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누3745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2. 2. 선고 2021구합70769 판결
변 론 종 결 2023. 6. 30.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쌍방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의 최대 주주인 AAA은 2015. 9. 23. BBB를 상대로 OO지방법원 OO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2015. 9. 24. 그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15. 10. 2. BBB에게 송달되었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5행의 “사)”를 “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5, 16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22, 23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2행의 “사실만으로는”을 “사실 및 2015. 9. 24. BBB를 채무자로 하는 재산명시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5면 하단 제5행의 “앞서 든 증거들에”를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14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CCC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원고 영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보이는 메일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갑 제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메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CCC가 직접 위 메일 계정을 관리하여 원고 영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특히 원고는 CCC가 주차 계약서 수정안에 대한 승인, 공사비 개요 요약 자료에 대한 확인, 법원 소송에서 감정인이 감정할 사항에 대한 확인, 외부 감사인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세무 신고 내역 검토, 은행 대출 현황에 대한 확인, 임대료 청구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세무조사 이전까지는 CCC가 원고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원고 스스로 자인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CCC가 2014년부터 위와 같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선뜻 믿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8.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74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누3745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2. 2. 선고 2021구합70769 판결
변 론 종 결 2023. 6. 30.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쌍방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의 최대 주주인 AAA은 2015. 9. 23. BBB를 상대로 OO지방법원 OO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2015. 9. 24. 그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15. 10. 2. BBB에게 송달되었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5행의 “사)”를 “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5, 16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22, 23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2행의 “사실만으로는”을 “사실 및 2015. 9. 24. BBB를 채무자로 하는 재산명시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5면 하단 제5행의 “앞서 든 증거들에”를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14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CCC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원고 영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보이는 메일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갑 제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메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CCC가 직접 위 메일 계정을 관리하여 원고 영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특히 원고는 CCC가 주차 계약서 수정안에 대한 승인, 공사비 개요 요약 자료에 대한 확인, 법원 소송에서 감정인이 감정할 사항에 대한 확인, 외부 감사인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세무 신고 내역 검토, 은행 대출 현황에 대한 확인, 임대료 청구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세무조사 이전까지는 CCC가 원고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원고 스스로 자인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CCC가 2014년부터 위와 같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선뜻 믿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8.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74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