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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무상지분 취득의 익금산입 여부와 법인세 부과

서울고등법원 2022누46222
판결 요약
원고가 실질적으로 헐값에 토지 지분 1/2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20억 원 상당의 순자산이 증가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입하여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쟁점은 실질적 부담 없이 자산이 증가한 상황에서 법적 과세 근거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해야 함입니다.
#무상취득 #토지소유권 #법인세 #익금산입 #순자산
질의 응답
1. 토지의 일부 지분을 실질적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았다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무상으로 자산을 취득해 순자산이 증가했다면 그 가액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6222 판결은 토지 1/2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20억 원의 순자산이 증가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함.
2. 토지 취득에서 실제로 부담한 돈이 전체 시가의 절반뿐인데 전체 소유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부담액과 다르게 소유권을 전부 넘겨받았다면 무상취득분만큼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6222 판결은 원고가 20억 원만 냈지만 토지 전부 소유권을 이전받아 그만큼의 순자산이 증가하므로 익금으로 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합의에 따라 타인 몫의 채권 포기를 조건으로 무상으로 자산을 받으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 포기를 조건으로 무상 이전받은 부분은 법인세 익금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6222 판결에서도 BB 등의 채권 포기 대가로 무상 이전된 1/2 지분에 대해 익금산입 및 법인세 부과를 인정했습니다.
4. 법인이 실질적 자산 증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도 익금으로 보나요?
답변
형식만 등기 이전이고 실질적으로 자산이나 경제적 이익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익금 산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6222 판결에서 핵심은 실질적으로 순자산이 증가했는지 여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40억 원이고 그 중 20억 원은 AA이 그 중 20억 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각각 부담하였음에도, 원고, AA, BB 등은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AA이 BB 등에 대한 20억 원의 채권 행사를 포기하는 대가로 BB 등이 그 취득가액의 1/2만을 부담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도록 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그 시가에 상응하는 20억 원의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므로, 이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2014 사업년도 익금으로 산입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62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해운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5. 17. 선고 2020구합77978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2. 9.

판 결 선 고

2023.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592,900,9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13~15행의 ⁠“A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2노000, 이하 위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 하고, 위 1심 판결을 ⁠‘관련 판결’이라 한다).” 부분을 ⁠“AA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및 벌금 11억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2022노000), 대법원은 2022. 11. 17. 상고기각 판결을 함으로써(2022도000)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 하고, 위 항소심 판결을 ⁠‘관련 판결’이라 한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6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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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무상지분 취득의 익금산입 여부와 법인세 부과

서울고등법원 2022누46222
판결 요약
원고가 실질적으로 헐값에 토지 지분 1/2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20억 원 상당의 순자산이 증가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입하여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쟁점은 실질적 부담 없이 자산이 증가한 상황에서 법적 과세 근거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해야 함입니다.
#무상취득 #토지소유권 #법인세 #익금산입 #순자산
질의 응답
1. 토지의 일부 지분을 실질적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았다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무상으로 자산을 취득해 순자산이 증가했다면 그 가액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6222 판결은 토지 1/2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20억 원의 순자산이 증가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함.
2. 토지 취득에서 실제로 부담한 돈이 전체 시가의 절반뿐인데 전체 소유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부담액과 다르게 소유권을 전부 넘겨받았다면 무상취득분만큼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6222 판결은 원고가 20억 원만 냈지만 토지 전부 소유권을 이전받아 그만큼의 순자산이 증가하므로 익금으로 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합의에 따라 타인 몫의 채권 포기를 조건으로 무상으로 자산을 받으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 포기를 조건으로 무상 이전받은 부분은 법인세 익금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6222 판결에서도 BB 등의 채권 포기 대가로 무상 이전된 1/2 지분에 대해 익금산입 및 법인세 부과를 인정했습니다.
4. 법인이 실질적 자산 증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도 익금으로 보나요?
답변
형식만 등기 이전이고 실질적으로 자산이나 경제적 이익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익금 산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6222 판결에서 핵심은 실질적으로 순자산이 증가했는지 여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40억 원이고 그 중 20억 원은 AA이 그 중 20억 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각각 부담하였음에도, 원고, AA, BB 등은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AA이 BB 등에 대한 20억 원의 채권 행사를 포기하는 대가로 BB 등이 그 취득가액의 1/2만을 부담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도록 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그 시가에 상응하는 20억 원의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므로, 이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2014 사업년도 익금으로 산입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62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해운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5. 17. 선고 2020구합77978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2. 9.

판 결 선 고

2023.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592,900,9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13~15행의 ⁠“A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2노000, 이하 위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 하고, 위 1심 판결을 ⁠‘관련 판결’이라 한다).” 부분을 ⁠“AA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및 벌금 11억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2022노000), 대법원은 2022. 11. 17. 상고기각 판결을 함으로써(2022도000)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 하고, 위 항소심 판결을 ⁠‘관련 판결’이라 한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6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