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77334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GG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2023. 6. 14. |
판 결 선 고 |
2023. 7. 12. |
주 문
1. 피고는 SS[1939. 5. 17.생, 등기부상 주소: 양주시 ××로×××번길 ××-×(××동)]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2. 6. 2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판결
별지
청구원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체납자 소외 SS(이하 ‘SS’라고만 합니다)는 납부기한이 2015. 12. 26.인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SS의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SS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합니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0. 12. 7. 제××××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참조).
소 제기일 현재 SS의 체납액은 총 5건, 4,523,935,930원에 이르며, 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화면 사본 참조).
나. 피고의 가등기
SS는 2012. 6. 20. 피고 GG(주)(이하 ‘피고’라 합니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갑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2. 피대위권리의 존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2012. 6. 20.부터 10년이 되는 2022. 6. 19.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SS는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보전의 필요성 - SS의 무자력
SS는 소 제기일 현재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리 ×××와 이 사건 부동산 외의 적극재산이 없어 아래와 같이 무자력 상태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로 인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갑제3호증 체납자재산 현황표).
4. SS의 권리불행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2. 6. 26. 접수 제××××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SS는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결 론
원고는 SS의 조세채권자로서 SS를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7.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73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77334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GG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2023. 6. 14. |
판 결 선 고 |
2023. 7. 12. |
주 문
1. 피고는 SS[1939. 5. 17.생, 등기부상 주소: 양주시 ××로×××번길 ××-×(××동)]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2. 6. 2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판결
별지
청구원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체납자 소외 SS(이하 ‘SS’라고만 합니다)는 납부기한이 2015. 12. 26.인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SS의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SS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합니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0. 12. 7. 제××××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참조).
소 제기일 현재 SS의 체납액은 총 5건, 4,523,935,930원에 이르며, 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화면 사본 참조).
나. 피고의 가등기
SS는 2012. 6. 20. 피고 GG(주)(이하 ‘피고’라 합니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갑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2. 피대위권리의 존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2012. 6. 20.부터 10년이 되는 2022. 6. 19.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SS는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보전의 필요성 - SS의 무자력
SS는 소 제기일 현재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리 ×××와 이 사건 부동산 외의 적극재산이 없어 아래와 같이 무자력 상태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로 인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갑제3호증 체납자재산 현황표).
4. SS의 권리불행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2. 6. 26. 접수 제××××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SS는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결 론
원고는 SS의 조세채권자로서 SS를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7.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73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