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 대한민국, 피고 PPP, 피고 SSSSSS의 각 채권 압류명령이 각 제3채무자 송달일에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공탁금은 채권자들 사이에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 받게 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10637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원 고 |
AAA |
피 고 |
CCCC외 7 |
변 론 종 결 |
2023. 02. 22. |
판 결 선 고 |
2023. 03. 22. |
주 문
1. 주식회사 MMMMMM이 2019. 5.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년 금 제629호로 공탁한 83,385,046원 중 6,506,05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년 금 제629호로 공탁된 공탁금 83,385,045원 중
25,282,989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JJJJ에 대한 채권의 압류 등
피고 주식회사 JJJJ(이하 ‘JJJJ’이라고만 한다)이 주식회사 MMMMMM(이하 ‘MMMMMM’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압류 등이 이루어졌다.
나. MMMMMM의 공탁
1) MMMMMM은 2019. 5.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년 금 제629호로, 피고 JJJJ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 83,385,046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위와 같은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혼합공탁하였다(다만 원고가 임의로 10,717,011원을 추심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채권액을 25,282,989원으로 기재하였다).
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소관: DDD세무서)은 2022. 2. 28. 국세징수법에 따른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 을바 제1, 제2호증, 을아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을바 제1,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윈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사업자인 MMMMMM, 수급사업자인 피고 JJJJ과 재하수급인인 피고 BBBB 주식회사(이하 ‘BBBB’이라고만 한다), 피고 KKK, 피고 HHH, 피고 TTT 사이에 위 인정사실 해당 기재 일자에 각 해당 금액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 대한민국, 피고 YYY, 피고 SSSSSS의 각 채권 압류명령이 각 제3채무자 송달일에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각 인정사실에 따라 원고 및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순차 및 안분 배당하면, 위 당사자들은 아래 표 배당액 기재 각 해당 금액을 배당받게 된다.
다. 결국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 중 6,506,052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 대한민국, 피고 PPP, 피고 SSSSSS의 각 채권 압류명령이 각 제3채무자 송달일에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공탁금은 채권자들 사이에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 받게 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10637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원 고 |
AAA |
피 고 |
CCCC외 7 |
변 론 종 결 |
2023. 02. 22. |
판 결 선 고 |
2023. 03. 22. |
주 문
1. 주식회사 MMMMMM이 2019. 5.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년 금 제629호로 공탁한 83,385,046원 중 6,506,05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년 금 제629호로 공탁된 공탁금 83,385,045원 중
25,282,989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JJJJ에 대한 채권의 압류 등
피고 주식회사 JJJJ(이하 ‘JJJJ’이라고만 한다)이 주식회사 MMMMMM(이하 ‘MMMMMM’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압류 등이 이루어졌다.
나. MMMMMM의 공탁
1) MMMMMM은 2019. 5.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년 금 제629호로, 피고 JJJJ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 83,385,046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위와 같은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혼합공탁하였다(다만 원고가 임의로 10,717,011원을 추심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채권액을 25,282,989원으로 기재하였다).
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소관: DDD세무서)은 2022. 2. 28. 국세징수법에 따른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 을바 제1, 제2호증, 을아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을바 제1,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윈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사업자인 MMMMMM, 수급사업자인 피고 JJJJ과 재하수급인인 피고 BBBB 주식회사(이하 ‘BBBB’이라고만 한다), 피고 KKK, 피고 HHH, 피고 TTT 사이에 위 인정사실 해당 기재 일자에 각 해당 금액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 대한민국, 피고 YYY, 피고 SSSSSS의 각 채권 압류명령이 각 제3채무자 송달일에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각 인정사실에 따라 원고 및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순차 및 안분 배당하면, 위 당사자들은 아래 표 배당액 기재 각 해당 금액을 배당받게 된다.
다. 결국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 중 6,506,052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