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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채무 대위변제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수원고등법원 2022누1144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토지 취득가액 산정시 실제 매매계약서상의 가액만을 인정하고,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주장만으로 취득가액 등의 확대가 어려움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근저당채무 대위변제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토지를 취득할 때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됩니까?
답변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1442 판결은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 기재 가액으로만 보아야 하며, 근저당채무 대위변제 금액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취득가액 산정 시 매매계약서 외에 실제로 지출한 대물변제 금액이 반영되나요?
답변
실제로 대물변제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별도의 명확한 증거 없이는 취득가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1442 판결은 원고의 대물변제 주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상의 가액만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실질과세의 원칙을 내세워 더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과세의 원칙만으로는 취득가액을 확대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1442 판결에서는 실질과세 주장만으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인정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14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3. 10.

판 결 선 고

2023. 03.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증액경정한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실제로는 □□□ 주택 매매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합계 x,xxx,xxx,xxx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금액을 모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여러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x,xxx,xxx,xxx원(매입가액 x,xxx,xxx,xxx원, 취·등록세 등 xxx,xxx,xxx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무엇보다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3.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14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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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채무 대위변제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수원고등법원 2022누1144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토지 취득가액 산정시 실제 매매계약서상의 가액만을 인정하고,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주장만으로 취득가액 등의 확대가 어려움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근저당채무 대위변제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토지를 취득할 때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됩니까?
답변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1442 판결은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 기재 가액으로만 보아야 하며, 근저당채무 대위변제 금액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취득가액 산정 시 매매계약서 외에 실제로 지출한 대물변제 금액이 반영되나요?
답변
실제로 대물변제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별도의 명확한 증거 없이는 취득가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1442 판결은 원고의 대물변제 주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상의 가액만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실질과세의 원칙을 내세워 더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과세의 원칙만으로는 취득가액을 확대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1442 판결에서는 실질과세 주장만으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인정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14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3. 10.

판 결 선 고

2023. 03.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증액경정한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실제로는 □□□ 주택 매매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합계 x,xxx,xxx,xxx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금액을 모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여러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x,xxx,xxx,xxx원(매입가액 x,xxx,xxx,xxx원, 취·등록세 등 xxx,xxx,xxx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무엇보다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3.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14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