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별지와 같음
별지와 같음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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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2-누-15642(2023.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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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9873(2022.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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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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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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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시 창업자의 연령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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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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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에서 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 창업자인 이◯◯은 1983. 7. 18.생으로 원고 창업 당시인 2019. 1. 10. 만 35세이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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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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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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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2022구합6987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20.
판 결 선 고 2023. 1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2. 원고에게 한 2019 사업연도 법인세23,121,279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74,581,437원 및 농어촌특별세 4,918,98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병역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철근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것에 준하여 원고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기준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청년창업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모두 병역법상 보충역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병역법상 그 근거조문을 달리하여 서로 구분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사회복무요원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는 별달리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명확히 구분되는 병역의 종류 중 일부에 대해서만 특례를 규정한 경우 다른 종류의 병역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옳은 점, 산업기능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그 목적 및 직무의 성격, 복무 선택의 가능성, 그에 따른 전공·기술활용성, 근무환경, 보수, 기타 각종 자율성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산업기능요원과 사회 복무요원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도 않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철근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취급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청년창업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56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별지와 같음
별지와 같음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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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2-누-15642(2023.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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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9873(2022.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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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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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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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시 창업자의 연령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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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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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에서 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 창업자인 이◯◯은 1983. 7. 18.생으로 원고 창업 당시인 2019. 1. 10. 만 35세이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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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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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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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2022구합6987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20.
판 결 선 고 2023. 1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2. 원고에게 한 2019 사업연도 법인세23,121,279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74,581,437원 및 농어촌특별세 4,918,98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병역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철근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것에 준하여 원고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기준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청년창업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모두 병역법상 보충역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병역법상 그 근거조문을 달리하여 서로 구분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사회복무요원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는 별달리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명확히 구분되는 병역의 종류 중 일부에 대해서만 특례를 규정한 경우 다른 종류의 병역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옳은 점, 산업기능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그 목적 및 직무의 성격, 복무 선택의 가능성, 그에 따른 전공·기술활용성, 근무환경, 보수, 기타 각종 자율성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산업기능요원과 사회 복무요원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도 않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철근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취급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청년창업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56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