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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적용 시 실제 지출 인건비 추가 공제 가능한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4003
판결 요약
필요경비 증빙이 부족해 단순경비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이미 경비가 반영되었으므로 직원 급여 등의 추가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 부족과 단순경비율 적용의 취지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 #인건비공제 #비용산정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산정받은 사업자가 실제로 직원 인건비를 더 썼다면 추가로 비용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경비율로 산정된 필요경비 이상의 실제 인건비 지출이 있더라도 추가 공제는 불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4003 판결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은 납세자가 인건비 등 추가 필요경비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미 반영된 경비를 초과하는 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경비율 적용 시 증빙 없이 인건비 공제 주장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증빙이 부족하고 단순경비율에서 이미 주요 경비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가 인건비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4003 판결은 단순경비율 산정 취지, 증빙 부족, 이중공제 우려를 근거로 인건비의 별도 공제를 부정하였습니다.
3. 장부나 기타 증빙이 불충분하여 단순경비율 추계결정이 된 경우, 비용 공제 입증책임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사업자가 비용 산출을 위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없으면 단순경비율만 인정받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4003 판결은 필요경비 산정은 증빙을 사업자가 제출 못 하는 경우 단순경비율만 적용하고, 증빙책임은 사업자에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단순경비율로 반영한 필요경비 액수 이상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한 부분을 다시 비용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400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3. 4. 6.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강남구 00대로00길 00-0(신사동, 000빌딩) 지하1층에서 ⁠‘BBB’(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2018. 12. 3.부터 2019. 10. 25.까지는 CCC 명의로, 2020. 1. 1.부터 2020. 6. 8.까지는 DDD 명의로 기타주점 사업이 영위되었다.

나. 피고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쟁점사업장에 대해 2019 사업연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결정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 4. 원고에게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93,658,103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8.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그 심리 기간 중인 2021. 11. 23. 아래와 같이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조세심판원은 2022. 4.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사실은 다투지 않으나, 원고의 누나인 EE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000000-00-000000) 및 EEE 명의의 체크카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산정에 있어 매입세액(2019년 1기분 0,000,000원, 2019년 2기분 00,000,000원, 2020년 1기분 0,000,000원) 공제를 해 주어야 하고,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한 부분(2019년 합계 00,000,000원)은 종합소득세 산정에 있어 비용으로 공제를 해주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라.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의 적법 여부

1)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 2호),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2)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사용하던 EE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및 체크카드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이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①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쟁점사업장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보기 부족한 점, ② 원고가 위 지출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점, ③ 쟁점사업장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미 매입세액공제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각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분의 적법 여부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그 본문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자의 미신고로 인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를 추계조사결정이 가능한 경우로 열거하고 있다.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 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단순경비율 64.6%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000,000,000원으로 인정한 뒤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다가 ① 원고는 장부나 기타 증빙을 갖추어 놓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쉽지 않아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인건비 관련 자료의 증빙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③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하여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인 점, ④ 추계조사와 실지조사를 병행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원고의 주장과 같이 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이중공제 문제가 발생한다), 원고가 단순경비율로 반영한 필요경비 액수 이상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한 부분을 다시 비용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4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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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적용 시 실제 지출 인건비 추가 공제 가능한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4003
판결 요약
필요경비 증빙이 부족해 단순경비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이미 경비가 반영되었으므로 직원 급여 등의 추가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 부족과 단순경비율 적용의 취지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 #인건비공제 #비용산정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산정받은 사업자가 실제로 직원 인건비를 더 썼다면 추가로 비용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경비율로 산정된 필요경비 이상의 실제 인건비 지출이 있더라도 추가 공제는 불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4003 판결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은 납세자가 인건비 등 추가 필요경비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미 반영된 경비를 초과하는 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경비율 적용 시 증빙 없이 인건비 공제 주장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증빙이 부족하고 단순경비율에서 이미 주요 경비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가 인건비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4003 판결은 단순경비율 산정 취지, 증빙 부족, 이중공제 우려를 근거로 인건비의 별도 공제를 부정하였습니다.
3. 장부나 기타 증빙이 불충분하여 단순경비율 추계결정이 된 경우, 비용 공제 입증책임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사업자가 비용 산출을 위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없으면 단순경비율만 인정받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4003 판결은 필요경비 산정은 증빙을 사업자가 제출 못 하는 경우 단순경비율만 적용하고, 증빙책임은 사업자에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단순경비율로 반영한 필요경비 액수 이상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한 부분을 다시 비용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400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3. 4. 6.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강남구 00대로00길 00-0(신사동, 000빌딩) 지하1층에서 ⁠‘BBB’(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2018. 12. 3.부터 2019. 10. 25.까지는 CCC 명의로, 2020. 1. 1.부터 2020. 6. 8.까지는 DDD 명의로 기타주점 사업이 영위되었다.

나. 피고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쟁점사업장에 대해 2019 사업연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결정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 4. 원고에게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93,658,103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8.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그 심리 기간 중인 2021. 11. 23. 아래와 같이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조세심판원은 2022. 4.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사실은 다투지 않으나, 원고의 누나인 EE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000000-00-000000) 및 EEE 명의의 체크카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산정에 있어 매입세액(2019년 1기분 0,000,000원, 2019년 2기분 00,000,000원, 2020년 1기분 0,000,000원) 공제를 해 주어야 하고,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한 부분(2019년 합계 00,000,000원)은 종합소득세 산정에 있어 비용으로 공제를 해주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라.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의 적법 여부

1)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 2호),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2)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사용하던 EE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및 체크카드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이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①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쟁점사업장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보기 부족한 점, ② 원고가 위 지출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점, ③ 쟁점사업장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미 매입세액공제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각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분의 적법 여부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그 본문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자의 미신고로 인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를 추계조사결정이 가능한 경우로 열거하고 있다.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 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단순경비율 64.6%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000,000,000원으로 인정한 뒤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다가 ① 원고는 장부나 기타 증빙을 갖추어 놓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쉽지 않아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인건비 관련 자료의 증빙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③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하여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인 점, ④ 추계조사와 실지조사를 병행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원고의 주장과 같이 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이중공제 문제가 발생한다), 원고가 단순경비율로 반영한 필요경비 액수 이상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한 부분을 다시 비용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4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