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442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9. 1. |
판 결 선 고 |
2023. 10.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9행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6행의 “따라서”부터 같은 면 제18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1~12행의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당심 변론종결 후 2023. 9. 15. 제출한 참고서면에 첨부되어 있는 납세자별안내발송목록조회,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팝업창) 출력물}에 의하면, 피고가 2020. 4. 1.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20. 4. 3., 2020. 4. 6., 2020. 4. 9. 3회에 걸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제1심판결문 제10면 아래서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4~15행의 “1세대‘가”를 “1세대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8행부터 같은 면 제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바, 이 사건 ①, ②주택의 실질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조항을 확대 또는 유추해석 하여 이 사건 ①, ②주택의 양도에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6) 위 (1) 내지 (3)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①, ②주택은 공부상 별도의 독립된 주택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그 구조를 고려하더라도 각각의 독립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실질에 있어서도 각각의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주택을 하나의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다세대주택(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주택 전체를 하나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7)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②주택은 이 사건 ①주택의 마당 지하에 있고, 그 건물의 뒷면이 모두 땅속에 묻혀 있으므로,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①주택의 지하층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 제7호증의 1은 경매법원(00지방법원 2009타경00000)에서 제공한 자료가 아니라 사설경매정보제공업체인 ●●경매정보 인터넷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경매자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②주택 중 1층에 해당하는 29.0㎡(실제 면적 48㎡, 방 2개)가 이 사건 ①주택의 지하층(11.0㎡, 실제 면적 75㎡, 방 2개) 부분 아래에 기재되어 있을 뿐 부속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설경매정보제공업체인 주식회사 ☆☆경매 인터넷사이트에는 이 사건 ①, ②주택의 건물 내역이 공부상 및 실제 면적 등을 기준으로 2개의 주택으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음이 인정될 뿐이다. 그리고 위 경매법원은 이 사건 ①, ②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경매를 진행한 후 2012. 8. 1. 매각허가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제1심법원의 00지방법원에 대한 2022. 4. 28.자 문서송부촉탁 회신서 3면 참조). 나아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하는데, 육안으로 볼 때(갑 제9호증 사진 참조) 이 사건 ②주택 1층이 이 사건 ①주택의 마당 아래에 위치해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가 경사지에 위치해 있어 그렇게 보일 뿐이고, 이 사건 ②주택 1층 전면 등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위에 위치해 있어 이를 지하층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8) 나아가 원고는, 2001. 3.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①, ②주택을 증개축하여 1동의 다가구주택이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①, ②주택은 출입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내부에 서로 왕래할 수 있는 통로가 없으며 전기, 가스, 수도 계량기 및 보일러가 주택마다 따로 설치되어 있는 등 그 구조상 각각의 독립된 주택으로서 공부상으로도 별도의 독립된 주택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실제로도 각각의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주택을 하나의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42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442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9. 1. |
판 결 선 고 |
2023. 10.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9행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6행의 “따라서”부터 같은 면 제18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1~12행의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당심 변론종결 후 2023. 9. 15. 제출한 참고서면에 첨부되어 있는 납세자별안내발송목록조회,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팝업창) 출력물}에 의하면, 피고가 2020. 4. 1.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20. 4. 3., 2020. 4. 6., 2020. 4. 9. 3회에 걸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제1심판결문 제10면 아래서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4~15행의 “1세대‘가”를 “1세대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8행부터 같은 면 제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바, 이 사건 ①, ②주택의 실질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조항을 확대 또는 유추해석 하여 이 사건 ①, ②주택의 양도에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6) 위 (1) 내지 (3)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①, ②주택은 공부상 별도의 독립된 주택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그 구조를 고려하더라도 각각의 독립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실질에 있어서도 각각의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주택을 하나의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다세대주택(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주택 전체를 하나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7)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②주택은 이 사건 ①주택의 마당 지하에 있고, 그 건물의 뒷면이 모두 땅속에 묻혀 있으므로,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①주택의 지하층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 제7호증의 1은 경매법원(00지방법원 2009타경00000)에서 제공한 자료가 아니라 사설경매정보제공업체인 ●●경매정보 인터넷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경매자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②주택 중 1층에 해당하는 29.0㎡(실제 면적 48㎡, 방 2개)가 이 사건 ①주택의 지하층(11.0㎡, 실제 면적 75㎡, 방 2개) 부분 아래에 기재되어 있을 뿐 부속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설경매정보제공업체인 주식회사 ☆☆경매 인터넷사이트에는 이 사건 ①, ②주택의 건물 내역이 공부상 및 실제 면적 등을 기준으로 2개의 주택으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음이 인정될 뿐이다. 그리고 위 경매법원은 이 사건 ①, ②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경매를 진행한 후 2012. 8. 1. 매각허가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제1심법원의 00지방법원에 대한 2022. 4. 28.자 문서송부촉탁 회신서 3면 참조). 나아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하는데, 육안으로 볼 때(갑 제9호증 사진 참조) 이 사건 ②주택 1층이 이 사건 ①주택의 마당 아래에 위치해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가 경사지에 위치해 있어 그렇게 보일 뿐이고, 이 사건 ②주택 1층 전면 등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위에 위치해 있어 이를 지하층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8) 나아가 원고는, 2001. 3.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①, ②주택을 증개축하여 1동의 다가구주택이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①, ②주택은 출입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내부에 서로 왕래할 수 있는 통로가 없으며 전기, 가스, 수도 계량기 및 보일러가 주택마다 따로 설치되어 있는 등 그 구조상 각각의 독립된 주택으로서 공부상으로도 별도의 독립된 주택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실제로도 각각의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주택을 하나의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42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