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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 주장 양도소득세 취소청구 기각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 2022누12942
판결 요약
명백히 명의수탁자임이 외관상 드러나지 않고 단순히 증여행위가 이해상반행위로 단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명의수탁자 #양도소득세 #부당과세 #토지증여
질의 응답
1. 명의수탁자임을 근거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외관상 명의수탁자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2-누-12942 판결은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채무자 명의의 근저당권 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해상반행위로 보나요?
답변
단순히 근저당권 등기가 있다고 해서 부동산 증여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2-누-12942 판결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증여가 바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과처분이 외관상 명백히 무효임이 명확해야 당연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2-누-12942 판결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4.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명의수탁자임을 인정받기 쉬운가요?
답변
증거만으로 외관상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명의수탁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2-누-12942 판결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모(母)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부(父, 망인)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하여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22-누-12942

원 고

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5.11.

판 결 선 고

2023.07.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6. 1.자 2013년 귀속 양도소득

세 178,950원, 2016. 12. 1.자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6,160원, 2017. 9. 1.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337,502원, 2018. 5. 10.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83,000원, 2018. 7. 10.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93,680원, 2020. 8. 13.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596,7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2018. 5. 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2018. 7. 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2020. 8. 13.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11행 ⁠“○명○”를 ⁠“○병○”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6면 2행 중 ⁠“2018. 5. 10.자 고지를 사실”을 ⁠“2018. 5. 10.자 고지를 한 사실”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9면 3행 ⁠“2016년 귀속 양소득세 부과처분”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14면 1. 부동산목록 중 ⁠“1. 공주시 ○○면 ○○리 136-3 대 275㎡ 중 35/100지분”을 ⁠“1. 공주시 ○○면 ○○리 136-3 대 275㎡ 중 35/200지분”으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8. 5. 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부분과 2018. 7. 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부분, 2020. 8. 13.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07. 2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2누12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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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 주장 양도소득세 취소청구 기각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 2022누12942
판결 요약
명백히 명의수탁자임이 외관상 드러나지 않고 단순히 증여행위가 이해상반행위로 단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명의수탁자 #양도소득세 #부당과세 #토지증여
질의 응답
1. 명의수탁자임을 근거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외관상 명의수탁자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2-누-12942 판결은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채무자 명의의 근저당권 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해상반행위로 보나요?
답변
단순히 근저당권 등기가 있다고 해서 부동산 증여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2-누-12942 판결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증여가 바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과처분이 외관상 명백히 무효임이 명확해야 당연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2-누-12942 판결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4.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명의수탁자임을 인정받기 쉬운가요?
답변
증거만으로 외관상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명의수탁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2-누-12942 판결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모(母)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부(父, 망인)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하여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22-누-12942

원 고

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5.11.

판 결 선 고

2023.07.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6. 1.자 2013년 귀속 양도소득

세 178,950원, 2016. 12. 1.자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6,160원, 2017. 9. 1.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337,502원, 2018. 5. 10.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83,000원, 2018. 7. 10.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93,680원, 2020. 8. 13.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596,7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2018. 5. 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2018. 7. 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2020. 8. 13.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11행 ⁠“○명○”를 ⁠“○병○”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6면 2행 중 ⁠“2018. 5. 10.자 고지를 사실”을 ⁠“2018. 5. 10.자 고지를 한 사실”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9면 3행 ⁠“2016년 귀속 양소득세 부과처분”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14면 1. 부동산목록 중 ⁠“1. 공주시 ○○면 ○○리 136-3 대 275㎡ 중 35/100지분”을 ⁠“1. 공주시 ○○면 ○○리 136-3 대 275㎡ 중 35/200지분”으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8. 5. 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부분과 2018. 7. 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부분, 2020. 8. 13.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07. 2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2누12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