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DDD 등은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임원으로, 출연자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관계가 있는 자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따라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71778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재단법인 AAABB재단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12. |
판 결 선 고 |
2023. 6.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 부분은 그 자체가 독자적인 특수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출연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혹은 ‘해당 기업의 임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출연자와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즉, 위 조항은 출연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혹은 ‘해당 기업의 임원’의 지위에 있는 경우 (i)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가목), (ii)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 (iii)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친족(다목) 및 (iv) 기업집단소속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각 목 외)를 각각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HHH 등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당해 공익법인등’의 의미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의 입법목적은 출연자가 공익법인을 사적으로 지배한 후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내국법인 주식의 의결권 등을 자신의 뜻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목적 및 이사와 임직원 사이의 지위·권한상 차이를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당해 공익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헌적인 법률해석이다. 이와 달리 ‘당해 공익법인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으로 해석할 경우,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사적 지배의 우려가 거의 없는 경우에도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을 단 1인이라도 임·직원으로 채용하면 과도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익법인의 영업의 자유가 침해되게 된다.
3)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 제19조 제2항 제3호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에있는 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원고로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이 독자적인 특수관계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을 알기가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4) 부과제척기간 경과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각 귀속 가산세는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져 위법하다.
나. 판단
1)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HH 등은 출연자의 상속인인 CCC이 지배하는 기업집단(AAA 그룹)의 소속기업(이 사건 각 회사) 임원으로, 출연자1)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관계(‘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임원’)가 있는 자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 제19조 제2항 제3호의 문언에 따르면 출연자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 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여기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기업집단‘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고, 기업집단의 의미가 확정된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의 임원‘ 부분은 그 의미를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등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영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는 기업집단의 정의를 규정한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위임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조항으로, 결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이란 구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업집단‘과 같은 의미이다.
다) 구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기업집단‘은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주체인 동일인을 기준으로,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을 의미하고,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여기에는 당연히 개인이 포함될 수 있다)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을 의미한다. 즉 기업집단이란,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동일인을 기준으로 하여 동일인과 ’지배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의미한다(다만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기업집단에 그 동일인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관계란 구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및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한 동일인과 기업집단(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제외한 회사들의 집단) 사이의 지배관계를 의미하고, 출연자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의 관계에 있는 자‘란 출연자가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동일인임을 전제로 출연자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소속기업의 임원을 의미한다. 이는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다.2)
2) ‘당해 공익법인등’의 의미에 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관하여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와 ‘임직원이 있는 경우’를 병렬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사람과 관련한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도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존재함을 전제로 임직원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규정된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 없이 임직원만 있는 경우라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문언에 부합한다.
나) 또한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의 입법취지가 ‘출연자가 공익법인을 사적으로 지배한 후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내국법인 주식의 의결권 등을 자신의 뜻대로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당해 공익법인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으로 해석하는 경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공익법인의 운영의 자유나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는 특수관계인을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 등을 직접 또는 간접경비로 지급함으로써 공익법인을 우회적인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부에 관하여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 제19조 제2항 제3호의 문언에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구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이 독자적인 특수관계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과 그 관계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 본문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의 세목은 증여세이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각호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정하면서, 제4호 본문에서는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4호 본문이 정한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각 귀속 가산세 부과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보여 적법하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 제1호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준용되므로, 여기서 출연자는 망인의 상속인 CCC을 말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1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DDD 등은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임원으로, 출연자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관계가 있는 자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따라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71778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재단법인 AAABB재단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12. |
판 결 선 고 |
2023. 6.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 부분은 그 자체가 독자적인 특수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출연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혹은 ‘해당 기업의 임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출연자와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즉, 위 조항은 출연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혹은 ‘해당 기업의 임원’의 지위에 있는 경우 (i)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가목), (ii)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 (iii)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친족(다목) 및 (iv) 기업집단소속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각 목 외)를 각각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HHH 등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당해 공익법인등’의 의미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의 입법목적은 출연자가 공익법인을 사적으로 지배한 후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내국법인 주식의 의결권 등을 자신의 뜻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목적 및 이사와 임직원 사이의 지위·권한상 차이를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당해 공익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헌적인 법률해석이다. 이와 달리 ‘당해 공익법인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으로 해석할 경우,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사적 지배의 우려가 거의 없는 경우에도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을 단 1인이라도 임·직원으로 채용하면 과도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익법인의 영업의 자유가 침해되게 된다.
3)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 제19조 제2항 제3호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에있는 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원고로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이 독자적인 특수관계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을 알기가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4) 부과제척기간 경과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각 귀속 가산세는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져 위법하다.
나. 판단
1)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HH 등은 출연자의 상속인인 CCC이 지배하는 기업집단(AAA 그룹)의 소속기업(이 사건 각 회사) 임원으로, 출연자1)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관계(‘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임원’)가 있는 자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 제19조 제2항 제3호의 문언에 따르면 출연자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 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여기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기업집단‘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고, 기업집단의 의미가 확정된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의 임원‘ 부분은 그 의미를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등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영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는 기업집단의 정의를 규정한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위임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조항으로, 결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이란 구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업집단‘과 같은 의미이다.
다) 구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기업집단‘은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주체인 동일인을 기준으로,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을 의미하고,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여기에는 당연히 개인이 포함될 수 있다)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을 의미한다. 즉 기업집단이란,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동일인을 기준으로 하여 동일인과 ’지배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의미한다(다만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기업집단에 그 동일인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관계란 구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및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한 동일인과 기업집단(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제외한 회사들의 집단) 사이의 지배관계를 의미하고, 출연자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의 관계에 있는 자‘란 출연자가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동일인임을 전제로 출연자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소속기업의 임원을 의미한다. 이는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다.2)
2) ‘당해 공익법인등’의 의미에 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관하여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와 ‘임직원이 있는 경우’를 병렬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사람과 관련한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도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존재함을 전제로 임직원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규정된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 없이 임직원만 있는 경우라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문언에 부합한다.
나) 또한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의 입법취지가 ‘출연자가 공익법인을 사적으로 지배한 후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내국법인 주식의 의결권 등을 자신의 뜻대로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당해 공익법인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으로 해석하는 경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공익법인의 운영의 자유나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는 특수관계인을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 등을 직접 또는 간접경비로 지급함으로써 공익법인을 우회적인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부에 관하여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 제19조 제2항 제3호의 문언에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구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이 독자적인 특수관계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과 그 관계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 본문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의 세목은 증여세이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각호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정하면서, 제4호 본문에서는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4호 본문이 정한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각 귀속 가산세 부과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보여 적법하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 제1호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준용되므로, 여기서 출연자는 망인의 상속인 CCC을 말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1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