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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에 기한 압류통지서가 적법하게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피고가 원고의 추심요청에 불응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한 채권에 상응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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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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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23-가단-34438(202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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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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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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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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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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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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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에 기한 압류통지서가 적법하게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피고가 원고의 추심요청에 불응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한 채권에 상응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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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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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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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2조 【채권압류의 효력 및 추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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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34438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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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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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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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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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1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269,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제출 무렵인 2023. 3. 22. 기준 합계 1,107,783,960원의 조세채권(①납부기한 2022. 6. 26. 체납세액 380,818,890원, ②납부기한 2022. 8. 6. 체납세액 720,981,940원, ③납부기한 2023. 2. 28. 체납세액5,983,130원)을 가지고 있는 사실, B은 피고에 대하여 2022. 11. 7. 기준445,100,000원의 대여금 채권(약정지연손해율 월 2.3%)을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 산하 C세무서장은 B이 위 조세채권의 납부를 하지 않음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51조에 근거하여 2022. 9. 13. 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2022. 9. 19. 피고에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압류통지서는 2022. 9.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피고가 원고의 추심요청에 불응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78,269,090원[=445,100,000원+33,169,090원(약정이자인 월 2.3% 대신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적용하여 2022. 11. 7.부터 2023. 3. 22.까지 이자계산금액 445,100,000×136/365×20%=33,169,095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3.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수에 다툼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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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에 기한 압류통지서가 적법하게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피고가 원고의 추심요청에 불응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한 채권에 상응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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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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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23-가단-34438(202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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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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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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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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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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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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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에 기한 압류통지서가 적법하게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피고가 원고의 추심요청에 불응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한 채권에 상응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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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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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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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2조 【채권압류의 효력 및 추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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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34438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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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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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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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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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1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269,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제출 무렵인 2023. 3. 22. 기준 합계 1,107,783,960원의 조세채권(①납부기한 2022. 6. 26. 체납세액 380,818,890원, ②납부기한 2022. 8. 6. 체납세액 720,981,940원, ③납부기한 2023. 2. 28. 체납세액5,983,130원)을 가지고 있는 사실, B은 피고에 대하여 2022. 11. 7. 기준445,100,000원의 대여금 채권(약정지연손해율 월 2.3%)을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 산하 C세무서장은 B이 위 조세채권의 납부를 하지 않음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51조에 근거하여 2022. 9. 13. 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2022. 9. 19. 피고에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압류통지서는 2022. 9.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피고가 원고의 추심요청에 불응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78,269,090원[=445,100,000원+33,169,090원(약정이자인 월 2.3% 대신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적용하여 2022. 11. 7.부터 2023. 3. 22.까지 이자계산금액 445,100,000×136/365×20%=33,169,095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3.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수에 다툼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