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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자경 감면요건 불충족시 양도소득세 부과·과세전적부심사 생략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누54340
판결 요약
8년자경 감면요건 증명 부족 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부과제척기간 3개월 미만 남은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가능하며, 과세예고통지 지연이 고의적이 아님을 근거로 절차하자도 부정하였습니다.
#8년자경 #자경농지감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과세전적부심사
질의 응답
1. 자경농지 8년 이상 감면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농지의 실질적 관리·재배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어야 8년자경 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54340 판결은 항공사진·농자재 구매내역·농업경영체 등록 등 제출 증거만으로 자경이 입증되지 않으면 감면을 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부과제척기간이 과세예고통지일부터 3개월 미만 남은 경우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54340 판결은 제척기간이 촉박하므로 생략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 양도 시 이전에 인정된 8년자경 감면과 동일 서류 제출하면 자동으로 감면되나요?
답변
기존과 동일 서류만 제출했다고 자동 감면되는 것은 아니며, 토지별로 실질 관리 및 자경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54340 판결은 이전 경우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신뢰·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별 토지별로 입증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4. 과세예고통지 지연이 절차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고의적 지연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입증 없으면 절차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54340 판결은 납세자에 충분한 해명·입증 기회를 주기 위해 업무가 지연된 경우,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어떤 증거가 자경농지 8년 감면요건 입증에 최우선인가요?
답변
농자재 구매내역, 작물 수확자료 등 객관적 경작 증거와 현장 사진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54340 판결은 증거가 부족하면 자경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과제척기간 잔여일이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3개월 미만이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사업이력 및 활동내역, 수입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543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3. 21.

판 결 선 고

2025. 05.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 판단’을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서 어린 소나무들을 직접 재배하였는데, 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별달리 농약, 비료 등이 필요가 없어 농약, 비료 등을 구매한 내역이 소액일 수밖에 없고, 어린 소나무들의 경우 상품 가치가 없어 판매를 하지 않았기에 소득을 얻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항공사진들(갑 제13호증의 1 내지 9)로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수종을 알 수 없는 나무들이 불규칙하게 식재되어 있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식재된 소나무들의 수종․수량 등에 대하여 일절 진술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가 어린 소나무들을 어떻게 재배․관리하였는지(가치치기 등)에 관하여 일절 진술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가 제출한 현장사진들 중 일부(갑 제14호증의 5 내지 8)에 소나무들의 영상이 나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쟁점토지에 식재되었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형상들이 상시․체계적으로 관리, 재배된 나무들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쟁점토지에 식재된 소나무들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증거나 자료도 일절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에서 어린 소나무들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의도적으로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예고통지를 지연하다가 2023. 3. 27.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과세예고통지일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임을 이유로 2023. 4. 1.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결국 원고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의도적으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예고통지를 지연하고, 지연된 과세예고통지 직후 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3. 5. 31.)로부터 약 7.5개월 전인 2022. 10. 17.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그 증빙이 부족하니 2022. 10. 27.까지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 등록증, 농자재 구매내역, 출하내역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취지였다(갑 제3호증의 1).

② 원고는 2022. 10. 27.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 등록증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쟁점토지에 접한 원고 소유 토지들(이하 ⁠‘기존 양도 토지들’이라 한다)을 2011년, 2014년, 2015년에 양도하였는데 모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이 인정되었으니 이 사건 쟁점토지도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갑 제3호증의 1).

③ 다시 피고는 2023. 2. 13. 원고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경에 대한 입증을 납세자가 해야 하는데, 원고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토지의 자경에 관한 증빙이 부족하니 이를 증명하려면 2023. 3. 6.까지 농자재 구매현황 등 증빙서류와 작물 수확 및 소비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갑 제3호증의 3).

④ 원고는 2023. 2. 14. 추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증빙자료로 제출된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사본’은 이미 제출된 것들이었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기존 양도 토지들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한 것이었다(갑 제3호증의 2).

⑤ 원고는 2023. 3. 6. 피고에게 ⁠‘농약, 비료, 농자재 등의 구매내역’을 추가 자료로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의 경작에 관하여 농협으로부터 구입한 비용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합계 85,300원으로 나와 있었다.

⑥ 피고는 원고의 2023. 3. 6.자 추가 자료 제출로도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자경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⑦ 위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의 과세예고통지가 늦어진 것은 이 사건 쟁점토지의 자경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원고에게 그 증명에 필요한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예고통지를 지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2011년, 2014년, 2015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감면액을 적용하여 기존 양도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들을 할 당시, 피고가 그 자경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제출한 자료들과 동일한 자료들만을 제출받고서 위 예정신고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 또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존 양도 토지들과 이 사건 쟁점토지가 동일하게 관리․재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따라야만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5.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4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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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자경 감면요건 불충족시 양도소득세 부과·과세전적부심사 생략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누54340
판결 요약
8년자경 감면요건 증명 부족 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부과제척기간 3개월 미만 남은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가능하며, 과세예고통지 지연이 고의적이 아님을 근거로 절차하자도 부정하였습니다.
#8년자경 #자경농지감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과세전적부심사
질의 응답
1. 자경농지 8년 이상 감면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농지의 실질적 관리·재배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어야 8년자경 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54340 판결은 항공사진·농자재 구매내역·농업경영체 등록 등 제출 증거만으로 자경이 입증되지 않으면 감면을 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부과제척기간이 과세예고통지일부터 3개월 미만 남은 경우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54340 판결은 제척기간이 촉박하므로 생략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 양도 시 이전에 인정된 8년자경 감면과 동일 서류 제출하면 자동으로 감면되나요?
답변
기존과 동일 서류만 제출했다고 자동 감면되는 것은 아니며, 토지별로 실질 관리 및 자경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54340 판결은 이전 경우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신뢰·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별 토지별로 입증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4. 과세예고통지 지연이 절차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고의적 지연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입증 없으면 절차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54340 판결은 납세자에 충분한 해명·입증 기회를 주기 위해 업무가 지연된 경우,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어떤 증거가 자경농지 8년 감면요건 입증에 최우선인가요?
답변
농자재 구매내역, 작물 수확자료 등 객관적 경작 증거와 현장 사진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54340 판결은 증거가 부족하면 자경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과제척기간 잔여일이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3개월 미만이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사업이력 및 활동내역, 수입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543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3. 21.

판 결 선 고

2025. 05.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 판단’을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서 어린 소나무들을 직접 재배하였는데, 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별달리 농약, 비료 등이 필요가 없어 농약, 비료 등을 구매한 내역이 소액일 수밖에 없고, 어린 소나무들의 경우 상품 가치가 없어 판매를 하지 않았기에 소득을 얻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항공사진들(갑 제13호증의 1 내지 9)로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수종을 알 수 없는 나무들이 불규칙하게 식재되어 있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식재된 소나무들의 수종․수량 등에 대하여 일절 진술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가 어린 소나무들을 어떻게 재배․관리하였는지(가치치기 등)에 관하여 일절 진술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가 제출한 현장사진들 중 일부(갑 제14호증의 5 내지 8)에 소나무들의 영상이 나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쟁점토지에 식재되었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형상들이 상시․체계적으로 관리, 재배된 나무들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쟁점토지에 식재된 소나무들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증거나 자료도 일절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에서 어린 소나무들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의도적으로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예고통지를 지연하다가 2023. 3. 27.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과세예고통지일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임을 이유로 2023. 4. 1.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결국 원고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의도적으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예고통지를 지연하고, 지연된 과세예고통지 직후 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3. 5. 31.)로부터 약 7.5개월 전인 2022. 10. 17.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그 증빙이 부족하니 2022. 10. 27.까지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 등록증, 농자재 구매내역, 출하내역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취지였다(갑 제3호증의 1).

② 원고는 2022. 10. 27.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 등록증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쟁점토지에 접한 원고 소유 토지들(이하 ⁠‘기존 양도 토지들’이라 한다)을 2011년, 2014년, 2015년에 양도하였는데 모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이 인정되었으니 이 사건 쟁점토지도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갑 제3호증의 1).

③ 다시 피고는 2023. 2. 13. 원고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경에 대한 입증을 납세자가 해야 하는데, 원고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토지의 자경에 관한 증빙이 부족하니 이를 증명하려면 2023. 3. 6.까지 농자재 구매현황 등 증빙서류와 작물 수확 및 소비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갑 제3호증의 3).

④ 원고는 2023. 2. 14. 추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증빙자료로 제출된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사본’은 이미 제출된 것들이었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기존 양도 토지들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한 것이었다(갑 제3호증의 2).

⑤ 원고는 2023. 3. 6. 피고에게 ⁠‘농약, 비료, 농자재 등의 구매내역’을 추가 자료로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의 경작에 관하여 농협으로부터 구입한 비용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합계 85,300원으로 나와 있었다.

⑥ 피고는 원고의 2023. 3. 6.자 추가 자료 제출로도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자경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⑦ 위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의 과세예고통지가 늦어진 것은 이 사건 쟁점토지의 자경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원고에게 그 증명에 필요한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예고통지를 지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2011년, 2014년, 2015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감면액을 적용하여 기존 양도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들을 할 당시, 피고가 그 자경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제출한 자료들과 동일한 자료들만을 제출받고서 위 예정신고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 또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존 양도 토지들과 이 사건 쟁점토지가 동일하게 관리․재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따라야만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5.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4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