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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 ‘착오’ 인정 기준과 적용 요건

부산고등법원 2023누21112
판결 요약
실제 재화 공급 상대방을 사실대로 기재한 당초세금계산서는, 발급 담당자 착오라 보기 어렵고 ‘착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당초 거래관계와 경제적 이해관계, 관행이 일치한다면, 세법상 ‘착오’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 확장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도 인정되지 않음.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착오 인정 #공급받는 자 #세금계산서 발급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 관계와 경제적 이해관계에 부합하게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단순히 담당자가 다른 공급받는 자를 기재했다 해도 착오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1112 판결은 실제 재화공급 내역에 맞게 발급한 당초세금계산서는 착오로 볼 수 없고 수정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세법상 '착오'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알고 있음에도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라면 ‘착오’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착오란 진정한 실수나 착각일 때만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1112 판결은 ‘착오’란 착각으로 인한 실수이지, 알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 담당자의 실수(동기/표시 착오)로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착오 인정이 되나요?
답변
업무매뉴얼이나 오랜 거래 관행에 따라 일관된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왔다면, 실무담당자의 단순 선택을 ‘착오’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1112 판결은 발급자가 오랜 기간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실무담당자의 실수나 변경 의지 부족이 '착오'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행정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에 대해 어떻게 다투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 관계·계산서 발급의 관행 및 당사자 이해관계가 착오에 의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1112 판결은 관행, 거래형태, 별다른 이의 제기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5. 세금계산서 담당자의 사실확인서 제출만으로 수정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담당자의 진술만으로 부족하며, 일관된 업무매뉴얼·관행이 있었다면 착오 입증이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1112 판결에서 담당자 사실확인서에 착오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어,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착오사유를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당초세금계산서는 자신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을 사실에 맞게 기재하기로 선택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21112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5.

판 결 선 고

2023.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래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지만, 특칙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1)은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를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일치시키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에게 발생하는 환수효과및 누적효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문언상 공급자가 ⁠‘시설대여업자’나 ⁠‘사업자’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의 측면에서 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시설대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를 공급받은 자로 기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 및 전체적인 체계에도 부합한다. 반면 bbbb가 발급한 당초세금계산서에 의하면, 리스이용자인 원고는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사업자가 스스로 창출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의 전체적인 체계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착오는 공급자가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한 담당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bbbb 세금계산서의 발급 부서 실무 담당자는 표시상의 착오 내지 동기의 착오로 dddd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bbbb가 위 조항에 근거하여 발급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거나 ⁠‘당초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bbbb에 표시상․동기상․법률상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일 뿐, 세금계산서 교부의 측면에서 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거나 공급자가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dddd은 bbbb로부터 이 사건 시승차량을 매입하였는데, bbbb가 발급한 ⁠‘당초세금계산서’에는 ⁠‘bbbb의 dddd에 대한 이 사건 시승차량의 공급’이라는 실제 거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되었다. 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이 ⁠‘시설 등의 공급자(이 사건의 bbbb)가 시설대여업자(이 사건의 dddd)한테서 시설 등을 임차한 사업자(이 사건의 원고)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그 규정 내용과 형식, 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을 근거로 거래 실질에 따라 발급되는 세금계산서의 발급까지 금지하는 취지로 볼 수도 없다.

3)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축소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715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는 ⁠“착오로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법령을 살펴보아도 위 ⁠‘착오’(이하 ⁠‘이 사건 착오’라 한다)에 관하여 별도로 그 의미를 정의한 규정이나 의미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착오’의 본래의 의미가 ⁠‘착각을 하여 잘못함 또는 그런 잘못’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착오의 의미를 ⁠‘알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2)

4) bbbb가 당초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2014년 1기부터 2017년 1기까지)이나 그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ccc 수입 차량 판매 회사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해당 기간에 이해관계인인 ⁠‘bbbb․dddd․원고를 비롯한 ccc 수입 차량 판매 회사’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① 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데도, 이해관계인 모두 장기간 별다른 이견 없이 당초세금계산서와 같은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던 점, ② 거액의 시승차량 판매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수수 형태가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cc시승차량을 제외한 다른 수입 시승차량에 관한 세금계산서 수수 형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8항이 마련된 시점(1997. 12. 31.)에 비추어, 이해관계인 모두 당초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b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승차량과 관련하여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점, ④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특정하든지간에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인 bbbb가 직접적인 손해를 보거나 이득을 얻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bbb가 원고 주장과 같은 ⁠‘규범에 대한 착오’ 또는 ⁠‘법률상 착오’에 의하여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5) 원고는 이 법원에 ⁠‘bbbb 발급 부서 실무 담당자의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ccc 수입 차량 판매 회사가 bbbb 발급 부서 실무 담당자에게 위 업무매뉴얼의 변경을 요청해 왔다면 굳이 위 업무매뉴얼을 고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을 뿐, 오히려 bbbb 발급 부서 실무 담당자들은 오랜 기간 원고가 아닌 dddd을 공급받는 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형태를 bbbb의 일관된 업무매뉴얼로 삼아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bbbb 발급 부서 실무 담당자가 착오에 의하여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12. 1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누21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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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 ‘착오’ 인정 기준과 적용 요건

부산고등법원 2023누21112
판결 요약
실제 재화 공급 상대방을 사실대로 기재한 당초세금계산서는, 발급 담당자 착오라 보기 어렵고 ‘착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당초 거래관계와 경제적 이해관계, 관행이 일치한다면, 세법상 ‘착오’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 확장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도 인정되지 않음.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착오 인정 #공급받는 자 #세금계산서 발급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 관계와 경제적 이해관계에 부합하게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단순히 담당자가 다른 공급받는 자를 기재했다 해도 착오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1112 판결은 실제 재화공급 내역에 맞게 발급한 당초세금계산서는 착오로 볼 수 없고 수정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세법상 '착오'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알고 있음에도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라면 ‘착오’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착오란 진정한 실수나 착각일 때만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1112 판결은 ‘착오’란 착각으로 인한 실수이지, 알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 담당자의 실수(동기/표시 착오)로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착오 인정이 되나요?
답변
업무매뉴얼이나 오랜 거래 관행에 따라 일관된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왔다면, 실무담당자의 단순 선택을 ‘착오’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1112 판결은 발급자가 오랜 기간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실무담당자의 실수나 변경 의지 부족이 '착오'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행정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에 대해 어떻게 다투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 관계·계산서 발급의 관행 및 당사자 이해관계가 착오에 의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1112 판결은 관행, 거래형태, 별다른 이의 제기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5. 세금계산서 담당자의 사실확인서 제출만으로 수정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담당자의 진술만으로 부족하며, 일관된 업무매뉴얼·관행이 있었다면 착오 입증이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1112 판결에서 담당자 사실확인서에 착오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어,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착오사유를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당초세금계산서는 자신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을 사실에 맞게 기재하기로 선택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21112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5.

판 결 선 고

2023.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래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지만, 특칙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1)은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를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일치시키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에게 발생하는 환수효과및 누적효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문언상 공급자가 ⁠‘시설대여업자’나 ⁠‘사업자’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의 측면에서 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시설대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를 공급받은 자로 기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 및 전체적인 체계에도 부합한다. 반면 bbbb가 발급한 당초세금계산서에 의하면, 리스이용자인 원고는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사업자가 스스로 창출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의 전체적인 체계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착오는 공급자가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한 담당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bbbb 세금계산서의 발급 부서 실무 담당자는 표시상의 착오 내지 동기의 착오로 dddd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bbbb가 위 조항에 근거하여 발급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거나 ⁠‘당초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bbbb에 표시상․동기상․법률상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일 뿐, 세금계산서 교부의 측면에서 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거나 공급자가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dddd은 bbbb로부터 이 사건 시승차량을 매입하였는데, bbbb가 발급한 ⁠‘당초세금계산서’에는 ⁠‘bbbb의 dddd에 대한 이 사건 시승차량의 공급’이라는 실제 거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되었다. 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이 ⁠‘시설 등의 공급자(이 사건의 bbbb)가 시설대여업자(이 사건의 dddd)한테서 시설 등을 임차한 사업자(이 사건의 원고)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그 규정 내용과 형식, 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을 근거로 거래 실질에 따라 발급되는 세금계산서의 발급까지 금지하는 취지로 볼 수도 없다.

3)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축소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715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는 ⁠“착오로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법령을 살펴보아도 위 ⁠‘착오’(이하 ⁠‘이 사건 착오’라 한다)에 관하여 별도로 그 의미를 정의한 규정이나 의미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착오’의 본래의 의미가 ⁠‘착각을 하여 잘못함 또는 그런 잘못’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착오의 의미를 ⁠‘알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2)

4) bbbb가 당초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2014년 1기부터 2017년 1기까지)이나 그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ccc 수입 차량 판매 회사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해당 기간에 이해관계인인 ⁠‘bbbb․dddd․원고를 비롯한 ccc 수입 차량 판매 회사’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① 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데도, 이해관계인 모두 장기간 별다른 이견 없이 당초세금계산서와 같은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던 점, ② 거액의 시승차량 판매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수수 형태가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cc시승차량을 제외한 다른 수입 시승차량에 관한 세금계산서 수수 형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8항이 마련된 시점(1997. 12. 31.)에 비추어, 이해관계인 모두 당초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b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승차량과 관련하여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점, ④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특정하든지간에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인 bbbb가 직접적인 손해를 보거나 이득을 얻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bbb가 원고 주장과 같은 ⁠‘규범에 대한 착오’ 또는 ⁠‘법률상 착오’에 의하여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5) 원고는 이 법원에 ⁠‘bbbb 발급 부서 실무 담당자의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ccc 수입 차량 판매 회사가 bbbb 발급 부서 실무 담당자에게 위 업무매뉴얼의 변경을 요청해 왔다면 굳이 위 업무매뉴얼을 고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을 뿐, 오히려 bbbb 발급 부서 실무 담당자들은 오랜 기간 원고가 아닌 dddd을 공급받는 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형태를 bbbb의 일관된 업무매뉴얼로 삼아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bbbb 발급 부서 실무 담당자가 착오에 의하여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12. 1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누21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