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권 2건 모두 변제기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채권1 관련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된 금원은 없고 현재까지도 변제받은 금액은 1억 7,000만 원이 전부인 점, 채권2 관련 채무자로부터 일부라도 변제받았다는 자료는 없을 뿐 아니라 국세체납액이 122,711,510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채무자가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 2건 모두 일반채권자들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동담보(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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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1249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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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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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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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7.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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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11. |
주 문
1. 피고와 지○○ 사이의 2018. 8. 3.자 70,0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에 대하여 2011~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3~2016년도 귀속부가가치세 합계 1,101,312,250원(고지금액 1,051,503,060원)의 조세채권을 갖고 있다.
나. 지○○은 2018. 8. 3. ○○농협에서 2억 6,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농협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중 7,000만 원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하였다.
2. 사해행위취소권 발생 여부
가. 피보전채권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소득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기초사실 가.항에서 본 원고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 당시 모두 과세기간이 종료하여 성립해 있던 채권으로서 이 사건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이 사건 증여 당시 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2) 피고는, 지○○의 김○○에 대한 대여원리금 합계 1,109,452,054원(= 원금700,000,000원 + 이자 409,452,054원) 채권과 ○○의료재단에 대한 대여원리금 합계 1,177,534,246원(= 원금 800,000,000원 + 이자 377,534,246원) 채권도 지○○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5. 19. 지○○이 2016. 4. 1. 김○○ 에게 7억 원을 변제기 2016. 10. 31., 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또한 2016. 11. 16. 지○○이 2016. 9. 13. ○○의료재단에 8억 원을 변제기 2016. 12. 31., 이자 연25%, 연대보증인 안OO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증여 당시 지○○은 각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2019. 10. 4. 개시된 김○○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된 금원은 없고 현재까지도 김○○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은 2019. 7. 4. 받은 1억 7,000만 원이 전부인 점(을 제8호증), 현재까지 지○○이 ○○의료재단으로부터 일부라도 변제받았다는 자료는 없을 뿐 아니라, ○○의료재단의 2023. 2. 기준 국세체납액 122,711,510원(그 중 2019. 12. 31. 이전 성립한 채무액이96,748,530원)에 이르는 점(갑 제20호증)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 당시 ○○의료재단이 공정증서상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지○○이 김○○과 ○○의료재단에 대하여 갖고 있는 각 대여금채권이 지○○의 일반채권자들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동담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이 사건 증여 당시 지○○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도 ○○군 ○○면 ○○리 ○○ 지상 건물의 가액이 개별주택공시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과의 차액을 상쇄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이 예금 중 7,0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지○○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해의사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이 사건 증여 당시 조세채무 중 납부기한이 도래한 채무와 대출금 채무만 합하여 도 이미 적극재산 가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그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로 예금채권액을 감소시키는 것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만든다는 것을 지○○이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피고가 증여세를 자진납부한 점, 피고와 지○○이 별개로 재산을 관리하였고 지○○이 다액의 채무 등으로 재산상 어려움을 호소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지○○이 세금을 체납 중이었다는 사실 및 지○○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추정이 번복된다고 주장한다. 갑 제15,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지○○은 2017. 11.경 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련 조사를 받고 2018. 9. 28. 합계 136억여 원의 요양급여비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으며 2018. 12. 10.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 미루어 이 사건 증여 당시에는 요양급여 환수로 지○○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도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와 지○○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도 이러한 상황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지○○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데 증여액이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전부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증여액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권 2건 모두 변제기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채권1 관련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된 금원은 없고 현재까지도 변제받은 금액은 1억 7,000만 원이 전부인 점, 채권2 관련 채무자로부터 일부라도 변제받았다는 자료는 없을 뿐 아니라 국세체납액이 122,711,510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채무자가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 2건 모두 일반채권자들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동담보(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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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1249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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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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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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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7.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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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11. |
주 문
1. 피고와 지○○ 사이의 2018. 8. 3.자 70,0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에 대하여 2011~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3~2016년도 귀속부가가치세 합계 1,101,312,250원(고지금액 1,051,503,060원)의 조세채권을 갖고 있다.
나. 지○○은 2018. 8. 3. ○○농협에서 2억 6,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농협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중 7,000만 원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하였다.
2. 사해행위취소권 발생 여부
가. 피보전채권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소득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기초사실 가.항에서 본 원고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 당시 모두 과세기간이 종료하여 성립해 있던 채권으로서 이 사건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이 사건 증여 당시 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2) 피고는, 지○○의 김○○에 대한 대여원리금 합계 1,109,452,054원(= 원금700,000,000원 + 이자 409,452,054원) 채권과 ○○의료재단에 대한 대여원리금 합계 1,177,534,246원(= 원금 800,000,000원 + 이자 377,534,246원) 채권도 지○○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5. 19. 지○○이 2016. 4. 1. 김○○ 에게 7억 원을 변제기 2016. 10. 31., 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또한 2016. 11. 16. 지○○이 2016. 9. 13. ○○의료재단에 8억 원을 변제기 2016. 12. 31., 이자 연25%, 연대보증인 안OO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증여 당시 지○○은 각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2019. 10. 4. 개시된 김○○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된 금원은 없고 현재까지도 김○○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은 2019. 7. 4. 받은 1억 7,000만 원이 전부인 점(을 제8호증), 현재까지 지○○이 ○○의료재단으로부터 일부라도 변제받았다는 자료는 없을 뿐 아니라, ○○의료재단의 2023. 2. 기준 국세체납액 122,711,510원(그 중 2019. 12. 31. 이전 성립한 채무액이96,748,530원)에 이르는 점(갑 제20호증)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 당시 ○○의료재단이 공정증서상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지○○이 김○○과 ○○의료재단에 대하여 갖고 있는 각 대여금채권이 지○○의 일반채권자들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동담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이 사건 증여 당시 지○○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도 ○○군 ○○면 ○○리 ○○ 지상 건물의 가액이 개별주택공시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과의 차액을 상쇄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이 예금 중 7,0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지○○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해의사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이 사건 증여 당시 조세채무 중 납부기한이 도래한 채무와 대출금 채무만 합하여 도 이미 적극재산 가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그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로 예금채권액을 감소시키는 것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만든다는 것을 지○○이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피고가 증여세를 자진납부한 점, 피고와 지○○이 별개로 재산을 관리하였고 지○○이 다액의 채무 등으로 재산상 어려움을 호소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지○○이 세금을 체납 중이었다는 사실 및 지○○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추정이 번복된다고 주장한다. 갑 제15,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지○○은 2017. 11.경 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련 조사를 받고 2018. 9. 28. 합계 136억여 원의 요양급여비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으며 2018. 12. 10.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 미루어 이 사건 증여 당시에는 요양급여 환수로 지○○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도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와 지○○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도 이러한 상황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지○○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데 증여액이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전부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증여액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