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2016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임대수입이 발생한 2015년에 신규로 임대업 등의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은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을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성실하게 복식부기의무를 이행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형평성을 훼손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313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
변 론 종 결 |
2023. 5. 18. |
판 결 선 고 |
2023. 7.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4. 원고에게 한 2016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및 EE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5. 7. 1.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해 9. 15. 주 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변경하였다.
나. 제1 주택의 매수 및 임대
1) 원고 등은 2015. 3. 19. BBB, CCC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000-0
지상 2종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제1 주택’이라 한다)을 대금 00억 0,000만 원에 공동매수하고, 같은 해 4. 3.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매매계약에서, 원고 등은 BBB, CCC에게 제1 주택 중 일부를 2015. 6. 10.까지 보증금 2억 원에 임대하고, 그 밖의 임차인 명도는 원고 등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 등은 2015. 4.경부터 8.경까지 제1 주택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 합계 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수입’이라 한다)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였다.
다. 제2 주택의 매수
한편, 원고 등은 2015. 6. 26. DDD으로부터 제1 주택에 인접한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000-00 지상 주택(이하 ‘제2 주택’이라 하고, 제1 주택과 함께 ‘기존 주택’이라 한다)을 대금 0억 0,000만 원에 공동매수하고, 같은 해 8. 18.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
원고 등은 2015. 8.경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같은 해 9.경 그 지상에 16세대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016. 1. 18.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한 후, 그 무렵 이를 판매하여 약 00억 원의 판매수입(이하 ‘이 사건 주택판매수입’이라 한다)을 얻었다.
마. 2016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수입을 직전 과세기간(2015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그 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이 정한 금액(2,4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택판매수입에 관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판매수입을 얻은 시기인 2016년경 원고가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이 정한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 4. 원고에게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16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전심절차
원고는 2021. 4.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등은 2015. 3.경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할 의사로 제1 주택을 취득하고 이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마쳤는데, 우연한 기회로 제2 주택을 취득하게 되자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2015년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하고, 그 과세기간에 발생한 임대수입 금액이 2,400만 원에 미달하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라 그 다음해인 201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공동사업을 한 EEE에게는 여전히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신고의 효력을 유지한 채 원고에 대해서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과세형평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법령의 개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본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하는 건설업자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제1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2,4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 다목)로 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제조업, 광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 개시일로 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의 판단 기준
구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가) 구 소득세법은 건설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하고(제19조 제1항),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 하고 있다(제1조의2 제1항 제5호). 그러므로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업 개시일을 소득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의 사업 준비행위 시점까지 앞당길 수는 없다.
나)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하며,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기도 하므로, 사업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만약 사업 개시일을 사업의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기게 되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이 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 사업 개시 여부 및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업 개시일을 선택함으로써 부당하게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다)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를 종합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인정되면 영리의 목적이 있는 한 일응 구 소득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 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있다.
라)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은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와 관련하여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3)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15. 7. 1.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제1 주택이 철거된2015. 8.경까지 이를 임대하여 이 사건 임대수입을 얻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6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임대수입이 발생한 2015년에 신규로 임대업 등의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2016. 1.경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여 이를 분양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 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판매한 2016년이 된다.
나) 이 사건 임대수입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 발생일을 사업 개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15. 4.경 제1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다가 2015. 7.경 비로소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차인들에게 기존 공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발행하였다. 그런데 위 사업자등록 시점은 이미 제2 주택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이고, 기존 주택은 그 다음 달 곧바로 철거되어 그로부터 5개월 이내에 상당한 세대의 공동주택이 완공되었다. 그 밖에 제1 주택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한정된 임대차 기간이나 임차인의 명도사항에 관한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은 위 사업자등록 이전부터 이미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원고 등의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동업계약서(갑 제11호증)는 그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발급일(2015. 8. 3.)로 보아 기존 주택이 철거될 무렵 비로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원고 등이 이미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일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단독 내지 공동으로 영위하다 휴ㆍ폐업을 반복한 이력이 많은 점, 이 사건 임대수입과 이 사건 주택판매수입은 그 규모면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임대수입은 원고가 임대업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ㆍ부수적으로 발생한 수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오히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뒤늦게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단순한 사업 준비행위 과정에서 이와 같이 발생한 이 사건 임대수입을 근거로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다. 그런데 앞서 본 원고의 사업 경력이나 이 사건 주택판매수입이 약 38억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를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라고 보거나 그와 같이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원고는 피고가 EEE에게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된 종합소득세 신고를 그대로 인정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경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으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상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을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성실하게 복식부기의무를 이행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형평성을 훼손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2016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임대수입이 발생한 2015년에 신규로 임대업 등의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은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을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성실하게 복식부기의무를 이행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형평성을 훼손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313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
변 론 종 결 |
2023. 5. 18. |
판 결 선 고 |
2023. 7.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4. 원고에게 한 2016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및 EE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5. 7. 1.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해 9. 15. 주 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변경하였다.
나. 제1 주택의 매수 및 임대
1) 원고 등은 2015. 3. 19. BBB, CCC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000-0
지상 2종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제1 주택’이라 한다)을 대금 00억 0,000만 원에 공동매수하고, 같은 해 4. 3.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매매계약에서, 원고 등은 BBB, CCC에게 제1 주택 중 일부를 2015. 6. 10.까지 보증금 2억 원에 임대하고, 그 밖의 임차인 명도는 원고 등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 등은 2015. 4.경부터 8.경까지 제1 주택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 합계 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수입’이라 한다)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였다.
다. 제2 주택의 매수
한편, 원고 등은 2015. 6. 26. DDD으로부터 제1 주택에 인접한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000-00 지상 주택(이하 ‘제2 주택’이라 하고, 제1 주택과 함께 ‘기존 주택’이라 한다)을 대금 0억 0,000만 원에 공동매수하고, 같은 해 8. 18.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
원고 등은 2015. 8.경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같은 해 9.경 그 지상에 16세대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016. 1. 18.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한 후, 그 무렵 이를 판매하여 약 00억 원의 판매수입(이하 ‘이 사건 주택판매수입’이라 한다)을 얻었다.
마. 2016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수입을 직전 과세기간(2015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그 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이 정한 금액(2,4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택판매수입에 관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판매수입을 얻은 시기인 2016년경 원고가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이 정한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 4. 원고에게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16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전심절차
원고는 2021. 4.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등은 2015. 3.경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할 의사로 제1 주택을 취득하고 이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마쳤는데, 우연한 기회로 제2 주택을 취득하게 되자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2015년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하고, 그 과세기간에 발생한 임대수입 금액이 2,400만 원에 미달하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라 그 다음해인 201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공동사업을 한 EEE에게는 여전히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신고의 효력을 유지한 채 원고에 대해서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과세형평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법령의 개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본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하는 건설업자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제1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2,4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 다목)로 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제조업, 광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 개시일로 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의 판단 기준
구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가) 구 소득세법은 건설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하고(제19조 제1항),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 하고 있다(제1조의2 제1항 제5호). 그러므로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업 개시일을 소득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의 사업 준비행위 시점까지 앞당길 수는 없다.
나)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하며,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기도 하므로, 사업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만약 사업 개시일을 사업의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기게 되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이 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 사업 개시 여부 및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업 개시일을 선택함으로써 부당하게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다)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를 종합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인정되면 영리의 목적이 있는 한 일응 구 소득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 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있다.
라)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은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와 관련하여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3)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15. 7. 1.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제1 주택이 철거된2015. 8.경까지 이를 임대하여 이 사건 임대수입을 얻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6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임대수입이 발생한 2015년에 신규로 임대업 등의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2016. 1.경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여 이를 분양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 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판매한 2016년이 된다.
나) 이 사건 임대수입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 발생일을 사업 개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15. 4.경 제1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다가 2015. 7.경 비로소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차인들에게 기존 공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발행하였다. 그런데 위 사업자등록 시점은 이미 제2 주택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이고, 기존 주택은 그 다음 달 곧바로 철거되어 그로부터 5개월 이내에 상당한 세대의 공동주택이 완공되었다. 그 밖에 제1 주택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한정된 임대차 기간이나 임차인의 명도사항에 관한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은 위 사업자등록 이전부터 이미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원고 등의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동업계약서(갑 제11호증)는 그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발급일(2015. 8. 3.)로 보아 기존 주택이 철거될 무렵 비로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원고 등이 이미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일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단독 내지 공동으로 영위하다 휴ㆍ폐업을 반복한 이력이 많은 점, 이 사건 임대수입과 이 사건 주택판매수입은 그 규모면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임대수입은 원고가 임대업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ㆍ부수적으로 발생한 수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오히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뒤늦게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단순한 사업 준비행위 과정에서 이와 같이 발생한 이 사건 임대수입을 근거로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다. 그런데 앞서 본 원고의 사업 경력이나 이 사건 주택판매수입이 약 38억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를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라고 보거나 그와 같이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원고는 피고가 EEE에게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된 종합소득세 신고를 그대로 인정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경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으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상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을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성실하게 복식부기의무를 이행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형평성을 훼손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