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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가액 산정시 농지전용허가 양도대가 포함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3577
판결 요약
원고가 매입한 토지의 매매가액 산정에 관한 분쟁에서, 합의서에 기재된 전체 금액 중 일부는 농지전용허가 양도대가로 포함됨이 인정되어,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종전과 다른 주장의 정당한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토지매매 #매입가액 #농지전용허가 #양도대가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전체 금액에 농지전용허가 양도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금액까지 매입가액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농지전용허가 양도대가가 전체 매매가액에 포함된 사정이 인정되면, 해당 부분은 순수 토지 매매가액에서 제외되고 매입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3577 판결은 합의서 상 전체 매매가액 28억 중 2억은 농지전용허가 양도대가임을 인정하여, 그 금액을 포함한 매입가액 산정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시 당초와 달리 토지 매입가액 산정근거를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당초와 상이한 매입가액 산정에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면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3577 판결은 원고가 종전 신고와 달리 경정청구를 하면서 그 변경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경정청구 기각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3.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시 매입가액과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다를 경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서 기재 외 실제 자금 흐름 및 목적별 금액 구분이 명확해야 하며, 신고 내용과의 불일치가 있으면 경정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3577 판결은 실제 양도소득세 신고액, 계약 상대방의 신고액, 합의서 기재 등 일치 여부 및 사후 설명의 합리성을 근거로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합의서에 기재된 전체 토지 매매가액 28억에 이 사건 토지 외 다른 필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양도대가(2억원)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당초 잘못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35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CCC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4.

판 결 선 고

2023. 6. 27.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129,311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PPP로부터, 2013. 7. 18. 구리시 OO동(이하 ⁠‘OO동’이라 한다) 502-00, OO동 502-00, OO동 502-00 전 1,571㎡(이후 OO동 502-00 전 980㎡, OO동 502-00 전 298㎡, OO동 502-00 전 113㎡, OO동 502-000 전 180㎡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2013. 5.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4. 1. 27. OO동 502-00 전 330㎡에 관하여 2014. 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6. 4. 방규이와 OO동 502-00 전 980㎡ 및 그 지상건물 2개동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억 7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6. 8. 30. OO동 502-00 전 980㎡ 및 그 지상건물 2개동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의 매입가액을 676,440,959원으로 하여 총 43,944,629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2. 14. OO동 502-00 전 980㎡의 매입가액이 749,287,405원임을 전제로 위 토지 및 그 지상건물 2개동의 양도소득세액은 18,815,318원이므로 과오납된 25,129,311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21. 4. 26.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8. 기각되었고, 2021. 9.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7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PPP로부터 OO동 502-00, OO동 502-00, OO동 502-00 전 1,571㎡와 OO동 502-00을 28억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OO동 502-00 전 980㎡의 매입가액은 749,287,405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위 토지 매매대금 합계액이 26억 원이라는 전제 하에 OO동 502-87 전 980㎡의 매입가액을 676,440,959원으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3. 4. 10. PPP의 대리인인 JJJ과 OO동 502-77 전 3,554㎡(2013. 5. 14. OO동 502-00, OO동 502-00 전 1,901㎡로 분할됨), OO동 502-00 도로 1,267㎡(2013. 5. 14. OO동 502-00 도로 754㎡, OO동 502-00 도로 513㎡로 분할됨)를 매매대금 2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4. 10. PPP 명의의 계좌로 7억 원을, JJJ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2013. 4. 17. PPP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

② 원고는 2013. 5. 20. JJJ과 OO동 502-00 전 1,901㎡(2013. 7. 4. OO동 502-00 전 330㎡와 OO동 502-800전 1,571㎡로 분할됨), OO동 502-00, OO동 502-00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8억 원으로 하여 매수하는 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OO동 502-00 전 330㎡의 매매대금 합계액은 26억 원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계산하여 신고․납부된 양도소득세액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의 계약상대방인 PPP은 OO동 502-00, OO동 502-00, OO동 502-00 전 1,571㎡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합계 23억 원으로, OO동 502-00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3억 원으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2016. 8. 30. OO동 502-00 전 980㎡ 및 그 지상건물 2개동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의 매입가액을 다음과 같이 676,440,959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PPP의 위 신고 내용과 일치한다.

② JJJ은 제2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PPP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원고의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에 부합하여 신빙할 수 있다.

③ 원고는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달리 경정청구를 하면서 종전에 잘못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6. 2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35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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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가액 산정시 농지전용허가 양도대가 포함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3577
판결 요약
원고가 매입한 토지의 매매가액 산정에 관한 분쟁에서, 합의서에 기재된 전체 금액 중 일부는 농지전용허가 양도대가로 포함됨이 인정되어,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종전과 다른 주장의 정당한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토지매매 #매입가액 #농지전용허가 #양도대가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전체 금액에 농지전용허가 양도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금액까지 매입가액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농지전용허가 양도대가가 전체 매매가액에 포함된 사정이 인정되면, 해당 부분은 순수 토지 매매가액에서 제외되고 매입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3577 판결은 합의서 상 전체 매매가액 28억 중 2억은 농지전용허가 양도대가임을 인정하여, 그 금액을 포함한 매입가액 산정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시 당초와 달리 토지 매입가액 산정근거를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당초와 상이한 매입가액 산정에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면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3577 판결은 원고가 종전 신고와 달리 경정청구를 하면서 그 변경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경정청구 기각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3.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시 매입가액과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다를 경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서 기재 외 실제 자금 흐름 및 목적별 금액 구분이 명확해야 하며, 신고 내용과의 불일치가 있으면 경정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3577 판결은 실제 양도소득세 신고액, 계약 상대방의 신고액, 합의서 기재 등 일치 여부 및 사후 설명의 합리성을 근거로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합의서에 기재된 전체 토지 매매가액 28억에 이 사건 토지 외 다른 필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양도대가(2억원)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당초 잘못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35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CCC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4.

판 결 선 고

2023. 6. 27.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129,311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PPP로부터, 2013. 7. 18. 구리시 OO동(이하 ⁠‘OO동’이라 한다) 502-00, OO동 502-00, OO동 502-00 전 1,571㎡(이후 OO동 502-00 전 980㎡, OO동 502-00 전 298㎡, OO동 502-00 전 113㎡, OO동 502-000 전 180㎡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2013. 5.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4. 1. 27. OO동 502-00 전 330㎡에 관하여 2014. 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6. 4. 방규이와 OO동 502-00 전 980㎡ 및 그 지상건물 2개동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억 7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6. 8. 30. OO동 502-00 전 980㎡ 및 그 지상건물 2개동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의 매입가액을 676,440,959원으로 하여 총 43,944,629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2. 14. OO동 502-00 전 980㎡의 매입가액이 749,287,405원임을 전제로 위 토지 및 그 지상건물 2개동의 양도소득세액은 18,815,318원이므로 과오납된 25,129,311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21. 4. 26.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8. 기각되었고, 2021. 9.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7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PPP로부터 OO동 502-00, OO동 502-00, OO동 502-00 전 1,571㎡와 OO동 502-00을 28억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OO동 502-00 전 980㎡의 매입가액은 749,287,405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위 토지 매매대금 합계액이 26억 원이라는 전제 하에 OO동 502-87 전 980㎡의 매입가액을 676,440,959원으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3. 4. 10. PPP의 대리인인 JJJ과 OO동 502-77 전 3,554㎡(2013. 5. 14. OO동 502-00, OO동 502-00 전 1,901㎡로 분할됨), OO동 502-00 도로 1,267㎡(2013. 5. 14. OO동 502-00 도로 754㎡, OO동 502-00 도로 513㎡로 분할됨)를 매매대금 2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4. 10. PPP 명의의 계좌로 7억 원을, JJJ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2013. 4. 17. PPP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

② 원고는 2013. 5. 20. JJJ과 OO동 502-00 전 1,901㎡(2013. 7. 4. OO동 502-00 전 330㎡와 OO동 502-800전 1,571㎡로 분할됨), OO동 502-00, OO동 502-00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8억 원으로 하여 매수하는 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OO동 502-00 전 330㎡의 매매대금 합계액은 26억 원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계산하여 신고․납부된 양도소득세액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의 계약상대방인 PPP은 OO동 502-00, OO동 502-00, OO동 502-00 전 1,571㎡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합계 23억 원으로, OO동 502-00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3억 원으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2016. 8. 30. OO동 502-00 전 980㎡ 및 그 지상건물 2개동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의 매입가액을 다음과 같이 676,440,959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PPP의 위 신고 내용과 일치한다.

② JJJ은 제2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PPP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원고의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에 부합하여 신빙할 수 있다.

③ 원고는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달리 경정청구를 하면서 종전에 잘못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6. 2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35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