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조세채무자는 당시 위 행위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국가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4293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서○○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3. 7. 5. |
판 결 선 고 |
2023. 8. 9. |
주 문
1. 피고 서○○과 최○○ 사이에 2020. 4. 14.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44,944,4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944,44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계 687,817,71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최○○의 아버지인 망 최○○(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9. 12. 21.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서○○, 자녀들인 최○○, 최○○, 최○○가 있었다.
다. 최○○를 포함한 망인의 위 상속인들은 2020. 4. 1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서○○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이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 서○○은 2020. 5.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19. 12. 2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서○○은 2020. 7. 17. 손자인 피고 최○○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피고 최○○는 2020. 7.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최○○가 상습체납자명단에 등재된 2020년경에는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년 이전에 이미 최○○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그것이 공동담보의 부족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키는 행위라는 것 및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당시 최○○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알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체결 당시 최○○에 대하여 687,817,71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들은 원고의 최○○에 대한 조세채권 중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조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독촉으로 중단되고,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진행하며,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바,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조세채권에 대하여 원고가 독촉을 하였고, 그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소멸시효는 중단 또는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2) 살피건대, 최○○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 서○○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 서○○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최○○은 당시 위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 서○○ 및 전득자인 피고 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서○○과 최○○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
1)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당시 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 당시 최○○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라고 항변한다.
2)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당시 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 당시 피고들이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2.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권최고액 28,75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이후인 2020. 6. 19.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3) 이와 같은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은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과 ‘변론종결 당시의 부동산 가액으로부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할 것인바, 소장에 첨부된 소송물 가액 산정자료를 비롯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이 적어도 231,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 가액 가운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은 44,944,440원[=(231,000,000원-28,750,000원)×2/9, 원 이하 버림]이 되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원금만으로도 위 44,944,44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4) 결국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구할 수 있는 범위는 위 44,944,440원의 한도 내로 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 서○○과 최○○ 사이에 2020. 4. 14. 체결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은 사해행위로서 44,944,4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44,944,44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8.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2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조세채무자는 당시 위 행위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국가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4293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서○○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3. 7. 5. |
판 결 선 고 |
2023. 8. 9. |
주 문
1. 피고 서○○과 최○○ 사이에 2020. 4. 14.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44,944,4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944,44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계 687,817,71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최○○의 아버지인 망 최○○(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9. 12. 21.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서○○, 자녀들인 최○○, 최○○, 최○○가 있었다.
다. 최○○를 포함한 망인의 위 상속인들은 2020. 4. 1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서○○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이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 서○○은 2020. 5.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19. 12. 2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서○○은 2020. 7. 17. 손자인 피고 최○○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피고 최○○는 2020. 7.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최○○가 상습체납자명단에 등재된 2020년경에는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년 이전에 이미 최○○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그것이 공동담보의 부족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키는 행위라는 것 및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당시 최○○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알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체결 당시 최○○에 대하여 687,817,71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들은 원고의 최○○에 대한 조세채권 중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조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독촉으로 중단되고,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진행하며,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바,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조세채권에 대하여 원고가 독촉을 하였고, 그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소멸시효는 중단 또는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2) 살피건대, 최○○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 서○○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 서○○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최○○은 당시 위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 서○○ 및 전득자인 피고 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서○○과 최○○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
1)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당시 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 당시 최○○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라고 항변한다.
2)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당시 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 당시 피고들이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2.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권최고액 28,75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이후인 2020. 6. 19.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3) 이와 같은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은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과 ‘변론종결 당시의 부동산 가액으로부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할 것인바, 소장에 첨부된 소송물 가액 산정자료를 비롯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이 적어도 231,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 가액 가운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은 44,944,440원[=(231,000,000원-28,750,000원)×2/9, 원 이하 버림]이 되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원금만으로도 위 44,944,44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4) 결국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구할 수 있는 범위는 위 44,944,440원의 한도 내로 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 서○○과 최○○ 사이에 2020. 4. 14. 체결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은 사해행위로서 44,944,4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44,944,44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8.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2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