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OOOOOO공사가 AA으로부터 회수한 42,551,860원이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OOOOOO공사가 AA으로부터 회수한 42,551,860원이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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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627 부당이득금반환 |
|
원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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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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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8.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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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9.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521,8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OO지방법원 2003가단OOOOOO)을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2004. 4. 7. CC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년경 AA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OO지방법원 2013가단OOOO)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2014. 2. 28.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그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AA이 원고에게 OO시 OO구 OO동 산151 임야 8,800㎡ 중 CC소유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이다.
다. OOOOOO공사는 2015년경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2015. 11월경 공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배분하였다.
라. OOOOOO공사는 2016. 10월경 AA에 대한 배분 근거가 된 근저당권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 확인되었다면서 AA으로부터 42,521,860원을 회수하여 조세채권자인 DD세무서에 추가 배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OOOOOO공사가 AA으로부터 회수한 위 42,551,860원은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데 피고가 이를 배분받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42,551,86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OOOOOO공사가 AA으로부터 회수한 42,551,860원이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위 42,551,860원이 원고에게 배분되었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가정적으로 살핀다.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인데(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 원고가 위와 같이 공매대금이 추가로 배분된 2016. 10월경으로부터 5년이 지난 2022. 7. 1.에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경우 민법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가재정법 제96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보다 긴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규정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 제96조 제2항에 관한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참조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9. 2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5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OOOOOO공사가 AA으로부터 회수한 42,551,860원이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OOOOOO공사가 AA으로부터 회수한 42,551,860원이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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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627 부당이득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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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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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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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8.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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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9.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521,8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OO지방법원 2003가단OOOOOO)을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2004. 4. 7. CC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년경 AA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OO지방법원 2013가단OOOO)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2014. 2. 28.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그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AA이 원고에게 OO시 OO구 OO동 산151 임야 8,800㎡ 중 CC소유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이다.
다. OOOOOO공사는 2015년경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2015. 11월경 공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배분하였다.
라. OOOOOO공사는 2016. 10월경 AA에 대한 배분 근거가 된 근저당권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 확인되었다면서 AA으로부터 42,521,860원을 회수하여 조세채권자인 DD세무서에 추가 배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OOOOOO공사가 AA으로부터 회수한 위 42,551,860원은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데 피고가 이를 배분받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42,551,86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OOOOOO공사가 AA으로부터 회수한 42,551,860원이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위 42,551,860원이 원고에게 배분되었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가정적으로 살핀다.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인데(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 원고가 위와 같이 공매대금이 추가로 배분된 2016. 10월경으로부터 5년이 지난 2022. 7. 1.에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경우 민법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가재정법 제96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보다 긴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규정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 제96조 제2항에 관한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참조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9. 2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5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