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탁금 출급청구권 분배 기준 및 안분배당 원칙

마산지원 2021가단106374
판결 요약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채권자 간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되며, 원고의 일부 청구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채권압류명령 확정일을 기준으로 안분배당이 이루어집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안분배당 #채권압류 #압류해제
질의 응답
1.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여러 채권자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나요?
답변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공탁금이 안분배당됩니다.
근거
마산지원-2021-가단-106374 판결은 채권압류명령 확정일 기준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배당 determinate된다고 하였습니다.
2. 일부 채권자에 국세 관련 압류해제가 있으면 그 몫까지도 안분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압류해제가 있으면 해제된 채권자는 공탁금 배분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근거
마산지원-2021-가단-106374 판결은 채권압류 해제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채권자의 몫은 배당대상에서 제외한 상태로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3. 공탁된 금액보다 채권총액이 더 크면 어떻게 분배되나요?
답변
공탁금 전액을 채권총액 순비율에 따라 안분배당합니다.
근거
마산지원-2021-가단-106374 판결에서는 전체 공탁금을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로 나누어 배분함을 명확히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4. 공탁금에서 원고가 일부 금액을 이미 추심한 경우,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이미 추심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만을 안분배당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21-가단-106374 판결문에서는 원고가 임의로 추심한 금액은 그 몫에서 차감 후 남은 금액에 한해 배분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 대한민국, 피고 PPP, 피고 SSSSSS의 각 채권 압류명령이 각 제3채무자 송달일에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공탁금은 채권자들 사이에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 받게 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0637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AAA

피 고

 CCCC외 7

변 론 종 결

 2023. 02. 22.

판 결 선 고

 2023. 03. 22.

주 문

1. 주식회사 MMMMMM이 2019. 5.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년 금 제629호로 공탁한 83,385,046원 중 6,506,05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년 금 제629호로 공탁된 공탁금 83,385,045원 중

25,282,989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JJJJ에 대한 채권의 압류 등

피고 주식회사 JJJJ(이하 ⁠‘JJJJ’이라고만 한다)이 주식회사 MMMMMM(이하 ⁠‘MMMMMM’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압류 등이 이루어졌다.

나. MMMMMM의 공탁

1) MMMMMM은 2019. 5.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년 금 제629호로, 피고 JJJJ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 83,385,046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위와 같은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혼합공탁하였다(다만 원고가 임의로 10,717,011원을 추심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채권액을 25,282,989원으로 기재하였다).

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소관: DDD세무서)은 2022. 2. 28. 국세징수법에 따른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 을바 제1, 제2호증, 을아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을바 제1,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윈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사업자인 MMMMMM, 수급사업자인 피고 JJJJ과 재하수급인인 피고 BBBB 주식회사(이하 ⁠‘BBBB’이라고만 한다), 피고 KKK, 피고 HHH, 피고 TTT 사이에 위 인정사실 해당 기재 일자에 각 해당 금액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 대한민국, 피고 YYY, 피고 SSSSSS의 각 채권 압류명령이 각 제3채무자 송달일에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각 인정사실에 따라 원고 및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순차 및 안분 배당하면, 위 당사자들은 아래 표 배당액 기재 각 해당 금액을 배당받게 된다.

다. 결국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 중 6,506,052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3. 22. 선고 마산지원 2021가단106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공탁금 출급청구권 분배 기준 및 안분배당 원칙

마산지원 2021가단106374
판결 요약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채권자 간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되며, 원고의 일부 청구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채권압류명령 확정일을 기준으로 안분배당이 이루어집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안분배당 #채권압류 #압류해제
질의 응답
1.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여러 채권자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나요?
답변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공탁금이 안분배당됩니다.
근거
마산지원-2021-가단-106374 판결은 채권압류명령 확정일 기준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배당 determinate된다고 하였습니다.
2. 일부 채권자에 국세 관련 압류해제가 있으면 그 몫까지도 안분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압류해제가 있으면 해제된 채권자는 공탁금 배분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근거
마산지원-2021-가단-106374 판결은 채권압류 해제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채권자의 몫은 배당대상에서 제외한 상태로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3. 공탁된 금액보다 채권총액이 더 크면 어떻게 분배되나요?
답변
공탁금 전액을 채권총액 순비율에 따라 안분배당합니다.
근거
마산지원-2021-가단-106374 판결에서는 전체 공탁금을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로 나누어 배분함을 명확히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4. 공탁금에서 원고가 일부 금액을 이미 추심한 경우,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이미 추심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만을 안분배당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21-가단-106374 판결문에서는 원고가 임의로 추심한 금액은 그 몫에서 차감 후 남은 금액에 한해 배분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 대한민국, 피고 PPP, 피고 SSSSSS의 각 채권 압류명령이 각 제3채무자 송달일에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공탁금은 채권자들 사이에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 받게 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0637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AAA

피 고

 CCCC외 7

변 론 종 결

 2023. 02. 22.

판 결 선 고

 2023. 03. 22.

주 문

1. 주식회사 MMMMMM이 2019. 5.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년 금 제629호로 공탁한 83,385,046원 중 6,506,05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년 금 제629호로 공탁된 공탁금 83,385,045원 중

25,282,989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JJJJ에 대한 채권의 압류 등

피고 주식회사 JJJJ(이하 ⁠‘JJJJ’이라고만 한다)이 주식회사 MMMMMM(이하 ⁠‘MMMMMM’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압류 등이 이루어졌다.

나. MMMMMM의 공탁

1) MMMMMM은 2019. 5.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년 금 제629호로, 피고 JJJJ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 83,385,046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위와 같은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혼합공탁하였다(다만 원고가 임의로 10,717,011원을 추심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채권액을 25,282,989원으로 기재하였다).

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소관: DDD세무서)은 2022. 2. 28. 국세징수법에 따른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 을바 제1, 제2호증, 을아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을바 제1,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윈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사업자인 MMMMMM, 수급사업자인 피고 JJJJ과 재하수급인인 피고 BBBB 주식회사(이하 ⁠‘BBBB’이라고만 한다), 피고 KKK, 피고 HHH, 피고 TTT 사이에 위 인정사실 해당 기재 일자에 각 해당 금액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 대한민국, 피고 YYY, 피고 SSSSSS의 각 채권 압류명령이 각 제3채무자 송달일에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각 인정사실에 따라 원고 및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순차 및 안분 배당하면, 위 당사자들은 아래 표 배당액 기재 각 해당 금액을 배당받게 된다.

다. 결국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 중 6,506,052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3. 22. 선고 마산지원 2021가단106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