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적법하며, 해당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실사업자로 확인되는 자에 대한 상여처분 또한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44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조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09. |
판 결 선 고 |
2023. 01.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이하 ‘이 사건 회사’이라 한다)는 2014. 9. 11.경 ○○시 ○○구 ○○대로 ○○번길 ○○로 본점을 이전하여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다, 2018. 12. 31.자로 직권 폐업된 회사이다. 원고는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2016. 4. 6.부터 2018. 5. 11.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4. 9. 5.경 DD씨EE종중으로부터 ○○시 ○○구 ○○동 산○○외 2필지 토지 총 20,699㎡를 취득한 후 분할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택용지로 분양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이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FF세무서장은 2019. 11. 15.부터 2019.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위 회사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하여 2020. 2. 11. 위 회사에 대하여 위 각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총 2,632,665,664원(2016사업연도 1,173,073,263원, 2017사업연도 1,403,219,034원, 2018사업연도 56,373,36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또 FF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추계소득금액 9,504,138,708원(2016년 4,026,343,223원, 2017년 5,157,069,686원, 2018년 320,725,799원)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각 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위 각 추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자,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는 2020. 6. 15.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4,330,682,960원을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여, 국세청장은 2020. 11. 11.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한 상여처분 및 그 소득에 대하여 2016~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에는 잘못이 없으나, 원고가 2018. 5. 11.경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 발생한 이 사건 회사의 분양수입에 대하여 원고에게 한 상여처분 및 이와 관련한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일부채택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6~2017년 과세연도(이하 함께 ‘이 사건 사업연도’라 한다) 상여처분된 추계소득 합계 9,183,412,909원(2016년 4,026,343,223원, 2017년 5,157,069,686원, 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 1. 1.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4,315,142,593원(2016년 1,840,751,765원, 2017년 2,474,390,828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함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가 불복하여 2021. 4. 7.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7. 21. 청구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는 송GG이고, 원고는 송GG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위 회사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사업은 토지를 취득한 후 분할하여 주택용지로 분양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실지조사가 가능함에도 피고가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 운영자인 송GG 등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하거나 조사하지도 않은 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은 과세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 등 참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0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제출의 증거들 및 원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 사건 사업연도 및 2018. 5. 11.까지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로 추정된다.
② 원고는 송GG에 대한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송GG이 ’자신이 2012.부터 2018. 5.까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으며, 그 후부터 지금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라고 한 진술을 근거로 원고는 명의를 빌려준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고, 관계자들(관련 형사사건의 고소인이자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한 HH개발 주식회사의 운영자 윤II,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등기용역을 처리하였던 법무사 전JJ)도 모두 송GG을 회사의 대표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송GG 및 관계자들이 한 진술 및 증빙자료(갑 제2 내지 7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연도 당시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였음을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김KK 외 3인 등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이 원고가 되어 2017. 12.경 원고를 상대로 대표이사 및 이사지위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8. 6. 27. 소취하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소송에서는 원고가 2017. 4. 5.경 개최된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법인인감으로 분양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및 차용증 등을 작성하고, 이사회 소집통보를 하며, 수분양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위에 관하여 ’송GG이 당시 대출 관련 신용 등급이 낮아 법인 대표자로 등록할 수가 없어서 원고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송GG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2018. 5. 11.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그 무렵 송GG의 신용 등급이 회복되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진술서에 스스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를 인수하였고, 2017. 4.경부터 법인인감과 카드, 통장을 직접 보관․관리하면서 회사의 대출 및 토지분할, 이사회 소집통지 등 실제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LL농협에 방문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출 관련 서류에 자서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과 카드, 통장을 보관․관리하였다는 2017. 4.부터 2018. 5.까지 이 사건 회사 명의로 18건의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원고가 실제 위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소득금액을 추정계산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제3항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세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를 관할하는 FF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의 2016, 2017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다.
원고는 세무서 조사 당시 명목상의 대표이사에서도 사임하여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고, 실지조사를 거쳤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FF세무서장의 추계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1.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4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적법하며, 해당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실사업자로 확인되는 자에 대한 상여처분 또한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44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조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09. |
판 결 선 고 |
2023. 01.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이하 ‘이 사건 회사’이라 한다)는 2014. 9. 11.경 ○○시 ○○구 ○○대로 ○○번길 ○○로 본점을 이전하여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다, 2018. 12. 31.자로 직권 폐업된 회사이다. 원고는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2016. 4. 6.부터 2018. 5. 11.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4. 9. 5.경 DD씨EE종중으로부터 ○○시 ○○구 ○○동 산○○외 2필지 토지 총 20,699㎡를 취득한 후 분할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택용지로 분양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이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FF세무서장은 2019. 11. 15.부터 2019.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위 회사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하여 2020. 2. 11. 위 회사에 대하여 위 각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총 2,632,665,664원(2016사업연도 1,173,073,263원, 2017사업연도 1,403,219,034원, 2018사업연도 56,373,36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또 FF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추계소득금액 9,504,138,708원(2016년 4,026,343,223원, 2017년 5,157,069,686원, 2018년 320,725,799원)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각 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위 각 추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자,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는 2020. 6. 15.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4,330,682,960원을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여, 국세청장은 2020. 11. 11.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한 상여처분 및 그 소득에 대하여 2016~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에는 잘못이 없으나, 원고가 2018. 5. 11.경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 발생한 이 사건 회사의 분양수입에 대하여 원고에게 한 상여처분 및 이와 관련한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일부채택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6~2017년 과세연도(이하 함께 ‘이 사건 사업연도’라 한다) 상여처분된 추계소득 합계 9,183,412,909원(2016년 4,026,343,223원, 2017년 5,157,069,686원, 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 1. 1.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4,315,142,593원(2016년 1,840,751,765원, 2017년 2,474,390,828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함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가 불복하여 2021. 4. 7.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7. 21. 청구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는 송GG이고, 원고는 송GG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위 회사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사업은 토지를 취득한 후 분할하여 주택용지로 분양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실지조사가 가능함에도 피고가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 운영자인 송GG 등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하거나 조사하지도 않은 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은 과세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 등 참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0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제출의 증거들 및 원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 사건 사업연도 및 2018. 5. 11.까지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로 추정된다.
② 원고는 송GG에 대한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송GG이 ’자신이 2012.부터 2018. 5.까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으며, 그 후부터 지금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라고 한 진술을 근거로 원고는 명의를 빌려준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고, 관계자들(관련 형사사건의 고소인이자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한 HH개발 주식회사의 운영자 윤II,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등기용역을 처리하였던 법무사 전JJ)도 모두 송GG을 회사의 대표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송GG 및 관계자들이 한 진술 및 증빙자료(갑 제2 내지 7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연도 당시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였음을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김KK 외 3인 등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이 원고가 되어 2017. 12.경 원고를 상대로 대표이사 및 이사지위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8. 6. 27. 소취하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소송에서는 원고가 2017. 4. 5.경 개최된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법인인감으로 분양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및 차용증 등을 작성하고, 이사회 소집통보를 하며, 수분양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위에 관하여 ’송GG이 당시 대출 관련 신용 등급이 낮아 법인 대표자로 등록할 수가 없어서 원고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송GG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2018. 5. 11.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그 무렵 송GG의 신용 등급이 회복되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진술서에 스스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를 인수하였고, 2017. 4.경부터 법인인감과 카드, 통장을 직접 보관․관리하면서 회사의 대출 및 토지분할, 이사회 소집통지 등 실제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LL농협에 방문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출 관련 서류에 자서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과 카드, 통장을 보관․관리하였다는 2017. 4.부터 2018. 5.까지 이 사건 회사 명의로 18건의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원고가 실제 위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소득금액을 추정계산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제3항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세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를 관할하는 FF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의 2016, 2017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다.
원고는 세무서 조사 당시 명목상의 대표이사에서도 사임하여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고, 실지조사를 거쳤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FF세무서장의 추계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1.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4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