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청구법인이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손금산입한 경비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038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1구합25259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6. 30. |
판 결 선 고 |
2023. 7.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8.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가가치세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별지2 법인세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31 내지 3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취한 ○○○○ ○○○호, ○○○○호에 관한 월 차임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57,000,000원)는, 원고가 실제 임차하여 사용한 건물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위 비용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제1과세원인은 적법하고, ② 원고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등에 지출한 부동산 개발 관련 비용(89,136,363원)은, 원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인들만의 부동산개발 부분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위 비용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제2과세원인도 적법하며, ③ 원고가 ○○○○ 주식회사에 지출한 김○○ 명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8,463,825원)는, 김○○이나 김○○의 채무일 뿐 원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출금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위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제3과세원인도 적법하고, ④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에 ○○○○○○ ○○○○호를 보증금 1,000,000원에 임대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위 금액과 정상적인 임대료와의 차액 합계 21,448,083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위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제4과세원인도 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0면 각주 3)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 갑 제22호증(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을 제10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김○○ 사이의 ○○○○○○○ ○○○○호에 대한 매매대금은 8억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제4의 라.항 마지막 부분(제10면 중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2017년 사업연도 무렵 ○○○○○○○ ○○○○호를 본점 소재지로 등기하고 있었고, 위 부동산은 건설업, 복지사업 등 법인 등기부에 등재된 원고의 영업목적에 제공된 재산이다. 따라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무의 이자비용을 지급한 것은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이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 원고가, “위 부동산이 실제 본점 사무실 내지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는지”, “위 부동산이 구체적으로 어느 영업을 위하여 어떠한 형태로 제공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 원고가 2014. 4.경 ○○○○○○○ ○○○○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김○○의 모친으로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강○○는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위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고, 김○○의 누나로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김○○은 2016. 3.경 위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점(을 제2호증의 1, 2)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지출한 위 이자비용이 그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⑥ 앞서 본 ① 내지 ⑤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 ○○○○호에 설정된 특수관계인 김○○의 개인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 지위를 승계하여 법률상 김○○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특수관계인 김○○의 개인 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을 대납한 것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된 비용 등으로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7. 2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0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청구법인이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손금산입한 경비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038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1구합25259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6. 30. |
판 결 선 고 |
2023. 7.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8.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가가치세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별지2 법인세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31 내지 3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취한 ○○○○ ○○○호, ○○○○호에 관한 월 차임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57,000,000원)는, 원고가 실제 임차하여 사용한 건물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위 비용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제1과세원인은 적법하고, ② 원고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등에 지출한 부동산 개발 관련 비용(89,136,363원)은, 원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인들만의 부동산개발 부분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위 비용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제2과세원인도 적법하며, ③ 원고가 ○○○○ 주식회사에 지출한 김○○ 명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8,463,825원)는, 김○○이나 김○○의 채무일 뿐 원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출금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위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제3과세원인도 적법하고, ④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에 ○○○○○○ ○○○○호를 보증금 1,000,000원에 임대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위 금액과 정상적인 임대료와의 차액 합계 21,448,083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위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제4과세원인도 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0면 각주 3)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 갑 제22호증(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을 제10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김○○ 사이의 ○○○○○○○ ○○○○호에 대한 매매대금은 8억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제4의 라.항 마지막 부분(제10면 중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2017년 사업연도 무렵 ○○○○○○○ ○○○○호를 본점 소재지로 등기하고 있었고, 위 부동산은 건설업, 복지사업 등 법인 등기부에 등재된 원고의 영업목적에 제공된 재산이다. 따라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무의 이자비용을 지급한 것은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이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 원고가, “위 부동산이 실제 본점 사무실 내지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는지”, “위 부동산이 구체적으로 어느 영업을 위하여 어떠한 형태로 제공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 원고가 2014. 4.경 ○○○○○○○ ○○○○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김○○의 모친으로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강○○는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위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고, 김○○의 누나로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김○○은 2016. 3.경 위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점(을 제2호증의 1, 2)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지출한 위 이자비용이 그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⑥ 앞서 본 ① 내지 ⑤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 ○○○○호에 설정된 특수관계인 김○○의 개인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 지위를 승계하여 법률상 김○○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특수관계인 김○○의 개인 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을 대납한 것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된 비용 등으로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7. 2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0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