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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 금전은 법인세 익금에 해당하지 않나

서울고등법원 2023누44759
판결 요약
신탁계약을 통한 금전이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합니다.
#신탁계약 #신탁재산 #법인세 #익금 #금전제공
질의 응답
1. 신탁계약에 따라 수취한 금전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신탁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신탁재산은 법인세법상 익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44759 판결은 이 사건 금원이 신탁계약 및 신탁재산에 해당하고, 신탁재산은 법인세법상 익금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2. 양해각서에 의해 제공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본다면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신탁재산으로 인정된다면 법인세 과세 대상인 익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44759 판결 요지는 양해각서와 금전의 성격이 신탁재산임을 확인하며, 그렇기에 익금이 아니라고 판정한 것입니다.
3. 세무서장이 신탁재산 성격의 자금에 법인세를 부과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자금이 실질적으로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임을 소명하면 과세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44759 판결은 신탁재산이 익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이 사건 금원이 그 성격상 신탁계약 및 신탁재산에 해당하고, 신탁재산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4475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ㅇㅇㅇ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

피 고

1. AA세무서장, 2.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3.10.13.

판 결 선 고

2023.11.1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11. 17.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555,355,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2020. 11. 10.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6,179,383,61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들이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47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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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 금전은 법인세 익금에 해당하지 않나

서울고등법원 2023누44759
판결 요약
신탁계약을 통한 금전이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합니다.
#신탁계약 #신탁재산 #법인세 #익금 #금전제공
질의 응답
1. 신탁계약에 따라 수취한 금전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신탁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신탁재산은 법인세법상 익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44759 판결은 이 사건 금원이 신탁계약 및 신탁재산에 해당하고, 신탁재산은 법인세법상 익금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2. 양해각서에 의해 제공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본다면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신탁재산으로 인정된다면 법인세 과세 대상인 익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44759 판결 요지는 양해각서와 금전의 성격이 신탁재산임을 확인하며, 그렇기에 익금이 아니라고 판정한 것입니다.
3. 세무서장이 신탁재산 성격의 자금에 법인세를 부과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자금이 실질적으로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임을 소명하면 과세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44759 판결은 신탁재산이 익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이 사건 금원이 그 성격상 신탁계약 및 신탁재산에 해당하고, 신탁재산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4475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ㅇㅇㅇ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

피 고

1. AA세무서장, 2.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3.10.13.

판 결 선 고

2023.11.1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11. 17.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555,355,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2020. 11. 10.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6,179,383,61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들이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47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