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51133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7. 19. |
판 결 선 고 |
2023. 8. 16.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OO시 OO면 OO리 XXX-xx 과수원 304㎡에 관하여 O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XX. X. X. 접수 제57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OO시 OO면 OO리 XXX-xx 과수원 3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O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19XX. X. XX. 접수 제22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CC은 20XX. X. 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XX. X. XX. C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5/30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이전받았음을 이유로 위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DDD, EEE, FFF, GGG는 20XX. X. XX. C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8/304, 55/304, 59/304, 34/30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이전받았음을 이유로 위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XX. X. XX. 위 DDD, EEE, FFF, GGG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이전받았음을 이유로 각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BBB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XX. X. XX. 현재 X,X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다.
마. BBB은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
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CC의 20XX. XX. XX.자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은 피고에게 이전된 후 20XX. XX. XX.이 지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고, BBB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채무자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51133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7. 19. |
판 결 선 고 |
2023. 8. 16.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OO시 OO면 OO리 XXX-xx 과수원 304㎡에 관하여 O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XX. X. X. 접수 제57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OO시 OO면 OO리 XXX-xx 과수원 3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O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19XX. X. XX. 접수 제22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CC은 20XX. X. 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XX. X. XX. C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5/30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이전받았음을 이유로 위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DDD, EEE, FFF, GGG는 20XX. X. XX. C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8/304, 55/304, 59/304, 34/30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이전받았음을 이유로 위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XX. X. XX. 위 DDD, EEE, FFF, GGG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이전받았음을 이유로 각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BBB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XX. X. XX. 현재 X,X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다.
마. BBB은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
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CC의 20XX. XX. XX.자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은 피고에게 이전된 후 20XX. XX. XX.이 지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고, BBB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채무자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