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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압류통지 후 추심 불응시 금액 지급의무 판단

진주지원 2023가단34438
판결 요약
조세채권 압류통지서가 적법 송달된 후 채권자의 추심요청에 불응했다면, 압류채권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이견·입증 없는 단순한 채권액 다툼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세채권 #압류통지서 #추심요청 #지급의무 #지연손해금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받았는데 추심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고 추심요청에 불응한 경우 압류채권에 상응하는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23-가단-34438 판결은 압류통지 송달과 추심요청 불응 사실로 금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압류된 채권액이나 이자에 이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채권액 다툼이 구체적 근거 및 입증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채권액을 다투려면 구체적 주장·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23-가단-34438 판결은 피고가 제출한 어떤 별다른 근거가 없을 때 채권액 다툼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된 채권의 이자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약정이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면 법정 이율(연 20%)로 계산하고, 10원 미만은 버려서 확정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23-가단-34438 판결은 당초 약정지연손해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연 20%로 이자를 계산하여 확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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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통지서가 적법하게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피고가 원고의 추심요청에 불응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한 채권에 상응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기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23-가단-34438(2023.12.19)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추심금

[요 지]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통지서가 적법하게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피고가 원고의 추심요청에 불응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한 채권에 상응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채권압류의 효력 및 추심】

사 건

2023가단3443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3. 12. 5.

판 결 선 고

2023. 1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269,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제출 무렵인 2023. 3. 22. 기준 합계 1,107,783,960원의 조세채권(①납부기한 2022. 6. 26. 체납세액 380,818,890원, ②납부기한 2022. 8. 6. 체납세액 720,981,940원, ③납부기한 2023. 2. 28. 체납세액5,983,130원)을 가지고 있는 사실, B은 피고에 대하여 2022. 11. 7. 기준445,100,000원의 대여금 채권(약정지연손해율 월 2.3%)을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 산하 C세무서장은 B이 위 조세채권의 납부를 하지 않음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51조에 근거하여 2022. 9. 13. 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2022. 9. 19. 피고에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압류통지서는 2022. 9.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피고가 원고의 추심요청에 불응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78,269,090원[=445,100,000원+33,169,090원(약정이자인 월 2.3% 대신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적용하여 2022. 11. 7.부터 2023. 3. 22.까지 이자계산금액 445,100,000×136/365×20%=33,169,095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3.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수에 다툼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2. 19. 선고 진주지원 2023가단34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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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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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23-가단-34438 판결은 피고가 제출한 어떤 별다른 근거가 없을 때 채권액 다툼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된 채권의 이자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약정이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면 법정 이율(연 20%)로 계산하고, 10원 미만은 버려서 확정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23-가단-34438 판결은 당초 약정지연손해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연 20%로 이자를 계산하여 확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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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통지서가 적법하게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피고가 원고의 추심요청에 불응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한 채권에 상응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기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23-가단-34438(2023.12.19)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추심금

[요 지]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통지서가 적법하게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피고가 원고의 추심요청에 불응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한 채권에 상응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채권압류의 효력 및 추심】

사 건

2023가단3443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3. 12. 5.

판 결 선 고

2023. 1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269,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제출 무렵인 2023. 3. 22. 기준 합계 1,107,783,960원의 조세채권(①납부기한 2022. 6. 26. 체납세액 380,818,890원, ②납부기한 2022. 8. 6. 체납세액 720,981,940원, ③납부기한 2023. 2. 28. 체납세액5,983,130원)을 가지고 있는 사실, B은 피고에 대하여 2022. 11. 7. 기준445,100,000원의 대여금 채권(약정지연손해율 월 2.3%)을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 산하 C세무서장은 B이 위 조세채권의 납부를 하지 않음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51조에 근거하여 2022. 9. 13. 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2022. 9. 19. 피고에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압류통지서는 2022. 9.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피고가 원고의 추심요청에 불응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78,269,090원[=445,100,000원+33,169,090원(약정이자인 월 2.3% 대신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적용하여 2022. 11. 7.부터 2023. 3. 22.까지 이자계산금액 445,100,000×136/365×20%=33,169,095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3.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수에 다툼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2. 19. 선고 진주지원 2023가단34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