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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116698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2. 12. 01. |
|
판 결 선 고 |
2023. 01. 12.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1996. 10. 19. 접수 제96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B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BBB는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10. 19.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9695호로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xx,xxx,xxx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2. 6. 20. 기준 BBB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원이다.
라.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2. 6. 20. 기준 BBB의 소극재산(채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BBB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으로 개별공시지가가 xx,xxx,xxx원인 이 사건 지분과 xx,xxx,xxx원 상당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소극재산으로 합계 xxx,xxx,xxx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인 사실은 위 1.항에서 인정한바와 같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설정계약이 체결된 다음 날인 1996. 10. 11.경부터 진행되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없다1).
나.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1996. 10. 11.경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날인 2006. 10. 11.경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BBB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위와 같이 소멸되었음에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BBB의 채권자인 원고는 BBB를 대위하여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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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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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16698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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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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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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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2.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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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1. 12.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1996. 10. 19. 접수 제96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B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BBB는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10. 19.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9695호로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xx,xxx,xxx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2. 6. 20. 기준 BBB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원이다.
라.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2. 6. 20. 기준 BBB의 소극재산(채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BBB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으로 개별공시지가가 xx,xxx,xxx원인 이 사건 지분과 xx,xxx,xxx원 상당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소극재산으로 합계 xxx,xxx,xxx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인 사실은 위 1.항에서 인정한바와 같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설정계약이 체결된 다음 날인 1996. 10. 11.경부터 진행되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없다1).
나.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1996. 10. 11.경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날인 2006. 10. 11.경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BBB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위와 같이 소멸되었음에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BBB의 채권자인 원고는 BBB를 대위하여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