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모(母)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부(父, 망인)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하여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전고등법원-2022-누-12942 |
원 고 |
오○○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05.11. |
판 결 선 고 |
2023.07.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6. 1.자 2013년 귀속 양도소득
세 178,950원, 2016. 12. 1.자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6,160원, 2017. 9. 1.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337,502원, 2018. 5. 10.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83,000원, 2018. 7. 10.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93,680원, 2020. 8. 13.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596,7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2018. 5. 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2018. 7. 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2020. 8. 13.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11행 “○명○”를 “○병○”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6면 2행 중 “2018. 5. 10.자 고지를 사실”을 “2018. 5. 10.자 고지를 한 사실”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9면 3행 “2016년 귀속 양소득세 부과처분”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14면 1. 부동산목록 중 “1. 공주시 ○○면 ○○리 136-3 대 275㎡ 중 35/100지분”을 “1. 공주시 ○○면 ○○리 136-3 대 275㎡ 중 35/200지분”으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8. 5. 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부분과 2018. 7. 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부분, 2020. 8. 13.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07. 2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2누12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모(母)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부(父, 망인)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하여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전고등법원-2022-누-12942 |
원 고 |
오○○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05.11. |
판 결 선 고 |
2023.07.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6. 1.자 2013년 귀속 양도소득
세 178,950원, 2016. 12. 1.자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6,160원, 2017. 9. 1.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337,502원, 2018. 5. 10.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83,000원, 2018. 7. 10.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93,680원, 2020. 8. 13.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596,7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2018. 5. 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2018. 7. 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2020. 8. 13.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11행 “○명○”를 “○병○”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6면 2행 중 “2018. 5. 10.자 고지를 사실”을 “2018. 5. 10.자 고지를 한 사실”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9면 3행 “2016년 귀속 양소득세 부과처분”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14면 1. 부동산목록 중 “1. 공주시 ○○면 ○○리 136-3 대 275㎡ 중 35/100지분”을 “1. 공주시 ○○면 ○○리 136-3 대 275㎡ 중 35/200지분”으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8. 5. 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부분과 2018. 7. 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부분, 2020. 8. 13.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07. 2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2누12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