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는 그 명의대로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주장하나 전심미경유로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47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17. |
판 결 선 고 |
2022. 11. 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XXX원 및 가산금 XXX원 등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부천시 O동 XXX-X 지상 CC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XX. 9.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XX. 9. 26. D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가 없자 BBB에게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BBB는 OO세무서장에게 원고가 20XX. 12. 27. 작성한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는 원고이고, BBB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는 위 확인서 등을 검토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하고 2022. 5.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8. 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XX. 9. 2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는 그 명의대로 BBB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제2항), 이 경우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불복방법인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내지는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68조 제2항).
그리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가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90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XX. 9. 25.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XX. 4. 27. 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는 적법한 기간 내에 필요적 전치절차인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다(원고가 한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필요적 전치절차인 심사청구 내지는 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1. 0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47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는 그 명의대로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주장하나 전심미경유로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47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17. |
판 결 선 고 |
2022. 11. 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XXX원 및 가산금 XXX원 등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부천시 O동 XXX-X 지상 CC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XX. 9.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XX. 9. 26. D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가 없자 BBB에게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BBB는 OO세무서장에게 원고가 20XX. 12. 27. 작성한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는 원고이고, BBB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는 위 확인서 등을 검토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하고 2022. 5.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8. 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XX. 9. 2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는 그 명의대로 BBB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제2항), 이 경우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불복방법인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내지는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68조 제2항).
그리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가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90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XX. 9. 25.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XX. 4. 27. 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는 적법한 기간 내에 필요적 전치절차인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다(원고가 한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필요적 전치절차인 심사청구 내지는 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1. 0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47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