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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명의대여 시 세금계산서 허위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57468
판결 요약
건설업자가 명의 및 등록증만 빌려줬고 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보며, 매입세액공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거나 제출 증빙에 신빙성이 떨어질 경우 원고의 주장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행령 규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 다목)도 공사 시점이 개정 전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설업 명의대여 #세금계산서 허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객관적 증빙자료 #신빙성
질의 응답
1. 명의대여로 발급된 건설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명의 및 건설업등록증만 빌려주고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7468 판결은 명의대여만 있고 실제 수행이 없으면 객관적 자료가 부족할 때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2. 관련 행정·민사 판결이 확정되어도 같은 사실을 행정재판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민사나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이 있더라도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와 배치될 경우 행정재판에서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7468 판결에서 확정된 민사판결 사실도 행정재판 증거와 충돌하거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전 거래에도 시행령 제75조 제9호 다목(2022.2.15. 신설)이 적용되나요?
답변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 (다)목은 시행 전 공급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7468 판결은 부칙에 근거해 신설 전 공급분은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매입세액공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세금계산서 수령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객관적 자료가 필요할까요?
답변
실제 거래가 이뤄졌고 세금계산서 발행회사 명의로 공사 수행,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 높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7468 판결은 증거 서류의 형식, 일치여부 및 신빙성 부족 시 선의의 매입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회사는 그 명의와 건설업등록증만을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직접수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5746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외8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7. 22. 선고 2021구합60427 판결

변 론 종 결

2023.03.22

판 결 선 고

2023.04.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0,576,600원(가산세 포함), 201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912,3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이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3 내지 16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7쪽 글상자 바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아)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과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이 사건 회사가 2015. 3. 31.경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가 2015. 2. 26.경까지 원고들에게 기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733,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2015. 2. 26. 이후 소요된 공사대금 및 기타 일체 비용 합계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합한 금원’으로 정산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 위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실제로는 제3자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당심에 추가로 갑 제3 내지 16호증을 제출하였다. 위 갑 제3 내지 16호증이 관련 민사사건[○○○○○○법원 2017나18872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서증으로 제출된 바 있고, 위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가 2015. 3. 31.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한 점이 인정되어 원고들이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위 승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대법원 2018다270463)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인정된다.

그러나 앞선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당심에 제출한 신축공사 건축계약서(갑 제3호증)와 이 사건 신축공사 착공 당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관할 구청에 제출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을 제12호증)는 그 계약일자와 형식이 서로 다른 점, ② 특히 원고들이 당심에 제출한 신축공사 건축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외에 이례적으로 ⁠‘(공사중단) 공사포기에 대한 약정서’가 사전에 첨부되어 있는 점,③ 더구나 원고 최○○은 최초 세무조사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실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위 신축공사 건축계약서(갑 제3호증)를 포함한 당심에 제출한 근거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신축공사 당시 현장대리인으로 신고된 한○○의 확인서 및 전기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ㅁㅁㅁㅁ의 대표자 고○○기수의 확인서 내용 모두 이 사건 신축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AAAA사무소 소속 김○○의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증언 내용(갑 제16호증)과 배치되는 점, ⑤ 행정재판과 관련이 있는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이라도, 당해 행정재판에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점(대법원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등 참조)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그 명의와 건설업등록증만을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자) 또한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제한하는 취지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과세기간별로 각 거래 단계에서 사업자가 공제받을 매입세액과 전단계 사업자가 거래징수할 매출세액을 대조하여 상호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여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 ⁠(다)목이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정되고,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실제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건설업면허 등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의 실질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에 해당하여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 (다)목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 (다)목은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그 부칙 제10조는 ⁠‘이 영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75조 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인 이 사건 신축공사에 따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이 사건에는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 (다)목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판결문 7쪽 밑에서 두 번째 줄의 ⁠“수행하였던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분을 ⁠“수행하였던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는 점, 원고들이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으로 수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74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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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명의대여 시 세금계산서 허위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57468
판결 요약
건설업자가 명의 및 등록증만 빌려줬고 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보며, 매입세액공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거나 제출 증빙에 신빙성이 떨어질 경우 원고의 주장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행령 규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 다목)도 공사 시점이 개정 전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설업 명의대여 #세금계산서 허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객관적 증빙자료 #신빙성
질의 응답
1. 명의대여로 발급된 건설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명의 및 건설업등록증만 빌려주고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7468 판결은 명의대여만 있고 실제 수행이 없으면 객관적 자료가 부족할 때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2. 관련 행정·민사 판결이 확정되어도 같은 사실을 행정재판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민사나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이 있더라도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와 배치될 경우 행정재판에서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7468 판결에서 확정된 민사판결 사실도 행정재판 증거와 충돌하거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전 거래에도 시행령 제75조 제9호 다목(2022.2.15. 신설)이 적용되나요?
답변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 (다)목은 시행 전 공급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7468 판결은 부칙에 근거해 신설 전 공급분은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매입세액공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세금계산서 수령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객관적 자료가 필요할까요?
답변
실제 거래가 이뤄졌고 세금계산서 발행회사 명의로 공사 수행,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 높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7468 판결은 증거 서류의 형식, 일치여부 및 신빙성 부족 시 선의의 매입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회사는 그 명의와 건설업등록증만을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직접수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5746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외8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7. 22. 선고 2021구합60427 판결

변 론 종 결

2023.03.22

판 결 선 고

2023.04.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0,576,600원(가산세 포함), 201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912,3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이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3 내지 16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7쪽 글상자 바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아)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과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이 사건 회사가 2015. 3. 31.경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가 2015. 2. 26.경까지 원고들에게 기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733,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2015. 2. 26. 이후 소요된 공사대금 및 기타 일체 비용 합계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합한 금원’으로 정산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 위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실제로는 제3자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당심에 추가로 갑 제3 내지 16호증을 제출하였다. 위 갑 제3 내지 16호증이 관련 민사사건[○○○○○○법원 2017나18872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서증으로 제출된 바 있고, 위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가 2015. 3. 31.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한 점이 인정되어 원고들이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위 승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대법원 2018다270463)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인정된다.

그러나 앞선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당심에 제출한 신축공사 건축계약서(갑 제3호증)와 이 사건 신축공사 착공 당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관할 구청에 제출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을 제12호증)는 그 계약일자와 형식이 서로 다른 점, ② 특히 원고들이 당심에 제출한 신축공사 건축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외에 이례적으로 ⁠‘(공사중단) 공사포기에 대한 약정서’가 사전에 첨부되어 있는 점,③ 더구나 원고 최○○은 최초 세무조사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실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위 신축공사 건축계약서(갑 제3호증)를 포함한 당심에 제출한 근거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신축공사 당시 현장대리인으로 신고된 한○○의 확인서 및 전기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ㅁㅁㅁㅁ의 대표자 고○○기수의 확인서 내용 모두 이 사건 신축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AAAA사무소 소속 김○○의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증언 내용(갑 제16호증)과 배치되는 점, ⑤ 행정재판과 관련이 있는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이라도, 당해 행정재판에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점(대법원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등 참조)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그 명의와 건설업등록증만을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자) 또한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제한하는 취지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과세기간별로 각 거래 단계에서 사업자가 공제받을 매입세액과 전단계 사업자가 거래징수할 매출세액을 대조하여 상호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여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 ⁠(다)목이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정되고,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실제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건설업면허 등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의 실질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에 해당하여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 (다)목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 (다)목은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그 부칙 제10조는 ⁠‘이 영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75조 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인 이 사건 신축공사에 따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이 사건에는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 (다)목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판결문 7쪽 밑에서 두 번째 줄의 ⁠“수행하였던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분을 ⁠“수행하였던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는 점, 원고들이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으로 수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74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