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인간의 미지급 대여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대여금부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압류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가합52665 대여금 |
원 고 |
양AA |
원고승계참가인 |
대한민국 |
피 고 |
오BB |
변 론 종 결 |
2022. 12. 1. |
판 결 선 고 |
2023. 1. 12. |
주 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0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4.부터 2023. 1.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이고, 원고의 자녀로는 장남인 피고 아래로 장녀 오CC, 차남 오DD, 차녀 오EE, 삼남 오FF이 있다.
2) 피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oo부동산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
1) 원고는 피고에게 2010. 5. 31. 100만 원, 2010. 7. 21. 1,000만 원, 2012. 9. 7.500만 원, 2013. 10. 11. 30만 원, 2015. 9. 21.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15. 4. 17. 오FF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았는데, 2015. 4. 20.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의 체납액에 대한 압류 및 소송참가
1) 원고승계참가인 산하 GG세무서장은 2022. 8. 11. 기준 원고의 체납액
252,937,910원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보유한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2665호 대여금 사건과 관련된 대여금 채권 및 그 외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받을 모든 채권 중 위 체납액(향후 발생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2022. 8. 1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라고 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은 2022. 10. 12.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 을 제5, 6, 23호증, 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고, 다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피압류채권을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등 참조), 그 소송에서 압류채무자가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한 경우에는 그 부분도 그 소송의 소송물에 해당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나. 구체적 판단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가 2022. 8.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위 채권 부분에 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나아가 압류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가 피압류채권을‘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보유한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2665호 대여금 사건과 관련된 대여금 채권’으로 특정하고 있고, 원고는 위 압류 효력 발생 전에 대여원금은 물론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로 삼아 청구하였으므로, 위 압류의 효력은 대여금 채권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 전부에 미치게 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 송달일에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채권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소는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게 된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택 매수를 위하여 1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4. 20.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그 외에도 피고에게 2010. 5. 31. 100만 원, 2010. 7. 21. 1,000만 원, 2012. 9. 7. 500만 원, 2013. 10. 11. 30만 원, 2015. 9. 21. 5,000만 원, 2017. 4. 18. 5,000만 원 등 합계 1억 1,63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보유한 이 사건과 관련된 대여금 채권을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하고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추심권을 취득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대여원금 2억 1,630만 원(= 1억 원 + 1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30만 원 + 5,000만 원 +5,000만 원)과 위 1억 원의 대여금에 대한 13개월분의 이자 520만 원(= 40만 원 × 13개월)의 합계액인 2억 2,150만 원(= 2억 1,630만 원 + 5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5. 4. 20. 1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의 교회에 대한 헌금 명목으로 증여받은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40만 원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원고에 대한 생활보조금이다.
나) 2010. 5. 31. 송금된 100만 원과 2010. 7. 21. 송금된 1,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
니라 묘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데, 묘지 매매계약이 무산되어 위 각 돈을
원고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다) 2012. 9. 7. 송금된 500만 원과 2015. 9. 21. 송금된 5,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교회 헌금 명목으로 증여받은 것이다.
라) 2013. 10. 11. 송금된 3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가 대신 납부한 부친 오성HH의 자석치료비를 원고가 보전해준 것이다.
마) 피고는 2017. 4. 18.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2015. 4. 20.자 1억 원 대여 주장에 대한 판단
금전을 주고받은 사람이 직계존비속 등 가족관계에 있다고 하여 금전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원인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금전을 주고받은 경위, 당사자들의 경제사정 및 생활관계, 금전의 출처,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 을 제10, 17, 18,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5. 4. 20.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을 제7,15, 2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오DD의 증언은 오DD, 오CC과 원고, 피고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믿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는 2015. 4. 15. oo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던 동두천시 상패동 84 전 3,488㎡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자를 삼남인 오FF으로 정하였고, 오FF은 2015. 4. 17. oo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원고에게 그대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5.4. 20. 오FF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1억 원을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2015. 4. 20. 피고에게 교부한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는 oo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통해 마련한 것인데,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삼남인 오FF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채무 및 그에 대한 이자 납입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면서까지 피고의 교회에 1억 원이라는 거액을 헌금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고, 피고와 오FF의 관계에 비추어 오FF이 자신이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1억 원의 대출금을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하는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는 피고가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집안일을 다 돌보았으며, 동두천시 상패동 84에 위치한 창고에 관하여 월 360여만 원의 월세를 지급받는 내용의 임대
차계약을 성사시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 공로로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1억 원이 그와 같은 이유로 지급된 것임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두천시 상패동 84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가 교부된 2015. 4. 20. 이후인 2015. 6. 7.과 2015. 8. 18.에 있었던 사정에 불과하다.
다) 피고는 2015. 5. 18.부터 2019. 5. 19.까지 매월 20일을 전후하여 원고에게 40만
원씩 일정한 액수의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가 2015. 4. 20. 원고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약 한 달 후부터 4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한 점, 위 자기앞수표가 교부된 일자가 20일인 점, 매달 같은 액수의 돈이 지급된 점, 원고 또는 오FF이 위 자기앞수표 교부 이후 동두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매월 1억 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입의무를 부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2015. 5. 18.부터 약 4년 동안 매월 20일을 전후하여 47회에 걸쳐 송금된 40만 원은 원고에 대한 생활보조금이라기보다 이자 명목으로 송금된 돈일 가능성이 크다.
라) 피고는 2015. 10. 20.부터 2018. 1. 1.까지 원고에게 매월 40만 원을 이체하면서
거래기록사항란에 스스로 ‘오AA 이자’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그 이전에는 원고에게
40만 원을 송금하면서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별도의 문구를 기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교회 담임목사인 피고가 모친인 원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교회의 재정구조나 운영상 모양새가 좋지 않고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 ‘이자’라는 문구를 기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교회의 담임목사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돈을 원고의 생활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는 2018. 1. 20.부터는 오히려 거래기록사항란에 ‘어머니’에 대하여 지급된 돈임을 명시하면서 매달 40만 원을 이체하였다.
마) 위 자기앞수표에 관하여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없고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으나,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돈을 변제할 것으로 신뢰하여 변제기를 정하지 않거나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므로,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고가 매월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존재하는 이상 원고와 피고가 변제
기를 정하지 않고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위 1억 원을 대여금이라 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2) 2010. 5. 31. 100만 원, 2010. 7. 21. 1,000만 원, 2012. 9. 7. 500만 원, 2013. 10.11. 30만 원, 2015. 9. 21. 5,000만 원 대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10. 5. 31.
100만 원, 2010. 7. 21. 1,000만 원, 2012. 9. 7. 500만 원, 2013. 10. 11. 30만 원,
2015. 9. 21. 5,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5, 11, 13, 14,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돈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부모와 자식 사이 등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금전거래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
으므로, 금전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거래의 원인을 대여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위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어떠한 처분문서도 작성된 바 없고, 위 각 돈이 피고에게 송금된 때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송금
된 돈의 변제를 요구하거나 변제기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2015. 4. 20. 지급한 1억 원과 달리 위와 같이 송금된 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고는 2010. 5. 31.자 100만 원, 2010. 7. 21.자 1,000만 원 대여금 청구에 대하
여 위 각 돈을 묘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묘지 매매계약이 무산되어 원고 에게 다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승계참가인은 위 돈을 원고가 돌려
받은 바 없다고 반박하기만 하였을 뿐 당시 위 돈을 묘지 매수대금 명목이 아니라 대
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2. 9. 7. 송금한 500만 원, 2015. 9. 21. 송금한 5,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와 오GG 사이에 태어난 장남으로 부친인 오GG의 치료비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치료비를 보전받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2013. 10. 11. 송금된 30만 원이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3) 2017. 4. 18. 5,000만 원 대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4. 18. 신한은행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출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출금한 5,000만 원이 피고에게 대여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그 추심권을 취득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015. 4. 20.자 대여금 1억원과 이에 대한 2015. 5.부터 2020. 3.까지에 해당하는 월 40만 원의 이자 합계 2,360만 원(= 40만 원 × 59개월)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6개월분의 이자 합계 1,840만 원(= 40만 원 × 46개월)을 공제한 520만 원(= 2,360만 원 –1,840만 원)의 합계액인 1억 520만 원(= 대여원금 1억 원 + 미지급 이자 5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7.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위 인
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1.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26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인간의 미지급 대여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대여금부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압류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가합52665 대여금 |
원 고 |
양AA |
원고승계참가인 |
대한민국 |
피 고 |
오BB |
변 론 종 결 |
2022. 12. 1. |
판 결 선 고 |
2023. 1. 12. |
주 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0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4.부터 2023. 1.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이고, 원고의 자녀로는 장남인 피고 아래로 장녀 오CC, 차남 오DD, 차녀 오EE, 삼남 오FF이 있다.
2) 피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oo부동산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
1) 원고는 피고에게 2010. 5. 31. 100만 원, 2010. 7. 21. 1,000만 원, 2012. 9. 7.500만 원, 2013. 10. 11. 30만 원, 2015. 9. 21.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15. 4. 17. 오FF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았는데, 2015. 4. 20.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의 체납액에 대한 압류 및 소송참가
1) 원고승계참가인 산하 GG세무서장은 2022. 8. 11. 기준 원고의 체납액
252,937,910원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보유한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2665호 대여금 사건과 관련된 대여금 채권 및 그 외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받을 모든 채권 중 위 체납액(향후 발생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2022. 8. 1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라고 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은 2022. 10. 12.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 을 제5, 6, 23호증, 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고, 다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피압류채권을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등 참조), 그 소송에서 압류채무자가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한 경우에는 그 부분도 그 소송의 소송물에 해당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나. 구체적 판단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가 2022. 8.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위 채권 부분에 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나아가 압류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가 피압류채권을‘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보유한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2665호 대여금 사건과 관련된 대여금 채권’으로 특정하고 있고, 원고는 위 압류 효력 발생 전에 대여원금은 물론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로 삼아 청구하였으므로, 위 압류의 효력은 대여금 채권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 전부에 미치게 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 송달일에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채권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소는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게 된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택 매수를 위하여 1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4. 20.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그 외에도 피고에게 2010. 5. 31. 100만 원, 2010. 7. 21. 1,000만 원, 2012. 9. 7. 500만 원, 2013. 10. 11. 30만 원, 2015. 9. 21. 5,000만 원, 2017. 4. 18. 5,000만 원 등 합계 1억 1,63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보유한 이 사건과 관련된 대여금 채권을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하고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추심권을 취득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대여원금 2억 1,630만 원(= 1억 원 + 1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30만 원 + 5,000만 원 +5,000만 원)과 위 1억 원의 대여금에 대한 13개월분의 이자 520만 원(= 40만 원 × 13개월)의 합계액인 2억 2,150만 원(= 2억 1,630만 원 + 5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5. 4. 20. 1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의 교회에 대한 헌금 명목으로 증여받은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40만 원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원고에 대한 생활보조금이다.
나) 2010. 5. 31. 송금된 100만 원과 2010. 7. 21. 송금된 1,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
니라 묘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데, 묘지 매매계약이 무산되어 위 각 돈을
원고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다) 2012. 9. 7. 송금된 500만 원과 2015. 9. 21. 송금된 5,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교회 헌금 명목으로 증여받은 것이다.
라) 2013. 10. 11. 송금된 3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가 대신 납부한 부친 오성HH의 자석치료비를 원고가 보전해준 것이다.
마) 피고는 2017. 4. 18.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2015. 4. 20.자 1억 원 대여 주장에 대한 판단
금전을 주고받은 사람이 직계존비속 등 가족관계에 있다고 하여 금전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원인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금전을 주고받은 경위, 당사자들의 경제사정 및 생활관계, 금전의 출처,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 을 제10, 17, 18,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5. 4. 20.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을 제7,15, 2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오DD의 증언은 오DD, 오CC과 원고, 피고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믿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는 2015. 4. 15. oo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던 동두천시 상패동 84 전 3,488㎡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자를 삼남인 오FF으로 정하였고, 오FF은 2015. 4. 17. oo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원고에게 그대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5.4. 20. 오FF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1억 원을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2015. 4. 20. 피고에게 교부한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는 oo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통해 마련한 것인데,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삼남인 오FF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채무 및 그에 대한 이자 납입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면서까지 피고의 교회에 1억 원이라는 거액을 헌금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고, 피고와 오FF의 관계에 비추어 오FF이 자신이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1억 원의 대출금을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하는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는 피고가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집안일을 다 돌보았으며, 동두천시 상패동 84에 위치한 창고에 관하여 월 360여만 원의 월세를 지급받는 내용의 임대
차계약을 성사시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 공로로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1억 원이 그와 같은 이유로 지급된 것임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두천시 상패동 84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가 교부된 2015. 4. 20. 이후인 2015. 6. 7.과 2015. 8. 18.에 있었던 사정에 불과하다.
다) 피고는 2015. 5. 18.부터 2019. 5. 19.까지 매월 20일을 전후하여 원고에게 40만
원씩 일정한 액수의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가 2015. 4. 20. 원고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약 한 달 후부터 4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한 점, 위 자기앞수표가 교부된 일자가 20일인 점, 매달 같은 액수의 돈이 지급된 점, 원고 또는 오FF이 위 자기앞수표 교부 이후 동두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매월 1억 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입의무를 부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2015. 5. 18.부터 약 4년 동안 매월 20일을 전후하여 47회에 걸쳐 송금된 40만 원은 원고에 대한 생활보조금이라기보다 이자 명목으로 송금된 돈일 가능성이 크다.
라) 피고는 2015. 10. 20.부터 2018. 1. 1.까지 원고에게 매월 40만 원을 이체하면서
거래기록사항란에 스스로 ‘오AA 이자’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그 이전에는 원고에게
40만 원을 송금하면서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별도의 문구를 기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교회 담임목사인 피고가 모친인 원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교회의 재정구조나 운영상 모양새가 좋지 않고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 ‘이자’라는 문구를 기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교회의 담임목사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돈을 원고의 생활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는 2018. 1. 20.부터는 오히려 거래기록사항란에 ‘어머니’에 대하여 지급된 돈임을 명시하면서 매달 40만 원을 이체하였다.
마) 위 자기앞수표에 관하여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없고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으나,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돈을 변제할 것으로 신뢰하여 변제기를 정하지 않거나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므로,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고가 매월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존재하는 이상 원고와 피고가 변제
기를 정하지 않고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위 1억 원을 대여금이라 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2) 2010. 5. 31. 100만 원, 2010. 7. 21. 1,000만 원, 2012. 9. 7. 500만 원, 2013. 10.11. 30만 원, 2015. 9. 21. 5,000만 원 대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10. 5. 31.
100만 원, 2010. 7. 21. 1,000만 원, 2012. 9. 7. 500만 원, 2013. 10. 11. 30만 원,
2015. 9. 21. 5,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5, 11, 13, 14,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돈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부모와 자식 사이 등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금전거래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
으므로, 금전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거래의 원인을 대여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위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어떠한 처분문서도 작성된 바 없고, 위 각 돈이 피고에게 송금된 때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송금
된 돈의 변제를 요구하거나 변제기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2015. 4. 20. 지급한 1억 원과 달리 위와 같이 송금된 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고는 2010. 5. 31.자 100만 원, 2010. 7. 21.자 1,000만 원 대여금 청구에 대하
여 위 각 돈을 묘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묘지 매매계약이 무산되어 원고 에게 다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승계참가인은 위 돈을 원고가 돌려
받은 바 없다고 반박하기만 하였을 뿐 당시 위 돈을 묘지 매수대금 명목이 아니라 대
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2. 9. 7. 송금한 500만 원, 2015. 9. 21. 송금한 5,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와 오GG 사이에 태어난 장남으로 부친인 오GG의 치료비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치료비를 보전받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2013. 10. 11. 송금된 30만 원이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3) 2017. 4. 18. 5,000만 원 대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4. 18. 신한은행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출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출금한 5,000만 원이 피고에게 대여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그 추심권을 취득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015. 4. 20.자 대여금 1억원과 이에 대한 2015. 5.부터 2020. 3.까지에 해당하는 월 40만 원의 이자 합계 2,360만 원(= 40만 원 × 59개월)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6개월분의 이자 합계 1,840만 원(= 40만 원 × 46개월)을 공제한 520만 원(= 2,360만 원 –1,840만 원)의 합계액인 1억 520만 원(= 대여원금 1억 원 + 미지급 이자 5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7.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위 인
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1.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26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