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의 가족들간 거래내역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일부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주 문
1. 피고는 홍**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2/141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2. 11. 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홍**의 2023. 4. 26.(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 국세체납액과 적극재산은 아래 각표 기재와 같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홍**의 122/141 공유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2. 11. 6.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홍**, 근저당권자 피고(홍**의 사위)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12. 11. 6.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도과하여시효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할것이므로, 피고는 홍**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홍**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무자력인 홍 **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피고는 ‘홍**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피담보채무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등을 일부 변제하여 피담보채무의 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2, 4, 6호증의 기재로 알 수 있는 홍**(피고 배우자) 명의 은행계좌의 거래내역[① 2013. 7. 8. 권**(홍**의 모친) 명의 은행계좌 사이의 5,600,000원 입출금, ② 2014. 3. 27. 5,000,000원, 2014. 9. 26. 5,000,000원의 현금ㆍ수표 입금, ③ 2019. 6. 10. 1,000,000원, 2019. 6. 14. 1,000,000원, 2022. 6. 12. 200,000원, 2022. 8. 23. 150,000원, 2022.11. 6. 500,000원의 홍**(피고 아들) 명의 입금]만으로는 피고의 위 거래내역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일부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245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의 가족들간 거래내역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일부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주 문
1. 피고는 홍**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2/141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2. 11. 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홍**의 2023. 4. 26.(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 국세체납액과 적극재산은 아래 각표 기재와 같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홍**의 122/141 공유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2. 11. 6.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홍**, 근저당권자 피고(홍**의 사위)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12. 11. 6.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도과하여시효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할것이므로, 피고는 홍**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홍**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무자력인 홍 **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피고는 ‘홍**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피담보채무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등을 일부 변제하여 피담보채무의 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2, 4, 6호증의 기재로 알 수 있는 홍**(피고 배우자) 명의 은행계좌의 거래내역[① 2013. 7. 8. 권**(홍**의 모친) 명의 은행계좌 사이의 5,600,000원 입출금, ② 2014. 3. 27. 5,000,000원, 2014. 9. 26. 5,000,000원의 현금ㆍ수표 입금, ③ 2019. 6. 10. 1,000,000원, 2019. 6. 14. 1,000,000원, 2022. 6. 12. 200,000원, 2022. 8. 23. 150,000원, 2022.11. 6. 500,000원의 홍**(피고 아들) 명의 입금]만으로는 피고의 위 거래내역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일부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245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