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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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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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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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합203348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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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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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AAA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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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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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10.2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8,513,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이하 ‘별지’ 생략)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3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