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98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무효확인 |
원 고 |
주식회사 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08.25. |
판 결 선 고 |
2023.10.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1,000원만큼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2. 11. 20. 원고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7,702,960원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3,540,590원 합계 21,243,5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2항 제2호, 제3항(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침해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도 없어서 위헌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나, 우선 그 일부로서 이 사건 처분 중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확인을 구한다.
4.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 정은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4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기각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각하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으므로, 어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은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헌사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9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98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무효확인 |
원 고 |
주식회사 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08.25. |
판 결 선 고 |
2023.10.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1,000원만큼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2. 11. 20. 원고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7,702,960원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3,540,590원 합계 21,243,5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2항 제2호, 제3항(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침해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도 없어서 위헌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나, 우선 그 일부로서 이 사건 처분 중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확인을 구한다.
4.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 정은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4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기각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각하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으므로, 어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은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헌사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9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