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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06467
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특정 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는데 임의로 포기한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상속포기 합의 부분을 일부 취소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지분 포기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채권자 보호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06467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타인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게 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06467 판결에서는 상속분 포기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 침해가 있었음을 중시하였습니다.
3. 피고들의 선의 주장이 인정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피고들이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06467 판결은 피고들의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 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지급해야 하는 금액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취소 대상 재산의 가액에서 관련 부채(임대차보증금 등)를 공제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06467 판결은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공제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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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2064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손○○ 외1

제1심 판 결

고양지원2020가단82204 ⁠(2023.03.16.)

변 론 종 결

2023. 10. 31.

판 결 선 고

2023. 11. 2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과 손○○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 체결된 2017. 12. 7.자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위 부동산의 1/3 지분에 관한 부분을 108,101,0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4,050,5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과 손○○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 체결된 2017. 12. 7.자 상속재산분할협의 중위 부동산의 1/3 지분에 관한 부분을 8,101,0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050,5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이 피고들의 선의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편 가액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064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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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특정 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는데 임의로 포기한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상속포기 합의 부분을 일부 취소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지분 포기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채권자 보호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06467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타인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게 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06467 판결에서는 상속분 포기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 침해가 있었음을 중시하였습니다.
3. 피고들의 선의 주장이 인정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피고들이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06467 판결은 피고들의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 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지급해야 하는 금액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취소 대상 재산의 가액에서 관련 부채(임대차보증금 등)를 공제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06467 판결은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공제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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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2064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손○○ 외1

제1심 판 결

고양지원2020가단82204 ⁠(2023.03.16.)

변 론 종 결

2023. 10. 31.

판 결 선 고

2023. 11. 2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과 손○○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 체결된 2017. 12. 7.자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위 부동산의 1/3 지분에 관한 부분을 108,101,0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4,050,5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과 손○○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 체결된 2017. 12. 7.자 상속재산분할협의 중위 부동산의 1/3 지분에 관한 부분을 8,101,0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050,5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이 피고들의 선의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편 가액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064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