질의 응답
1. 기존의 건설업과 유사한 법인을 새로 설립해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존사업의 확장에 불과하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630 판결은 법인의 설립이 '창업' 외형을 갖춰도 실질이 기존사업의 확장에 불과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식적으로 새로운 법인이라도 실질이 기존 사업이면 감면이 불가한 이유는?
답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새 사업의 창출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 취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63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를 근거로 과세 및 감면 요건 판단 시 실질 내용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창업 형태로 감면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목적·임직원·주주·거래처·업무환경의 실질 연속성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630 판결은 대표자·주주·임직원·상호·사업장·거래처의 동일성을 들어 기존 사업의 단순 확장으로 보았습니다.
4. 감면 대상 창업인가 기존사업 확장인가 판단하는 핵심 근거는?
답변
원시적 사업 창출 효과가 있는지, 즉 사업의 실질적 연속성 및 동일성 유무가 핵심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630 판결은 대법원 선례(2011두11549 등)를 인용하면서 창업은 원시적 사업 창출 효과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설립과 운영이‘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존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2163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원, 2018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12. ○. 건설업(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할 것을 목적으로 상호를 J 주식회사로, 본점소재지를 ○○ ○○구 ○○로 ○○, ○○○호(○○동 ○○빌딩)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20○○. ○○. ○○. 상호를 B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가, 20○○. ○○. ○○. 상호를 A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본점소재지도 ○○ ○○군 ○○읍 ○○리 ○○○-○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7 및 2018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 ○. ○○. 피고에게 위 법인세 신고시 감면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세액감면 항목을 변경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원,2018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원의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 ○. ○.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 ○. ○○.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서 정하는 기존에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던 B 주식회사(이하 ⁠‘쟁점회사’라 한다)의 사업의 확장 등에 해당하고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 ○. ○○.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설립과 운영으로 원시적 사업창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와 쟁점회사의 인적 구성, 사업목적의 유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설립 운영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른 쟁점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의 확장’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감면 배제요건을 자의적으로 확장해석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바,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5. 29. 법률 제156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3. 27.선고 2011두11549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에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의 설립과 운영이‘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쟁점회사가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자였던 M은 20○○. ○. ○○.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건설업을 시작한 이후, 20○○. ○. ○○. 쟁점회사(B)를 설립하여 역시 건설업을 영위하였고, 20○○. ○○. ○. 원고(A)를 설립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위 각 회사의 기본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쟁점회사

원고

상호

S 주식회사

B 주식회사

A 주식회사

대표자

M

M

M

(22.7.14.Y으로 변경)

개업일

2013. 6. 12.

2015. 2. 16.

2016. 12. 6.

폐업일

2015. 9. 30.

2017. 12. 31.

계속사업

업종

건설업

건설업

건설업

본점 소재지

○○ ○○ ○○○ 34

○○ ○○ ○○○ 34

○○ ○○○○○○○○○-9

주주

구성

M(본인)

95.12%

45%

40%

Y(배우자)

-

45%

30%

P(아들)

4.88%

10%

30%

      ② 법인등기부상 원고와 쟁점회사는 그 사업목적이 건설업(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으로 동일하고, 쟁점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쟁점회사 주식의 45%를 보유한 지배주주였던 M이 역시 원고의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원고 주식의 40%를 보유하였으며, 쟁점회사와 원고의 나머지 주주 역시 모두 M의 배우자 Y, 아들 P으로 동일하다.

      ③ 원고는 설립 이후 상호를 아래와 같이 2차례 변경하였는데, 쟁점회사를 폐업한 이후 쟁점회사의 상호를 그대로 원고의 상호로 사용하였다.

상호

J(주)

B(주)

A(주)

변경일자

2016. 12. 6.

2018. 12. 31.

2020. 7. 14.

      ④  원고는 20○○. ○○. ○○. ○○광역시에 건설업등록을 위해 ⁠‘기술인력 보유현황’을제출하였는데, 원고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권○○, 박○○, 배○○, 이○○, 장○○ 총 5명은 모두 쟁점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서 20○○. ○○. ○○.자로 쟁점회사를 일괄 퇴사하였다.

      ⑤ 원고의 임직원 고용 현황에 따르면, 원고의 임직원 수는 설립일인 2016. 12. 6.부터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인 20○○. ○○. ○○.까지 총 16명인데, 그 중 50% 이상인 9명이 쟁점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⑥ 원고와 쟁점회사의 2017년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그 품목에 쟁점회사는 ⁠‘○○시 ○○동 근린생활 신축공사’, ⁠‘○○빌딩 신축공사’, ⁠‘○○혁신도시 더○○○신축공사’ 등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HH빌딩 신축공사’, ⁠‘○○ 근생 신축’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입처는 ⁠‘(주)○*창호, ㈜○*건설, ○*산업(주), 에○**중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소방, 주식회사 ○*건업, ○*전기’ 등으로 거의 동일하다. 즉, 원고와 쟁점회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건물건축공사) 매출을 위해 ⁠‘동일한 매입처’로부터 위 건축공사를 위한 매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와 쟁점회사의 2017년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살펴보면, 컴퓨터의 IP주소는 221.○○○.○○.○○○이고, CPU 고유번호는 ○○○○○○○○-○○○○○○○○-○○○○○○○○-○○○○○○○이며, 랜카드 고유번호(Mac Address)는 8C-○○-○○-○○-○○-○○로 모두 동일한바, 위 두 회사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6. 0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16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