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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의 당사자적격 및 불복기간 쟁점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2누60259
판결 요약
원고 개인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법인이 본안 심판청구 시 불복기간을 넘겨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 역시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당사자적격 #납세고지 #불복기간
질의 응답
1.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개인이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이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0259 판결은 원고 개인이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인이 불복기간을 경과한 뒤 세금심판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불복 제기기간을 도과한 후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소 제기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0259 판결은 법인이 불복기간을 도과해 심판청구를 한 경우 부적법하다고 명시했습니다.
3. 항소심에서 1심 판단 유지 사유를 재판부가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인용판결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정당할 경우 별도 이유 기재 없이 1심 판결 사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0259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사유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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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 개인이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법인은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60259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12.16.

판 결 선 고

2023.01.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 3. 1. 자 2015년~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02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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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누60259
판결 요약
원고 개인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법인이 본안 심판청구 시 불복기간을 넘겨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 역시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당사자적격 #납세고지 #불복기간
질의 응답
1.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개인이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이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0259 판결은 원고 개인이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인이 불복기간을 경과한 뒤 세금심판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불복 제기기간을 도과한 후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소 제기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0259 판결은 법인이 불복기간을 도과해 심판청구를 한 경우 부적법하다고 명시했습니다.
3. 항소심에서 1심 판단 유지 사유를 재판부가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인용판결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정당할 경우 별도 이유 기재 없이 1심 판결 사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0259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사유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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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 개인이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법인은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60259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12.16.

판 결 선 고

2023.01.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 3. 1. 자 2015년~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02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