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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가 있을 때 과세표준·세액 소멸 및 징수처분 효력

대법원 2023두39014
판결 요약
납세자가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다르게 했을 경우, 예정신고로 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되고, 이를 근거로 한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과세표준 #세액
질의 응답
1.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내용이 다르면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확정신고가 예정신고와 다를 경우 예정신고에 의하여 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9014 판결은 납세자가 예정신고와 달리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로 산정된 과세표준·세액은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예정신고에 근거한 징수처분의 효력은 확정신고를 다르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확정신고가 이루어지면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징수처분도 효력을 상실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9014 판결에 따르면,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징수처분은 확정신고에 의해 소멸되어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불일치 시 세무서의 추가 징수처분은 가능한가요?
답변
예정신고에 따른 징수처분은 확정신고 후에는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새로운 징수처분은 확정신고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9014 판결은 확정신고로 예정신고 및 그에 기초한 징수처분은 소멸함을 근거로, 이후에는 확정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징수처분을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90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2. 05. 15.

판 결 선 고

2022. 06.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6. 15. 선고 대법원 2023두390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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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가 있을 때 과세표준·세액 소멸 및 징수처분 효력

대법원 2023두39014
판결 요약
납세자가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다르게 했을 경우, 예정신고로 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되고, 이를 근거로 한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과세표준 #세액
질의 응답
1.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내용이 다르면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확정신고가 예정신고와 다를 경우 예정신고에 의하여 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9014 판결은 납세자가 예정신고와 달리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로 산정된 과세표준·세액은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예정신고에 근거한 징수처분의 효력은 확정신고를 다르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확정신고가 이루어지면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징수처분도 효력을 상실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9014 판결에 따르면,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징수처분은 확정신고에 의해 소멸되어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불일치 시 세무서의 추가 징수처분은 가능한가요?
답변
예정신고에 따른 징수처분은 확정신고 후에는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새로운 징수처분은 확정신고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9014 판결은 확정신고로 예정신고 및 그에 기초한 징수처분은 소멸함을 근거로, 이후에는 확정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징수처분을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90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2. 05. 15.

판 결 선 고

2022. 06.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6. 15. 선고 대법원 2023두390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