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과세처분 자체가 당연무효 사유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유효하고,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 합계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으로서 그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2185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06. 01. |
판 결 선 고 |
2023. 07. 20 |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과 홍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201x. 11. 19.자 증여계약은 15,590,5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15,590,5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20분하여 그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과 홍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x. 11. 19.자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홍BB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하여 ‘장부상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201x. 9. 3. 원고로부터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 8,387,480원(납부기한 201x. 9. 30.)을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갑 제1호증의 1).
2) 홍BB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201x. 6. 1. 원고로부터 무신고자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 2,548,011원(납부기한 201x. 6. 30.)을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갑 제2호증의 1).
나. 부동산의 현황 및 증여계약의 체결 등
1) 홍BB는 2003. 11. 21. ○○시 ○○면 ○○리 475 전 5,67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김CC는 2004. 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갑 제3호증).
2) 이후 2018. 11. 12. 분할 전 토지 중 3,300㎡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2018. 12. 17. 2018. 11. 19.자 공유물 분할에따라 ○○시 ○○면 ○○리 475 전 2,379㎡는 김CC가, 이 사건 부동산은 홍BB가 각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3) 홍BB는 2018. 11. 19.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조카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2. 17.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4) 한편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05. 7. 7. 채무자 김CC, 근저당권자 ○○지구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6. 1. 20. 채무자 홍BB, 근저당권자 ○○지구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68,000,000원(당초 채권최고액 91,000,000원이었다가 2006. 7. 28. 채권최고액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2013. 4.3. 채무자 홍BB, 근저당권자 ○○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8,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2018. 12. 17. 각 말소되었다.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7. 채무자 김CC, 근저당권자 ○○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8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김CC 소유의 ○○시 ○○면 ○○리 475 토지와 공동담보), 같은 날 위 4)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갑 제12호증의 1, 2).
다. 홍BB의 자력상황
1) 홍B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시 ○○구 ○○동 862-9 토지 659㎡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이하 합하여 ‘○○동 부동산’이라 한다), 위 ○○동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0. 채권자 DD농업협동조합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여 2019. 7. 11. 131,000,000원에 경락되었다(대부남동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128,678,000원이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DD농업협동조합, 채무자 홍BB,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자 최EE, 채권최고액 13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2) 이 사건 증여 당시 홍BB는 DD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채무 80,000,000원, 최EE에 대한 근저당권채무 60,000,000원, 수원지구축산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채무120,000,000원, ○○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채무 40,000,000원, 이 사건과 관련된 본세 11,006,729원(= 8,458,718원 + 2,548,011원)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12,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는 홍BB에 대하여 부과되어 납부되지 않은 조세채권 합계액 15,590,590원[2016년도 귀속분 합계 12,125,300원(= 본세 8,387,480원 + 가산금 3,737,820원) + 2017년도 귀속분 합계 3,465,290원(= 본세 2,548,010원 + 가산금 917,280원)]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홍BB가 국내와 외국에 주소지를 두고 대부분 외국에서 생활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고, 납세 고지서 등을 송달받지도 못하는 세금 부과 절차에 하자가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법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고(대법원 2009. 5.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의 납부의무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 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조세채권 중 가산금 부분 역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며,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에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앞서 살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홍BB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 과세기간 동안 해외이주나 주민등록 말소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1998. 8. 1.부터 2018. 8. 14.까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국내에 ○○동 부동산 및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② 홍BB는 2016년, 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스스로 신고 이행하기도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과세처분은 각 등기송달(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공시송달(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달리 위 각 송달이 위법한 송달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설령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송달 등을 비롯한 실체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갑 제1, 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 5. 23. 기준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한 체납세액이 각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15,590,590원인 사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2016. 12. 31.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7. 12. 31.에 각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체납세액 합계 15,590,590원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라고 봄이 옳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측이 배당절차 등을 통하여 일부 조세채권을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부분에 관하여 납부하지 않은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초과 상태 여부
앞서 살핀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최EE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갑 제4, 12,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홍BB의 적극재산은 ○○동 부동산 가액 합계 128,678,000원, 이 사건 부동산 가액 285,450,000원(= 3,300㎡ × 개별공시지가 86,500원)을 합한 414,128,000원이고, 홍BB의 소극재산은 DD농업협동조합의근저당채무 80,000,000원, 최EE의 근저당채무 60,000,000원, ○○축산협동조합 근저당채무 120,000,000원, ○○축산협동조합 근저당채무 40,000,000원, 이 사건 조세채무 11,387,36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고,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적극재산 합계액 414,128,000원이고 소극재산 합계 311,387,360원을 보유하고 있던 홍BB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또한 앞서 살핀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285,450,000원(= 86,500원 × 3,300㎡)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살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각 근저당권채무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및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무자 김CC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그 채무액은 합계 230,000,000원(= 120,000,000원 + 40,000,000원 + 채권최고액 70,000,000원)에 이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인 285,450,000원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책임재산액은 적어도 55,450,000원(= 285,450,000원 – 230,000,000원)이 남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채무자 김CC, 근저당권자 ○○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88,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번호는 제245771호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번호 제245769호보다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 피담보채무액을 책임재산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결국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홍BB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홍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라. 피고들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
피고들은 사실상 피고들의 선조로부터 내려오던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홍BB의 채무 등을 피고들 측이 대신하여 변제하여 주는 과정에서 그 명의를 피고들에게 이전하여 준 것에 불과하여 악의의 수익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참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판결 참조). 다만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되고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또는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55,450,000원과 원고의 채권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의 한도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당시 조세채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 5. 23. 무렵 발생한 원고의 홍BB에 대한 조세채권액의 합계가 15,590,590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금액 중 적은 금액인 15,590,59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들과 홍BB 사이에 2018. 11. 19.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15,590,59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590,5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7.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21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과세처분 자체가 당연무효 사유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유효하고,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 합계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으로서 그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2185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06. 01. |
판 결 선 고 |
2023. 07. 20 |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과 홍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201x. 11. 19.자 증여계약은 15,590,5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15,590,5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20분하여 그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과 홍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x. 11. 19.자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홍BB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하여 ‘장부상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201x. 9. 3. 원고로부터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 8,387,480원(납부기한 201x. 9. 30.)을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갑 제1호증의 1).
2) 홍BB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201x. 6. 1. 원고로부터 무신고자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 2,548,011원(납부기한 201x. 6. 30.)을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갑 제2호증의 1).
나. 부동산의 현황 및 증여계약의 체결 등
1) 홍BB는 2003. 11. 21. ○○시 ○○면 ○○리 475 전 5,67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김CC는 2004. 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갑 제3호증).
2) 이후 2018. 11. 12. 분할 전 토지 중 3,300㎡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2018. 12. 17. 2018. 11. 19.자 공유물 분할에따라 ○○시 ○○면 ○○리 475 전 2,379㎡는 김CC가, 이 사건 부동산은 홍BB가 각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3) 홍BB는 2018. 11. 19.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조카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2. 17.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4) 한편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05. 7. 7. 채무자 김CC, 근저당권자 ○○지구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6. 1. 20. 채무자 홍BB, 근저당권자 ○○지구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68,000,000원(당초 채권최고액 91,000,000원이었다가 2006. 7. 28. 채권최고액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2013. 4.3. 채무자 홍BB, 근저당권자 ○○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8,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2018. 12. 17. 각 말소되었다.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7. 채무자 김CC, 근저당권자 ○○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8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김CC 소유의 ○○시 ○○면 ○○리 475 토지와 공동담보), 같은 날 위 4)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갑 제12호증의 1, 2).
다. 홍BB의 자력상황
1) 홍B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시 ○○구 ○○동 862-9 토지 659㎡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이하 합하여 ‘○○동 부동산’이라 한다), 위 ○○동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0. 채권자 DD농업협동조합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여 2019. 7. 11. 131,000,000원에 경락되었다(대부남동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128,678,000원이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DD농업협동조합, 채무자 홍BB,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자 최EE, 채권최고액 13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2) 이 사건 증여 당시 홍BB는 DD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채무 80,000,000원, 최EE에 대한 근저당권채무 60,000,000원, 수원지구축산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채무120,000,000원, ○○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채무 40,000,000원, 이 사건과 관련된 본세 11,006,729원(= 8,458,718원 + 2,548,011원)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12,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는 홍BB에 대하여 부과되어 납부되지 않은 조세채권 합계액 15,590,590원[2016년도 귀속분 합계 12,125,300원(= 본세 8,387,480원 + 가산금 3,737,820원) + 2017년도 귀속분 합계 3,465,290원(= 본세 2,548,010원 + 가산금 917,280원)]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홍BB가 국내와 외국에 주소지를 두고 대부분 외국에서 생활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고, 납세 고지서 등을 송달받지도 못하는 세금 부과 절차에 하자가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법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고(대법원 2009. 5.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의 납부의무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 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조세채권 중 가산금 부분 역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며,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에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앞서 살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홍BB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 과세기간 동안 해외이주나 주민등록 말소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1998. 8. 1.부터 2018. 8. 14.까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국내에 ○○동 부동산 및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② 홍BB는 2016년, 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스스로 신고 이행하기도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과세처분은 각 등기송달(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공시송달(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달리 위 각 송달이 위법한 송달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설령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송달 등을 비롯한 실체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갑 제1, 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 5. 23. 기준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한 체납세액이 각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15,590,590원인 사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2016. 12. 31.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7. 12. 31.에 각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체납세액 합계 15,590,590원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라고 봄이 옳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측이 배당절차 등을 통하여 일부 조세채권을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부분에 관하여 납부하지 않은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초과 상태 여부
앞서 살핀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최EE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갑 제4, 12,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홍BB의 적극재산은 ○○동 부동산 가액 합계 128,678,000원, 이 사건 부동산 가액 285,450,000원(= 3,300㎡ × 개별공시지가 86,500원)을 합한 414,128,000원이고, 홍BB의 소극재산은 DD농업협동조합의근저당채무 80,000,000원, 최EE의 근저당채무 60,000,000원, ○○축산협동조합 근저당채무 120,000,000원, ○○축산협동조합 근저당채무 40,000,000원, 이 사건 조세채무 11,387,36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고,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적극재산 합계액 414,128,000원이고 소극재산 합계 311,387,360원을 보유하고 있던 홍BB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또한 앞서 살핀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285,450,000원(= 86,500원 × 3,300㎡)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살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각 근저당권채무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및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무자 김CC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그 채무액은 합계 230,000,000원(= 120,000,000원 + 40,000,000원 + 채권최고액 70,000,000원)에 이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인 285,450,000원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책임재산액은 적어도 55,450,000원(= 285,450,000원 – 230,000,000원)이 남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채무자 김CC, 근저당권자 ○○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88,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번호는 제245771호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번호 제245769호보다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 피담보채무액을 책임재산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결국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홍BB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홍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라. 피고들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
피고들은 사실상 피고들의 선조로부터 내려오던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홍BB의 채무 등을 피고들 측이 대신하여 변제하여 주는 과정에서 그 명의를 피고들에게 이전하여 준 것에 불과하여 악의의 수익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참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판결 참조). 다만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되고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또는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55,450,000원과 원고의 채권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의 한도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당시 조세채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 5. 23. 무렵 발생한 원고의 홍BB에 대한 조세채권액의 합계가 15,590,590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금액 중 적은 금액인 15,590,59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들과 홍BB 사이에 2018. 11. 19.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15,590,59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590,5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7.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21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