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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임대소득 귀속자·명의신탁 확정 시 소득세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072
판결 요약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전 배우자와 공동신고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임대차임을 직접 받은 자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소유 관계가 민사에서 확정되어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소득 #귀속자 #명의신탁 #실질귀속 #공동명의
질의 응답
1.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실제로 자신이 수령했다면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실질적 귀속자가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임대료를 직접 받아 관리했다면, 등기명의와 무관하게 해당자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072 판결에서 실제 임대차임을 원고가 직접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실질적 임대소득 귀속자인 원고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 확정된 부동산의 임대소득도 실질 귀속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네, 명의신탁이 민사소송 등으로 확정된다 해도 임대소득을 실제로 수령·관리한 자가 귀속자로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072 판결은 민사판결로 명의신탁 관계가 확정되어도, 실제 임대수입을 받은 자가 실질 귀속자이므로 세법상 신고·납세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소유권 분쟁 소송이 진행 중이면 임대소득 신고·납부를 못했다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민사소송이 미종결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072 판결은 소유권분쟁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사정만으로 소득세법상 신고·납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로 임대소득 신고했는데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실제 임대료 수령·관리자가 귀속자로 보아 그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072 판결은 형식상 공동사업자 지분으로 소득을 분배했다 해도, 실질적으로 임대소득을 받은 원고에게 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5. 임대소득 귀속자 문제로 소득세 신고를 다르게 했을 때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그 신고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소송 중이었거나 민사판결 미확정만으로 가산세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072 판결은 신고·납세의무 불이행에 관한 '정당한 사유'는 엄격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한다고 밝히고, 본 사건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차임을 직접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임대소득의 귀속자라고 봄이 타당하며, 소득세법상 신고,납세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그 위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20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30.

판 결 선 고

2023.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그 배우자였던 김○○는 198*.**.**부터 199*.**.**.까지 아래 표 1 기 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명의 또는 김○○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아래 표를 ⁠‘이 사건 지분표’라고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중 김○○ 명의 의 각 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등기’라고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각 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표 1. 생략)

  나. 원고와 김○○는 201*년부터 201*년까지 귀속 과세기간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소득(이하 ⁠‘이 사건 임대소득’이라 한다)을 위 표 1 기재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201*년부터 201*년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대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라는 점과 원고가 임대소득 ***,***,***원 및 국외 근로소득 **,***,***원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표 2. 생략)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소득 중 당초 김○○ 명의로 신고된 ***,***,***원을 원고 의 임대소득으로 합산하고 위 국외 근로소득 **,***,***원을 원고의 근로소득에 가산 하되, 김○○가 이미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합계 ***,***,***원(201*년 귀속 ***,***,***원 201*년 귀속 ***,***,***원, 201*년 귀속 ***,***,***원)을 원고의 기납 부세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202*.**.**.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 정·고지하고, 202*.**.**.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1*년에서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10원 미만 버림, 원고가 이 사건 임대소득 부분 만을 다투므로 이 사건 임대소득에 관한 201*년부터 201*년까지의 경정·고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표 3. 생략)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2*.**.**. 기각결정을 받았다(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불 복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임대소득의 경우 해당 소득에 상응하는 금액 전부가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위 임대소득 중 김○○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납세의무자는 전 배우자였던 김○○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주장 ①’이라 한다).

   2) 원고와 김○○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이 사건 임대소득 모두에 관하여 원고 명 의로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 법하다(이하 ⁠‘원고의 주장 ②’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5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김○○는 197*.**.**.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었으나 201*.**.**.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16드합****, 서울고등법원 2018 르****, 대법원 2019므****).

   2) 김○○는 201*.**.**. 원고를 상대로 원고와의 약정에 따른 생활비 중 미지급된 금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중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할 의사로 자신의 자금으로 해당 각 부동산을 매수 또는 신축하였는데 김○○가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지분표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각 등기 를 경료하였고 원고가 김○○와의 원만한 부부관계 유지를 위하여 그 상태를 용인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묵시적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김○○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김○○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 ⁠(본소), 2014가합****(반소)].

   3) 1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김○○에게 이를 묵 시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등의 전제에서 201*.**.**. 김○○의 본소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반소를 전부 인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김○○에게 *,***만 원을 지급하고, 김○○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김○○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4) 김○○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나****). 이에 다시 김○○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은 201*.**.**.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하여(대법원 2016다****),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민사사건을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5)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나. 김○○와 원고 사이의 약정 체결

  1) 원고는 2000년경 프랑스 파리의 ****에 전념하기 위하여 파리로 이주하였 고, 김○○는 영주권이 없는 상태여서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생활하였다. 원고가 파리로 이주한 후 한국을 자주 출입하는 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이 들어오는 예금계좌의 통장을 관리하였는데, 원고는 200*년 말경부터 김○○가 차임 등을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고 보험료 및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면서 원고가 직접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등을 지급받고 이를 관리하겠다고 하였다.

  2) 김○○와 원고는 200*년 초경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관리하되, 원고는 200*년 *월경부터 매월 20일 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마.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

  원고는 김○○와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201*.**.**. 김○○에게 도달되었다.

3.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중략)

 나. 판단

  (중략) 김○○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자 또는 지분소유권자라는 추정은 유지될 수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할 의사로 그 취득 대가를 전부 또는 대부분 부담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를 김○○에게 묵시적으로 명의신탁하였 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각 부동산의 매수 내지 신축 자금의 출처 등

  (중략)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입자금 전부 내지 대부분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략)

  2) 원고의 등기권리증 보유

   원고는 이 사건 각 등기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중략)

  3) 세금납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 또는 신축한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 산에 대한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

  4) 이 사건 약정 체결

   김○○는 이 사건 각 등기의 명의인이고, 이 사건 각 임대목적물의 차임 합계는 월 *,***만 원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관리권을 원고에게 모두 넘겨주는 대신 원고로부터 매월 *,***만 원의 생활비만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중략)

  6) 그 밖의 사정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 또는 신축 자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고 있는 반면, 김○○는 DDD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 또는 신축 자금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자금출처를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 또는 신축 무렵 DDD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김○○는 ⁠(중략) 이 사건 약정 체결 이전부터 대외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언동을 보여 왔다.

  7) 김○○의 명의수탁 의사와 원고의 명의신탁 의사의 존부

   ① 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 또는 신축할 무렵 원고로부터 그 매수 및 등기 사무 등의 처리를 위임받았으나 원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자신이 원고의 배우자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하여 임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런데 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 또는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원고가 전적으로 부 담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점, 당시 김○○와 원고는 부부로서 그 사이가 원 만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등기 시의 김○○의 의사는 대내외적으로 원고의 소유권을 배제한 채 자신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행사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원고의 실질적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대외적으로 그 소유명의만 보유하려는 의사였다고 봄 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할 의사로 그 취득 대가를 전적으로 부담하였으면서도 김○○가 이 사건 각 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고 난 후에 김○○에게 그 경위에 관하여 문의하였을 뿐, 김○○와의 원만한 부부관계 유지를 위하여 그 등기 경료 상 태를 묵인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의사는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를 김○○로 하여 두는 것을 용인하는 의사일 뿐, 김○○가 대내외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수익하는 등 그 실 질적 소유권을 취득․행사하는 것을 용인하는 의사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③ 따라서 당초 김○○ 명의의 이 사건 각 등기는 원고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경료 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였다고 할 수 있으나, 원고가 김○○의 이 사건 각 등기 경료 사실을 알게 된 후 대외적으로 그 소유명의가 김○○ 명의로 등기된 상태를 용인한 시점에 이르러, 김○○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김○○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각 등 기에 관한 묵시적 명의신탁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6) 위와 같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등기의 명의는 20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원고로 바뀌었고, 원고는 20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정정하는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주장 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 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는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호에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2)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 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그 취득 대가를 전부 또는 대부분 부담하고 이를 김○○에게 묵시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고, 200*년 말경부터는 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차임 등을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고 보험료 및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년 초 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직접 관리하면서 위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로 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직접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볼 때 원고와 김○○가 형식상의 공동사업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소득을 신고하였 다 하더라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위 임대소득의 전부를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 판단 등을 채용하기 어려운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떠한 과세요건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 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데(대 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임대소득을 과소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6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3) 원고의 주장 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주장 ②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 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 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 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입자금 전부 내지 대부분을 부담하 고, 이후 해당 각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200*년 초경 김○○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관리권을 회수하는 대신 김○○에게 매월 *,***만 원의 생활비 만 지급하기로 하였고, 200*년 *월경부터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차임을 원고 명의 계좌로 모두 입금받았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해당 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소유권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임대소득을 신고할 때만 마치 원고와 김 ○○ 사이에 이 사건 임대소득이 분배된 것처럼 처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관련 민사사건이 종국되지 않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구 소득세법상 신고, 납세의 무 위반과 관련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0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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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임대소득 귀속자·명의신탁 확정 시 소득세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072
판결 요약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전 배우자와 공동신고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임대차임을 직접 받은 자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소유 관계가 민사에서 확정되어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소득 #귀속자 #명의신탁 #실질귀속 #공동명의
질의 응답
1.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실제로 자신이 수령했다면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실질적 귀속자가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임대료를 직접 받아 관리했다면, 등기명의와 무관하게 해당자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072 판결에서 실제 임대차임을 원고가 직접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실질적 임대소득 귀속자인 원고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 확정된 부동산의 임대소득도 실질 귀속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네, 명의신탁이 민사소송 등으로 확정된다 해도 임대소득을 실제로 수령·관리한 자가 귀속자로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072 판결은 민사판결로 명의신탁 관계가 확정되어도, 실제 임대수입을 받은 자가 실질 귀속자이므로 세법상 신고·납세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소유권 분쟁 소송이 진행 중이면 임대소득 신고·납부를 못했다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민사소송이 미종결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072 판결은 소유권분쟁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사정만으로 소득세법상 신고·납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로 임대소득 신고했는데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실제 임대료 수령·관리자가 귀속자로 보아 그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072 판결은 형식상 공동사업자 지분으로 소득을 분배했다 해도, 실질적으로 임대소득을 받은 원고에게 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5. 임대소득 귀속자 문제로 소득세 신고를 다르게 했을 때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그 신고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소송 중이었거나 민사판결 미확정만으로 가산세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072 판결은 신고·납세의무 불이행에 관한 '정당한 사유'는 엄격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한다고 밝히고, 본 사건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차임을 직접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임대소득의 귀속자라고 봄이 타당하며, 소득세법상 신고,납세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그 위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20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30.

판 결 선 고

2023.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그 배우자였던 김○○는 198*.**.**부터 199*.**.**.까지 아래 표 1 기 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명의 또는 김○○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아래 표를 ⁠‘이 사건 지분표’라고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중 김○○ 명의 의 각 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등기’라고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각 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표 1. 생략)

  나. 원고와 김○○는 201*년부터 201*년까지 귀속 과세기간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소득(이하 ⁠‘이 사건 임대소득’이라 한다)을 위 표 1 기재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201*년부터 201*년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대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라는 점과 원고가 임대소득 ***,***,***원 및 국외 근로소득 **,***,***원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표 2. 생략)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소득 중 당초 김○○ 명의로 신고된 ***,***,***원을 원고 의 임대소득으로 합산하고 위 국외 근로소득 **,***,***원을 원고의 근로소득에 가산 하되, 김○○가 이미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합계 ***,***,***원(201*년 귀속 ***,***,***원 201*년 귀속 ***,***,***원, 201*년 귀속 ***,***,***원)을 원고의 기납 부세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202*.**.**.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 정·고지하고, 202*.**.**.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1*년에서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10원 미만 버림, 원고가 이 사건 임대소득 부분 만을 다투므로 이 사건 임대소득에 관한 201*년부터 201*년까지의 경정·고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표 3. 생략)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2*.**.**. 기각결정을 받았다(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불 복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임대소득의 경우 해당 소득에 상응하는 금액 전부가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위 임대소득 중 김○○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납세의무자는 전 배우자였던 김○○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주장 ①’이라 한다).

   2) 원고와 김○○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이 사건 임대소득 모두에 관하여 원고 명 의로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 법하다(이하 ⁠‘원고의 주장 ②’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5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김○○는 197*.**.**.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었으나 201*.**.**.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16드합****, 서울고등법원 2018 르****, 대법원 2019므****).

   2) 김○○는 201*.**.**. 원고를 상대로 원고와의 약정에 따른 생활비 중 미지급된 금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중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할 의사로 자신의 자금으로 해당 각 부동산을 매수 또는 신축하였는데 김○○가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지분표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각 등기 를 경료하였고 원고가 김○○와의 원만한 부부관계 유지를 위하여 그 상태를 용인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묵시적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김○○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김○○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 ⁠(본소), 2014가합****(반소)].

   3) 1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김○○에게 이를 묵 시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등의 전제에서 201*.**.**. 김○○의 본소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반소를 전부 인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김○○에게 *,***만 원을 지급하고, 김○○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김○○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4) 김○○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나****). 이에 다시 김○○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은 201*.**.**.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하여(대법원 2016다****),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민사사건을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5)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나. 김○○와 원고 사이의 약정 체결

  1) 원고는 2000년경 프랑스 파리의 ****에 전념하기 위하여 파리로 이주하였 고, 김○○는 영주권이 없는 상태여서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생활하였다. 원고가 파리로 이주한 후 한국을 자주 출입하는 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이 들어오는 예금계좌의 통장을 관리하였는데, 원고는 200*년 말경부터 김○○가 차임 등을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고 보험료 및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면서 원고가 직접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등을 지급받고 이를 관리하겠다고 하였다.

  2) 김○○와 원고는 200*년 초경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관리하되, 원고는 200*년 *월경부터 매월 20일 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마.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

  원고는 김○○와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201*.**.**. 김○○에게 도달되었다.

3.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중략)

 나. 판단

  (중략) 김○○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자 또는 지분소유권자라는 추정은 유지될 수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할 의사로 그 취득 대가를 전부 또는 대부분 부담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를 김○○에게 묵시적으로 명의신탁하였 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각 부동산의 매수 내지 신축 자금의 출처 등

  (중략)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입자금 전부 내지 대부분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략)

  2) 원고의 등기권리증 보유

   원고는 이 사건 각 등기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중략)

  3) 세금납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 또는 신축한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 산에 대한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

  4) 이 사건 약정 체결

   김○○는 이 사건 각 등기의 명의인이고, 이 사건 각 임대목적물의 차임 합계는 월 *,***만 원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관리권을 원고에게 모두 넘겨주는 대신 원고로부터 매월 *,***만 원의 생활비만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중략)

  6) 그 밖의 사정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 또는 신축 자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고 있는 반면, 김○○는 DDD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 또는 신축 자금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자금출처를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 또는 신축 무렵 DDD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김○○는 ⁠(중략) 이 사건 약정 체결 이전부터 대외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언동을 보여 왔다.

  7) 김○○의 명의수탁 의사와 원고의 명의신탁 의사의 존부

   ① 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 또는 신축할 무렵 원고로부터 그 매수 및 등기 사무 등의 처리를 위임받았으나 원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자신이 원고의 배우자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하여 임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런데 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 또는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원고가 전적으로 부 담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점, 당시 김○○와 원고는 부부로서 그 사이가 원 만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등기 시의 김○○의 의사는 대내외적으로 원고의 소유권을 배제한 채 자신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행사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원고의 실질적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대외적으로 그 소유명의만 보유하려는 의사였다고 봄 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할 의사로 그 취득 대가를 전적으로 부담하였으면서도 김○○가 이 사건 각 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고 난 후에 김○○에게 그 경위에 관하여 문의하였을 뿐, 김○○와의 원만한 부부관계 유지를 위하여 그 등기 경료 상 태를 묵인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의사는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를 김○○로 하여 두는 것을 용인하는 의사일 뿐, 김○○가 대내외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수익하는 등 그 실 질적 소유권을 취득․행사하는 것을 용인하는 의사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③ 따라서 당초 김○○ 명의의 이 사건 각 등기는 원고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경료 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였다고 할 수 있으나, 원고가 김○○의 이 사건 각 등기 경료 사실을 알게 된 후 대외적으로 그 소유명의가 김○○ 명의로 등기된 상태를 용인한 시점에 이르러, 김○○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김○○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각 등 기에 관한 묵시적 명의신탁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6) 위와 같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등기의 명의는 20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원고로 바뀌었고, 원고는 20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정정하는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주장 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 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는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호에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2)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 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그 취득 대가를 전부 또는 대부분 부담하고 이를 김○○에게 묵시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고, 200*년 말경부터는 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차임 등을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고 보험료 및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년 초 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직접 관리하면서 위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로 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직접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볼 때 원고와 김○○가 형식상의 공동사업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소득을 신고하였 다 하더라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위 임대소득의 전부를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 판단 등을 채용하기 어려운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떠한 과세요건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 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데(대 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임대소득을 과소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6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3) 원고의 주장 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주장 ②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 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 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 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입자금 전부 내지 대부분을 부담하 고, 이후 해당 각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200*년 초경 김○○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관리권을 회수하는 대신 김○○에게 매월 *,***만 원의 생활비 만 지급하기로 하였고, 200*년 *월경부터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차임을 원고 명의 계좌로 모두 입금받았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해당 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소유권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임대소득을 신고할 때만 마치 원고와 김 ○○ 사이에 이 사건 임대소득이 분배된 것처럼 처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관련 민사사건이 종국되지 않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구 소득세법상 신고, 납세의 무 위반과 관련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0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