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이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납부장소 등을 고지하며 부과처분을 한 이상 납세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법리적 근거에 대한 구체적 법조항이나 판례를 제시하면서 납세자가 납득하도록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행정절차법 제23조에서 정한 처분의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았다거나 납세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19442 징세권남용으로인한 손해배상 청구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04. 12. |
판 결 선 고 |
2023. 05. 0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3.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에 대한 판단”을 삭제하고,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변경하는 부분]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 부분
그러나 과세관청이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납부장소 등을 고지하며(갑 제4호증) 부과처분을 한 이상 납세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법리적 근거에 대한 구체적 법조항이나 판례를 제시하면서 납세자가 납득하도록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행정절차법 제23조에서 정한 처분의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았다거나 납세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원고는 매매유사사례가액에 원고가 양도한 지분비율인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거나 위와 같은 양도가액 산정에 대한 소득세법이나 시행령, 시행세칙을 제시하라는 원고의 요구에도 피고가 이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공유는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면적(전유부분 104.71㎡)의 △△아파트 지분만을 매도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유지분의 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에서 분량적으로 분할된 비율에 따라 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은 양도가액 산정을 위법하다거나 위와 같은 양도가액 산정에 대하여 구체적 법조항이나 판례를 제시하면서 원고가 납득하도록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부터 제3행까지 부분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5. 0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94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이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납부장소 등을 고지하며 부과처분을 한 이상 납세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법리적 근거에 대한 구체적 법조항이나 판례를 제시하면서 납세자가 납득하도록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행정절차법 제23조에서 정한 처분의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았다거나 납세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19442 징세권남용으로인한 손해배상 청구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04. 12. |
판 결 선 고 |
2023. 05. 0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3.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에 대한 판단”을 삭제하고,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변경하는 부분]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 부분
그러나 과세관청이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납부장소 등을 고지하며(갑 제4호증) 부과처분을 한 이상 납세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법리적 근거에 대한 구체적 법조항이나 판례를 제시하면서 납세자가 납득하도록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행정절차법 제23조에서 정한 처분의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았다거나 납세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원고는 매매유사사례가액에 원고가 양도한 지분비율인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거나 위와 같은 양도가액 산정에 대한 소득세법이나 시행령, 시행세칙을 제시하라는 원고의 요구에도 피고가 이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공유는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면적(전유부분 104.71㎡)의 △△아파트 지분만을 매도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유지분의 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에서 분량적으로 분할된 비율에 따라 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은 양도가액 산정을 위법하다거나 위와 같은 양도가액 산정에 대하여 구체적 법조항이나 판례를 제시하면서 원고가 납득하도록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부터 제3행까지 부분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5. 0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94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