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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실질 당사자 판단 기준과 세무서 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657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한 도급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계약서의 명의, 금전 흐름, 계약 관여정도 등을 종합해 실질적 거래상 이익이 회사(원고)에 귀속된다고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급계약 #실질과세원칙 #부가가치세 #공사대금 #명의대여
질의 응답
1. 계약명과 실제 계약 이행주체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계약서의 명의뿐 아니라, 계약체결·이행 과정(견적서, 자금조달, 현장관리 등)과 공사대금의 관리·지출 내역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거래상 이익이 귀속된 당사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657 판결은 도급계약의 명의와 실질을 따질 때 형식상 대표나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금전, 인력, 관리에 관여한 실질 귀속자가 납세의무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명의만 빌렸다는 사후 확인서가 있으면 과세처분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거래 전반의 정황상 실질적 거래 당사자가 명의자임이 인정되면, 사후에 명의만 빌렸다고 작성한 확인서로 과세처분의 효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657 판결은 명시적 확인서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서 작성·공사대금 송금 내역 등 실질적 경위가 더 중요하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인정했습니다.
3.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도급계약의 당사자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서·금전 관리·현장 참가 등 실질 거래에 관한 객관적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실질상 당사자를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657 판결은 공사대금 관리, 견적서 작성, 공사 현장관리 등 일련의 사실관계가 명의자의 실질 관여를 뒷받침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법인에 송달되지 않은 경우 소송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면 처분취소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657 판결은 법인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내지 이에 관한 거래관계에 관한 명의와 실질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에게 단독 또는 정aa와 함께 그 거래 등의 실질이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16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케ㅇㅇㅇㅇ 디자인건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21.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1. 실내건축, 실내인테리어 관련공사업, 토목 및 철골, 철콘 관련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21.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년 11월경 주식회사 ㅇㅇ팩(이하 ⁠‘ㅇㅇ팩’이라 한다)과 공사기간 2014. 11. 5.부터 2014. 12. 30.까지, 공사대금 합계 225,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ㅇㅇ시 ㅁㅁ읍 XX리 산102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ㅇㅇ팩은 2014. 11. 3.부터 2015. 2. 24.까지 5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 24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ㅇㅇ팩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5. 7. 20. ㅇㅇ세무서장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이하 ⁠‘이 사건 거래사실 확인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ㅇㅇ세무서장은 ㅇㅇ팩에 대한 현장확인을 거쳐 ㅇㅇ팩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승인하면서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공급대가 247,800,000원을 익금 산입하는 한편 대표이사 김aa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 대하여, 2021. 1. 11.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700,250원(가산세 18,200,25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 225,300,000원을 감액경정하며, 2021. 1. 15. 원고의 대표자 김aa에게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2015년 귀속 247,8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1. 7. 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1. 11.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정aa이다. 정aa는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김aa의 장인으로, 원고로부터 명의를 대여하여 ㅇㅇ팩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실질적인 당사자인 정aa가 아닌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2조 제1항 본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는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단서규정은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소득의 귀속자에게 보충적으로 송달을 이행함으로써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당해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추가신고·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한 특칙규정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두245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 제24호 별지 제22호 서식(2)에 의한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서식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은 원고의 대표자 김aa에 대하여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진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이를 법인인 원고에게 별도로 통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데, 이와 같이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원고에 대한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13, 15 내지 20호증, 을 제4,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정aa는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김aa의 장모인 조dd과 혼인했던 사람이다. 조dd은 전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인 2013. 10. 21. 정aa와 재혼하였다가 2016. 7. 12. 이혼하였다. 정aa는 2021. 4. 21.경 사망하였다.

  2) 정aa는 2008. 1. 5. ㅁㅁ기산이라는 상호로 dd dd군 ㅁㅁ읍 dd리 192-2에서 철골공사업, 부품가공업, 일반건축공사업, 플랜트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4. 9. 18. 폐업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ㅁㅁ기산은 2015. 2. 4. ㅇㅇ시 ㅇㅇ구 ㅇㅇ면 ㅇㅇ3길 21-93을 본점 소재지로, 토목 및 철골, 강구조물 공사업, 주택 및 상가, 공장, 빌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20. 1. 27. 해산간주 되었는데, 그 대표자는 소외 조gg였다.

  3) 원고는 2014. 3. 11. dd ddd구 ddd로 39, 기계상가(dd동1가)를 본점 소재지로, 실내건축/실내인테리어 관련공사업, 주택 및 상가/빌딩 건축관련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원고의 본점 소재지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는 2015. 4. 17.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5. 6. 16. 이를 취소하였다.

  4)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계약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당사자 중 ⁠‘을’란에는 본사로 원고의 상호와 주소, 대표이사 김aa의 이름과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지사로 ㅁㅁ기산의 사업장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4. 11. 5. ㅇㅇ팩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비 견적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위 견적서에는 원

고의 대표이사로 김aa가, 본사 주소로 원고의 본점 소재지가, 지사로 ㅁㅁ기산의 사

업장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다.

  5) 원고는 ㅇㅇ팩으로부터 2014. 11. 3.부터 2015. 2. 24.까지 5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로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 245,000,000원을 송금 받았는데(아래 표 순번 1, 3, 9, 25, 33번), 2014. 11. 3.부터 2015. 3. 19.까지 이 사건 예금계좌의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6) 정aa(ㅁㅁ기산), 원고의 대표자 김aa는 2015년 3월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ㅁㅁ기산은 ㅇㅇ팩과의 계약, 대금결제, 공사관련 등의 모든 사항을 ㅇㅇ팩과 직접 진행했으며, 계약자 원고는 무관하다. 원고는 계약서 작성시 참여하지 않았으며, ㅁㅁ기산과의 관계(사위)로 대금결제만 했고, 기 입금된 24,500만 원도 적어주는 대로 결제만 하였으므로, 모든 책임은 ㅁㅁ기산에 있음을 확인한다. 또한 ㅇㅇ팩과의 소송 및 부가세 등의 모든 문제가 생길시 ㅁㅁ기산이 모든 책임을 진다. 그래서 실제 당사자 ㅁㅁ기산은 ㅇㅇ팩과 재계약했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9호증의1,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정aa는 그 무렵 ㅇㅇ팩과 사이에 주식회사 ㅁㅁ기산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ㅇㅇ팩, 수급인 주식회사 ㅁㅁ기산 총 합계금액 243,8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장소 ㅇㅇ시 청원구 ㅁㅁ읍 XX리 산102, 공사기간 2014. 11. 5.부터 2014. 12. 30.까지로 정한 계약서(갑 제9호증의2, 이하 ⁠‘이 사건 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 증인 권선관, 박세진, 김경애의 각 서면증언, 이 법원의 ㅇㅇ레미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계약서에는 수급인으로 원고의 상호와 주소, 대표이사인 김a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도장도 날인되어 있다. 나아가 원고의 대표자인 김aa는 이 사건 도급계약 무렵인 2014. 11. 5.경 ㅇㅇ팩에 원고의 상호와 주소, 대표이사인 김a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견적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주는 등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보인다. 반면 위 계약서나 견적서에 계약당사자로 정aa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의 지사로서 ㅁㅁ기산의 사업장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② ㅇㅇ팩은 2014. 11. 3.부터 2015. 2. 24.까지 5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로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 24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원고와 김aa는 이 사건 예금계좌 거래 내역 순번 7, 22, 31, 35, 43, 52번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나 김aa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예금계좌로 합계 72,000,000원(=2,000,000원 + 10,000,000원 + 24,000,000원 + 24,000,000원 + 10,000,000원 +2,000,000원)을 별도로 송금하였고, 위와 같이 송금된 자금은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대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있어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과 어긋나고 오히려 원고가 공사자금조달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추단케 한다(원고는 위 돈이 정aa의 부탁에 따른 대여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③ ㅇㅇ팩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ㅇㅇ팩의 대표이사였던 안ff은 2015. 11. 24. ⁠‘ㅇㅇ팩은 2014. 11. 5.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도급계약서는 정aa를 만나 작성하였는데 정aa는 원고가 정aa와 그의 사위인 김aa가 함께 운영하는 회사라고 말하였고 공사기간 동안 김aa도 공사현장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ㅇㅇ팩은 정aa와 김aa가 원고를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 후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여 ㅇㅇ팩은 공사진행상황에 따라 2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아직 일부 공사가 남았으나 거의 공사가 완료될 무렵 원고가 기지급 공사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행하지 않은 채 폐업하였다. 그 후 원고가 폐업을 이유로 기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거부하여 김aa와 정aa에게 기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자 김aa와 정aa는 ㅇㅇ팩이 정a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ㅁㅁ기산과 사이에 다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 주식회사 ㅁㅁ기산이 남은 공사를 완료하고 ㅇㅇ팩이 원고에 기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해서도 원고의 공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ㅁㅁ기산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고 하여 그 의견에 쫓아 2015년 5월경 ㅇㅇ팩과 주식회사 ㅁㅁ기산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정aa가 남은 공사를 위해 우선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여 2015. 5. 20.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ㅁㅁ기산은 1,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남은 공사도 시작조차 하지 않았고 기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았으며, ㅇㅇ팩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세무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ㅇㅇ팩이 원고와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하고 주식회사 ㅁㅁ기산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ㅇㅇ팩은 다시 김aa에게 ㅇㅇ팩이 기 지급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ㅇㅇ팩으로서는 더 이상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세무서에 원고와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단독으로 매출에 관한 세무신고를 하였다’라는 내용의 경위서(을 제9호증)를 작성하였고, 안ff의 어머니이자 ㅇㅇ팩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던 성hh도 2015. 12. 11. ㅇㅇ세무서에 출석하여 ⁠‘아들인 안ff의 창업을 도와 ㅇㅇ팩을 설립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업자를 알아보던 중 정aa를 만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ㅁㅁ기산 사무실에서 정aa와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정aa가 사위인 김aa에게 공사견적서를 뽑아오도록 시켜 옆 사무실에서 견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정aa가 사위와 함께 운영하는 회사라고 말했고, 서울이 본사이고 지사가 ㅁㅁ읍 dd리 192-2에 있다고 말해서 의심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였다. 공사계약 이후에 공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정aa와 김aa가 둘이 함께 공사현장에 와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참고로 판넬 입고일 등에도 김aa가 현장에 와서 공사를 진행하는 등 수시로 공사 현장에 와서 공사를 진행한 것을 보았다. 일부 공사가 남았으나 거의 공사가 완료될 무렵 원고가 공사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폐업해버렸고, 그 후 원고가 폐업을 이유로 공사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여 김aa와 정aa에게 기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자 정a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ㅁㅁ기산과 다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 ㅁㅁ기산이 남은 공사를 완료하고 원고에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해서도 공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겠다고 하여 2015년 5월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정aa가 남은 공사를 위해 우선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여 2015. 5. 20. 1,000만 원을 정aa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정aa는 1,000만 원을 받고도 남은 공사도 시작조차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무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한 공사대금에 관해서는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고 ㅁㅁ기산으로부터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에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세무서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10호증). 위 안ff과 성hh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ㅇㅇ팩은 원고를 계약상대방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부터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ㅇㅇ팩은 정aa와 주식회사 ㅁㅁ기산의 명의로 이 사건 재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ㅇㅇ팩이 원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게 하다가 원고가 폐업신고를 하는 등으로 ㅇㅇ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자, 정aa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정aa로 하여금 남은 공사를 완료하게 할 목적으로 정aa와 주식회사 ㅁㅁ기산의 명의로 이 사건 재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성hh 또는 ㅇㅇ팩 소속 김부장과의 대화 내용녹취록(갑 제8, 10호증)을 보더라도, 성hh이나 김부장이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형식적인 당사자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194,602,500원(= 순번5 10,000,000원 + 순번19 30,000,500원 + 순번20 20,000,000원 + 순번21 9,600,000원 + 순번23 15,000,500원 + 순번27 40,000,500원 + 순번29 50,000,500원 + 순번32 20,000,500원)은 정aa의 배우자이자 김aa의 장모였던 조dd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고 보이고[다만 2014. 11. 21.부터 2015. 2. 24.까지의 거래내역(갑 제2호증의2) 외의 부분은 조dd의 계좌로 송금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10,000,500원(순번4)은 원고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다고 보인다(갑 제2호증의2, 3 참조). 또한 4,440,183원(= 순번6 676,881원 + 순번8 816,582원 + 순번24 1,328,725원 + 순번30 465,247원 + 순번37 1,152,748원)은 카드결제대금으로 송금되었다고 보이고, 나머지 금원은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갑 제2호증의2), 예금거래실적증명서(갑 제2호증의3)에 나타난 송금시기, 업체명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 이 사건 공사 관련 하도금 업체로 송금되었다고 보인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aa의 개인 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은 제외한다]. 그런데 위 돈이 조dd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거나 하도급 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으로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돈이나 이익이 전적으로 정aa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반면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돈이 송금되었다거나,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카드대금이 결제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이익이 원고에게도 귀속되었음을 추단케 한다.

⑤ 한편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권선관, 김경애의 각 서면증언, 이 법원의 ㅇㅇ레미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6,301,000원(= 순번10 3,000,500원 + 순번14 3,300,500원)은 정aa의 개인 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이고, 순번26 등 일부 정aa의 요청에 따라 레미콘을 납품한 ㅇㅇ레미콘 주식회사나 판넬공사를 수행한 ㅁㅁ세에게 지급된 돈도 있다고 보이나(갑 제2호증의2, 3 참조), 위와 같이 일부 금액이 정aa를 위하여 사용되거나 정aa의 요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정aa에게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와 김aa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ㅁㅁ기산이 모든 사항을 ㅇㅇ팩과 직접 진행했으며 원고는 무관하다. 그래서 실제 당사자 ㅁㅁ기산은 ㅇㅇ팩과 재계약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는 앞서 본 안ff, 성hh의 진술과 어긋나고, 원고가 ㅇㅇ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당시 원고 대표자 김aa의 장인이었던 정aa와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앞서 본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및 체결의 경과, ㅇㅇ팩이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의 관리 및 지출내역의 내용,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자금의 원천 등에 있어 엿보이는 원고의 관여 정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정aa 또는 ㅁㅁ기산이 전적으로 모든 사항을 ㅇㅇ팩과 직접 진행하였고 원고는 무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 내지 이에 관한 거래관계에 관한 명의와 실질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에게 단독 또는 정aa와 함께 그 거래 등의 실질이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6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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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실질 당사자 판단 기준과 세무서 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657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한 도급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계약서의 명의, 금전 흐름, 계약 관여정도 등을 종합해 실질적 거래상 이익이 회사(원고)에 귀속된다고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급계약 #실질과세원칙 #부가가치세 #공사대금 #명의대여
질의 응답
1. 계약명과 실제 계약 이행주체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계약서의 명의뿐 아니라, 계약체결·이행 과정(견적서, 자금조달, 현장관리 등)과 공사대금의 관리·지출 내역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거래상 이익이 귀속된 당사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657 판결은 도급계약의 명의와 실질을 따질 때 형식상 대표나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금전, 인력, 관리에 관여한 실질 귀속자가 납세의무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명의만 빌렸다는 사후 확인서가 있으면 과세처분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거래 전반의 정황상 실질적 거래 당사자가 명의자임이 인정되면, 사후에 명의만 빌렸다고 작성한 확인서로 과세처분의 효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657 판결은 명시적 확인서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서 작성·공사대금 송금 내역 등 실질적 경위가 더 중요하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인정했습니다.
3.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도급계약의 당사자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서·금전 관리·현장 참가 등 실질 거래에 관한 객관적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실질상 당사자를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657 판결은 공사대금 관리, 견적서 작성, 공사 현장관리 등 일련의 사실관계가 명의자의 실질 관여를 뒷받침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법인에 송달되지 않은 경우 소송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면 처분취소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657 판결은 법인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내지 이에 관한 거래관계에 관한 명의와 실질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에게 단독 또는 정aa와 함께 그 거래 등의 실질이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16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케ㅇㅇㅇㅇ 디자인건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21.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1. 실내건축, 실내인테리어 관련공사업, 토목 및 철골, 철콘 관련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21.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년 11월경 주식회사 ㅇㅇ팩(이하 ⁠‘ㅇㅇ팩’이라 한다)과 공사기간 2014. 11. 5.부터 2014. 12. 30.까지, 공사대금 합계 225,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ㅇㅇ시 ㅁㅁ읍 XX리 산102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ㅇㅇ팩은 2014. 11. 3.부터 2015. 2. 24.까지 5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 24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ㅇㅇ팩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5. 7. 20. ㅇㅇ세무서장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이하 ⁠‘이 사건 거래사실 확인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ㅇㅇ세무서장은 ㅇㅇ팩에 대한 현장확인을 거쳐 ㅇㅇ팩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승인하면서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공급대가 247,800,000원을 익금 산입하는 한편 대표이사 김aa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 대하여, 2021. 1. 11.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700,250원(가산세 18,200,25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 225,300,000원을 감액경정하며, 2021. 1. 15. 원고의 대표자 김aa에게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2015년 귀속 247,8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1. 7. 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1. 11.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정aa이다. 정aa는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김aa의 장인으로, 원고로부터 명의를 대여하여 ㅇㅇ팩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실질적인 당사자인 정aa가 아닌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2조 제1항 본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는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단서규정은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소득의 귀속자에게 보충적으로 송달을 이행함으로써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당해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추가신고·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한 특칙규정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두245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 제24호 별지 제22호 서식(2)에 의한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서식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은 원고의 대표자 김aa에 대하여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진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이를 법인인 원고에게 별도로 통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데, 이와 같이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원고에 대한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13, 15 내지 20호증, 을 제4,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정aa는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김aa의 장모인 조dd과 혼인했던 사람이다. 조dd은 전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인 2013. 10. 21. 정aa와 재혼하였다가 2016. 7. 12. 이혼하였다. 정aa는 2021. 4. 21.경 사망하였다.

  2) 정aa는 2008. 1. 5. ㅁㅁ기산이라는 상호로 dd dd군 ㅁㅁ읍 dd리 192-2에서 철골공사업, 부품가공업, 일반건축공사업, 플랜트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4. 9. 18. 폐업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ㅁㅁ기산은 2015. 2. 4. ㅇㅇ시 ㅇㅇ구 ㅇㅇ면 ㅇㅇ3길 21-93을 본점 소재지로, 토목 및 철골, 강구조물 공사업, 주택 및 상가, 공장, 빌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20. 1. 27. 해산간주 되었는데, 그 대표자는 소외 조gg였다.

  3) 원고는 2014. 3. 11. dd ddd구 ddd로 39, 기계상가(dd동1가)를 본점 소재지로, 실내건축/실내인테리어 관련공사업, 주택 및 상가/빌딩 건축관련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원고의 본점 소재지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는 2015. 4. 17.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5. 6. 16. 이를 취소하였다.

  4)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계약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당사자 중 ⁠‘을’란에는 본사로 원고의 상호와 주소, 대표이사 김aa의 이름과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지사로 ㅁㅁ기산의 사업장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4. 11. 5. ㅇㅇ팩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비 견적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위 견적서에는 원

고의 대표이사로 김aa가, 본사 주소로 원고의 본점 소재지가, 지사로 ㅁㅁ기산의 사

업장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다.

  5) 원고는 ㅇㅇ팩으로부터 2014. 11. 3.부터 2015. 2. 24.까지 5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로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 245,000,000원을 송금 받았는데(아래 표 순번 1, 3, 9, 25, 33번), 2014. 11. 3.부터 2015. 3. 19.까지 이 사건 예금계좌의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6) 정aa(ㅁㅁ기산), 원고의 대표자 김aa는 2015년 3월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ㅁㅁ기산은 ㅇㅇ팩과의 계약, 대금결제, 공사관련 등의 모든 사항을 ㅇㅇ팩과 직접 진행했으며, 계약자 원고는 무관하다. 원고는 계약서 작성시 참여하지 않았으며, ㅁㅁ기산과의 관계(사위)로 대금결제만 했고, 기 입금된 24,500만 원도 적어주는 대로 결제만 하였으므로, 모든 책임은 ㅁㅁ기산에 있음을 확인한다. 또한 ㅇㅇ팩과의 소송 및 부가세 등의 모든 문제가 생길시 ㅁㅁ기산이 모든 책임을 진다. 그래서 실제 당사자 ㅁㅁ기산은 ㅇㅇ팩과 재계약했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9호증의1,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정aa는 그 무렵 ㅇㅇ팩과 사이에 주식회사 ㅁㅁ기산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ㅇㅇ팩, 수급인 주식회사 ㅁㅁ기산 총 합계금액 243,8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장소 ㅇㅇ시 청원구 ㅁㅁ읍 XX리 산102, 공사기간 2014. 11. 5.부터 2014. 12. 30.까지로 정한 계약서(갑 제9호증의2, 이하 ⁠‘이 사건 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 증인 권선관, 박세진, 김경애의 각 서면증언, 이 법원의 ㅇㅇ레미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계약서에는 수급인으로 원고의 상호와 주소, 대표이사인 김a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도장도 날인되어 있다. 나아가 원고의 대표자인 김aa는 이 사건 도급계약 무렵인 2014. 11. 5.경 ㅇㅇ팩에 원고의 상호와 주소, 대표이사인 김a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견적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주는 등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보인다. 반면 위 계약서나 견적서에 계약당사자로 정aa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의 지사로서 ㅁㅁ기산의 사업장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② ㅇㅇ팩은 2014. 11. 3.부터 2015. 2. 24.까지 5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로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 24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원고와 김aa는 이 사건 예금계좌 거래 내역 순번 7, 22, 31, 35, 43, 52번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나 김aa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예금계좌로 합계 72,000,000원(=2,000,000원 + 10,000,000원 + 24,000,000원 + 24,000,000원 + 10,000,000원 +2,000,000원)을 별도로 송금하였고, 위와 같이 송금된 자금은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대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있어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과 어긋나고 오히려 원고가 공사자금조달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추단케 한다(원고는 위 돈이 정aa의 부탁에 따른 대여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③ ㅇㅇ팩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ㅇㅇ팩의 대표이사였던 안ff은 2015. 11. 24. ⁠‘ㅇㅇ팩은 2014. 11. 5.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도급계약서는 정aa를 만나 작성하였는데 정aa는 원고가 정aa와 그의 사위인 김aa가 함께 운영하는 회사라고 말하였고 공사기간 동안 김aa도 공사현장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ㅇㅇ팩은 정aa와 김aa가 원고를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 후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여 ㅇㅇ팩은 공사진행상황에 따라 2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아직 일부 공사가 남았으나 거의 공사가 완료될 무렵 원고가 기지급 공사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행하지 않은 채 폐업하였다. 그 후 원고가 폐업을 이유로 기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거부하여 김aa와 정aa에게 기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자 김aa와 정aa는 ㅇㅇ팩이 정a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ㅁㅁ기산과 사이에 다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 주식회사 ㅁㅁ기산이 남은 공사를 완료하고 ㅇㅇ팩이 원고에 기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해서도 원고의 공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ㅁㅁ기산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고 하여 그 의견에 쫓아 2015년 5월경 ㅇㅇ팩과 주식회사 ㅁㅁ기산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정aa가 남은 공사를 위해 우선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여 2015. 5. 20.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ㅁㅁ기산은 1,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남은 공사도 시작조차 하지 않았고 기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았으며, ㅇㅇ팩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세무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ㅇㅇ팩이 원고와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하고 주식회사 ㅁㅁ기산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ㅇㅇ팩은 다시 김aa에게 ㅇㅇ팩이 기 지급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ㅇㅇ팩으로서는 더 이상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세무서에 원고와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단독으로 매출에 관한 세무신고를 하였다’라는 내용의 경위서(을 제9호증)를 작성하였고, 안ff의 어머니이자 ㅇㅇ팩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던 성hh도 2015. 12. 11. ㅇㅇ세무서에 출석하여 ⁠‘아들인 안ff의 창업을 도와 ㅇㅇ팩을 설립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업자를 알아보던 중 정aa를 만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ㅁㅁ기산 사무실에서 정aa와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정aa가 사위인 김aa에게 공사견적서를 뽑아오도록 시켜 옆 사무실에서 견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정aa가 사위와 함께 운영하는 회사라고 말했고, 서울이 본사이고 지사가 ㅁㅁ읍 dd리 192-2에 있다고 말해서 의심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였다. 공사계약 이후에 공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정aa와 김aa가 둘이 함께 공사현장에 와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참고로 판넬 입고일 등에도 김aa가 현장에 와서 공사를 진행하는 등 수시로 공사 현장에 와서 공사를 진행한 것을 보았다. 일부 공사가 남았으나 거의 공사가 완료될 무렵 원고가 공사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폐업해버렸고, 그 후 원고가 폐업을 이유로 공사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여 김aa와 정aa에게 기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자 정a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ㅁㅁ기산과 다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 ㅁㅁ기산이 남은 공사를 완료하고 원고에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해서도 공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겠다고 하여 2015년 5월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정aa가 남은 공사를 위해 우선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여 2015. 5. 20. 1,000만 원을 정aa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정aa는 1,000만 원을 받고도 남은 공사도 시작조차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무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한 공사대금에 관해서는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고 ㅁㅁ기산으로부터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에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세무서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10호증). 위 안ff과 성hh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ㅇㅇ팩은 원고를 계약상대방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부터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ㅇㅇ팩은 정aa와 주식회사 ㅁㅁ기산의 명의로 이 사건 재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ㅇㅇ팩이 원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게 하다가 원고가 폐업신고를 하는 등으로 ㅇㅇ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자, 정aa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정aa로 하여금 남은 공사를 완료하게 할 목적으로 정aa와 주식회사 ㅁㅁ기산의 명의로 이 사건 재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성hh 또는 ㅇㅇ팩 소속 김부장과의 대화 내용녹취록(갑 제8, 10호증)을 보더라도, 성hh이나 김부장이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형식적인 당사자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194,602,500원(= 순번5 10,000,000원 + 순번19 30,000,500원 + 순번20 20,000,000원 + 순번21 9,600,000원 + 순번23 15,000,500원 + 순번27 40,000,500원 + 순번29 50,000,500원 + 순번32 20,000,500원)은 정aa의 배우자이자 김aa의 장모였던 조dd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고 보이고[다만 2014. 11. 21.부터 2015. 2. 24.까지의 거래내역(갑 제2호증의2) 외의 부분은 조dd의 계좌로 송금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10,000,500원(순번4)은 원고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다고 보인다(갑 제2호증의2, 3 참조). 또한 4,440,183원(= 순번6 676,881원 + 순번8 816,582원 + 순번24 1,328,725원 + 순번30 465,247원 + 순번37 1,152,748원)은 카드결제대금으로 송금되었다고 보이고, 나머지 금원은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갑 제2호증의2), 예금거래실적증명서(갑 제2호증의3)에 나타난 송금시기, 업체명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 이 사건 공사 관련 하도금 업체로 송금되었다고 보인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aa의 개인 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은 제외한다]. 그런데 위 돈이 조dd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거나 하도급 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으로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돈이나 이익이 전적으로 정aa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반면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돈이 송금되었다거나,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카드대금이 결제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이익이 원고에게도 귀속되었음을 추단케 한다.

⑤ 한편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권선관, 김경애의 각 서면증언, 이 법원의 ㅇㅇ레미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6,301,000원(= 순번10 3,000,500원 + 순번14 3,300,500원)은 정aa의 개인 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이고, 순번26 등 일부 정aa의 요청에 따라 레미콘을 납품한 ㅇㅇ레미콘 주식회사나 판넬공사를 수행한 ㅁㅁ세에게 지급된 돈도 있다고 보이나(갑 제2호증의2, 3 참조), 위와 같이 일부 금액이 정aa를 위하여 사용되거나 정aa의 요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정aa에게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와 김aa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ㅁㅁ기산이 모든 사항을 ㅇㅇ팩과 직접 진행했으며 원고는 무관하다. 그래서 실제 당사자 ㅁㅁ기산은 ㅇㅇ팩과 재계약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는 앞서 본 안ff, 성hh의 진술과 어긋나고, 원고가 ㅇㅇ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당시 원고 대표자 김aa의 장인이었던 정aa와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앞서 본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및 체결의 경과, ㅇㅇ팩이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의 관리 및 지출내역의 내용,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자금의 원천 등에 있어 엿보이는 원고의 관여 정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정aa 또는 ㅁㅁ기산이 전적으로 모든 사항을 ㅇㅇ팩과 직접 진행하였고 원고는 무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 내지 이에 관한 거래관계에 관한 명의와 실질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에게 단독 또는 정aa와 함께 그 거래 등의 실질이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6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