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BBB과 피고가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부부관계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2980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06. 09. |
판 결 선 고 |
2023. 06.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BBB과 피고 사이에 2021. 12. 27. 체결된 25,000,000원 증여계약 및 2022. 2. 3. 체결된 31,799,719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799,7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BB에 대하여 별지1 BBB의 소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 기재와 같이 합계 477,890,720원의 국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나. 피고는 BBB의 배우자이다.
다. BBB과 피고는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16. 12. 20. 접수 제OOOOO호 및 제O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BB과 피고는 2021. 12. 27. 이 사건 주택을 CCC, DDD에게 3억 8,500만원에 매도하고, 2021. 12. 27. 계약금 5,000만 원, 2022. 2. 3. 잔금 중 123,599,437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 주택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22. 2. 3. 접수 제OOOOO호 및 제OOOOO호로 CCC, D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BBB과 피고가 CCC, DDD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할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EEE공사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790만 원)과 주식회사 FFF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9,100만 원)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바. 피고는 2022. 2. 15. 별지3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처분가액 3억 8,500만 원 중 1/2인 1억 9,250만 원은 BBB의 몫이고, 그중 EEE공사 명의 근저당권의 실채무액 75,700,281원 및 주식회사 FFF 명의 근저당권의 실채무액 6,000만 원을 뺀 나머지 56,799,719원이 BBB의적극재산이다.
그런데 BBB은 원고에게 거액의 국세채무를 지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적극재산 전액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토록 하였는바, 매수인이 피고 명의 계좌로 2021. 12. 27. 송금한 5,000만 원 중 2,500만원, 2022. 2. 3. 송금한 123,599,437원 중 31,799,719원은 BBB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BBB은 원고로부터 국세납부 고지를 받은 후에 위와 같이 피고에게 증여를 하였으므로 사해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56,799,719원(= 2,500만 원 + 31,799,71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BBB과 피고가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부부관계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과 피고 사이에 2021. 12. 27. 및 2022. 2. 3.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BBB과 피고가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부부관계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2980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06. 09. |
판 결 선 고 |
2023. 06.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BBB과 피고 사이에 2021. 12. 27. 체결된 25,000,000원 증여계약 및 2022. 2. 3. 체결된 31,799,719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799,7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BB에 대하여 별지1 BBB의 소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 기재와 같이 합계 477,890,720원의 국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나. 피고는 BBB의 배우자이다.
다. BBB과 피고는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16. 12. 20. 접수 제OOOOO호 및 제O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BB과 피고는 2021. 12. 27. 이 사건 주택을 CCC, DDD에게 3억 8,500만원에 매도하고, 2021. 12. 27. 계약금 5,000만 원, 2022. 2. 3. 잔금 중 123,599,437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 주택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22. 2. 3. 접수 제OOOOO호 및 제OOOOO호로 CCC, D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BBB과 피고가 CCC, DDD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할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EEE공사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790만 원)과 주식회사 FFF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9,100만 원)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바. 피고는 2022. 2. 15. 별지3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처분가액 3억 8,500만 원 중 1/2인 1억 9,250만 원은 BBB의 몫이고, 그중 EEE공사 명의 근저당권의 실채무액 75,700,281원 및 주식회사 FFF 명의 근저당권의 실채무액 6,000만 원을 뺀 나머지 56,799,719원이 BBB의적극재산이다.
그런데 BBB은 원고에게 거액의 국세채무를 지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적극재산 전액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토록 하였는바, 매수인이 피고 명의 계좌로 2021. 12. 27. 송금한 5,000만 원 중 2,500만원, 2022. 2. 3. 송금한 123,599,437원 중 31,799,719원은 BBB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BBB은 원고로부터 국세납부 고지를 받은 후에 위와 같이 피고에게 증여를 하였으므로 사해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56,799,719원(= 2,500만 원 + 31,799,71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BBB과 피고가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부부관계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과 피고 사이에 2021. 12. 27. 및 2022. 2. 3.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