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공매입·매출 관련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취소 가능성

수원고등법원 2022누15499
판결 요약
가공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거래 규모가 크고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정당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유지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의 배송·검수상 부주의 및 매출 규모 대비 거래액의 비정상적 비중이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가공매입 #가공매출 #부가가치세 #가산세 #정당사유
질의 응답
1. 가공매입·매출 거래에 연루된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5499 판결은 원고가 배송·검수 등에서 유의미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고, 거래 규모가 매우 커 정당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공매입·매출액의 규모가 크면 정당한 사유 인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거래액 합계가 자신의 매출 규모에 비해 상당히 크면 주의의무 위반이 무겁게 평가되어, 정당한 사유 인정이 더욱 어렵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거래 규모가 312억 원에 달하고, 이는 원고 매출 대비 상당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3. 사전·사후 배송·검수를 소홀히 한 경우, 세금 가산세에 대하여 항변이 가능한가요?
답변
배송·검수 등에서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의무가 강조되며 부주의했다면 항변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5499 판결은 원고가 배송·검수에서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으므로 정당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거래당사자로서 물품의 배송, 검수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 규모가 가공매입·매출액 합계 312억원을 넘는 다액이고 이는 원고의 매출 규모에 비해도 상당한 점3)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5499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00OOO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8. 23.

판 결 선 고 2023. 09.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9. 2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54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가공매입·매출 관련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취소 가능성

수원고등법원 2022누15499
판결 요약
가공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거래 규모가 크고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정당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유지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의 배송·검수상 부주의 및 매출 규모 대비 거래액의 비정상적 비중이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가공매입 #가공매출 #부가가치세 #가산세 #정당사유
질의 응답
1. 가공매입·매출 거래에 연루된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5499 판결은 원고가 배송·검수 등에서 유의미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고, 거래 규모가 매우 커 정당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공매입·매출액의 규모가 크면 정당한 사유 인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거래액 합계가 자신의 매출 규모에 비해 상당히 크면 주의의무 위반이 무겁게 평가되어, 정당한 사유 인정이 더욱 어렵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거래 규모가 312억 원에 달하고, 이는 원고 매출 대비 상당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3. 사전·사후 배송·검수를 소홀히 한 경우, 세금 가산세에 대하여 항변이 가능한가요?
답변
배송·검수 등에서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의무가 강조되며 부주의했다면 항변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5499 판결은 원고가 배송·검수에서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으므로 정당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거래당사자로서 물품의 배송, 검수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 규모가 가공매입·매출액 합계 312억원을 넘는 다액이고 이는 원고의 매출 규모에 비해도 상당한 점3)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5499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00OOO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8. 23.

판 결 선 고 2023. 09.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9. 2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54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