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합의서에 기재된 전체 토지 매매가액 28억에 이 사건 토지 외 다른 필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양도대가(2억원)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당초 잘못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135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CCC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4. 4. |
판 결 선 고 |
2023. 6. 27. |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129,311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PPP로부터, 2013. 7. 18. 구리시 OO동(이하 ‘OO동’이라 한다) 502-00, OO동 502-00, OO동 502-00 전 1,571㎡(이후 OO동 502-00 전 980㎡, OO동 502-00 전 298㎡, OO동 502-00 전 113㎡, OO동 502-000 전 180㎡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2013. 5.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4. 1. 27. OO동 502-00 전 330㎡에 관하여 2014. 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6. 4. 방규이와 OO동 502-00 전 980㎡ 및 그 지상건물 2개동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억 7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6. 8. 30. OO동 502-00 전 980㎡ 및 그 지상건물 2개동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의 매입가액을 676,440,959원으로 하여 총 43,944,629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2. 14. OO동 502-00 전 980㎡의 매입가액이 749,287,405원임을 전제로 위 토지 및 그 지상건물 2개동의 양도소득세액은 18,815,318원이므로 과오납된 25,129,311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21. 4. 26.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8. 기각되었고, 2021. 9.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7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PPP로부터 OO동 502-00, OO동 502-00, OO동 502-00 전 1,571㎡와 OO동 502-00을 28억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OO동 502-00 전 980㎡의 매입가액은 749,287,405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위 토지 매매대금 합계액이 26억 원이라는 전제 하에 OO동 502-87 전 980㎡의 매입가액을 676,440,959원으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3. 4. 10. PPP의 대리인인 JJJ과 OO동 502-77 전 3,554㎡(2013. 5. 14. OO동 502-00, OO동 502-00 전 1,901㎡로 분할됨), OO동 502-00 도로 1,267㎡(2013. 5. 14. OO동 502-00 도로 754㎡, OO동 502-00 도로 513㎡로 분할됨)를 매매대금 2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4. 10. PPP 명의의 계좌로 7억 원을, JJJ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2013. 4. 17. PPP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
② 원고는 2013. 5. 20. JJJ과 OO동 502-00 전 1,901㎡(2013. 7. 4. OO동 502-00 전 330㎡와 OO동 502-800전 1,571㎡로 분할됨), OO동 502-00, OO동 502-00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8억 원으로 하여 매수하는 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OO동 502-00 전 330㎡의 매매대금 합계액은 26억 원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계산하여 신고․납부된 양도소득세액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의 계약상대방인 PPP은 OO동 502-00, OO동 502-00, OO동 502-00 전 1,571㎡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합계 23억 원으로, OO동 502-00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3억 원으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2016. 8. 30. OO동 502-00 전 980㎡ 및 그 지상건물 2개동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의 매입가액을 다음과 같이 676,440,959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PPP의 위 신고 내용과 일치한다.
② JJJ은 제2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PPP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원고의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에 부합하여 신빙할 수 있다.
③ 원고는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달리 경정청구를 하면서 종전에 잘못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6. 2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35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합의서에 기재된 전체 토지 매매가액 28억에 이 사건 토지 외 다른 필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양도대가(2억원)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당초 잘못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135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CCC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4. 4. |
판 결 선 고 |
2023. 6. 27. |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129,311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PPP로부터, 2013. 7. 18. 구리시 OO동(이하 ‘OO동’이라 한다) 502-00, OO동 502-00, OO동 502-00 전 1,571㎡(이후 OO동 502-00 전 980㎡, OO동 502-00 전 298㎡, OO동 502-00 전 113㎡, OO동 502-000 전 180㎡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2013. 5.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4. 1. 27. OO동 502-00 전 330㎡에 관하여 2014. 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6. 4. 방규이와 OO동 502-00 전 980㎡ 및 그 지상건물 2개동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억 7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6. 8. 30. OO동 502-00 전 980㎡ 및 그 지상건물 2개동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의 매입가액을 676,440,959원으로 하여 총 43,944,629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2. 14. OO동 502-00 전 980㎡의 매입가액이 749,287,405원임을 전제로 위 토지 및 그 지상건물 2개동의 양도소득세액은 18,815,318원이므로 과오납된 25,129,311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21. 4. 26.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8. 기각되었고, 2021. 9.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7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PPP로부터 OO동 502-00, OO동 502-00, OO동 502-00 전 1,571㎡와 OO동 502-00을 28억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OO동 502-00 전 980㎡의 매입가액은 749,287,405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위 토지 매매대금 합계액이 26억 원이라는 전제 하에 OO동 502-87 전 980㎡의 매입가액을 676,440,959원으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3. 4. 10. PPP의 대리인인 JJJ과 OO동 502-77 전 3,554㎡(2013. 5. 14. OO동 502-00, OO동 502-00 전 1,901㎡로 분할됨), OO동 502-00 도로 1,267㎡(2013. 5. 14. OO동 502-00 도로 754㎡, OO동 502-00 도로 513㎡로 분할됨)를 매매대금 2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4. 10. PPP 명의의 계좌로 7억 원을, JJJ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2013. 4. 17. PPP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
② 원고는 2013. 5. 20. JJJ과 OO동 502-00 전 1,901㎡(2013. 7. 4. OO동 502-00 전 330㎡와 OO동 502-800전 1,571㎡로 분할됨), OO동 502-00, OO동 502-00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8억 원으로 하여 매수하는 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OO동 502-00 전 330㎡의 매매대금 합계액은 26억 원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계산하여 신고․납부된 양도소득세액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의 계약상대방인 PPP은 OO동 502-00, OO동 502-00, OO동 502-00 전 1,571㎡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합계 23억 원으로, OO동 502-00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3억 원으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2016. 8. 30. OO동 502-00 전 980㎡ 및 그 지상건물 2개동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의 매입가액을 다음과 같이 676,440,959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PPP의 위 신고 내용과 일치한다.
② JJJ은 제2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PPP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원고의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에 부합하여 신빙할 수 있다.
③ 원고는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달리 경정청구를 하면서 종전에 잘못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6. 2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35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