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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10년 경과 시 말소 청구 인용 기준

고양지원 2023가단51133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는 완결권 행사 제척기간 10년이 지난 경우 무효가 되며, 이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에서 대위로 가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 말소를 인정하였습니다.
#가등기 말소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경과 #형성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제척기간이 10년이 지난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 제척기간이 10년을 경과하면 가등기는 무효가 되며,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단-51133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도과된 경우 해당 가등기가 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에서 가등기 말소를 대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임이 입증되면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단-51133 판결은 채무자 BBB이 무자력이고 원고가 채권자임을 인정하여 대위말소청구를 허용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따로 약정이 없으면 매매예약이 성립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후엔 완결권이 소멸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단-51133 판결은 당사자 약정 없을 경우 10년 내 행사 필요함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113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8. 16.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OO시 OO면 OO리 XXX-xx 과수원 304㎡에 관하여 O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XX. X. X. 접수 제57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OO시 OO면 OO리 XXX-xx 과수원 3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O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19XX. X. XX. 접수 제22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CC은 20XX. X. 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XX. X. XX. C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5/30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이전받았음을 이유로 위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DDD, EEE, FFF, GGG는 20XX. X. XX. C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8/304, 55/304, 59/304, 34/30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이전받았음을 이유로 위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XX. X. XX. 위 DDD, EEE, FFF, GGG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이전받았음을 이유로 각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BBB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XX. X. XX. 현재 X,X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다.

마. BBB은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

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CC의 20XX. XX. XX.자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은 피고에게 이전된 후 20XX. XX. XX.이 지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고, BBB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채무자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8. 17. 선고 고양지원 2023가단511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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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10년 경과 시 말소 청구 인용 기준

고양지원 2023가단51133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는 완결권 행사 제척기간 10년이 지난 경우 무효가 되며, 이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에서 대위로 가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 말소를 인정하였습니다.
#가등기 말소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경과 #형성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제척기간이 10년이 지난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 제척기간이 10년을 경과하면 가등기는 무효가 되며,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단-51133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도과된 경우 해당 가등기가 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에서 가등기 말소를 대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임이 입증되면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단-51133 판결은 채무자 BBB이 무자력이고 원고가 채권자임을 인정하여 대위말소청구를 허용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따로 약정이 없으면 매매예약이 성립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후엔 완결권이 소멸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단-51133 판결은 당사자 약정 없을 경우 10년 내 행사 필요함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113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8. 16.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OO시 OO면 OO리 XXX-xx 과수원 304㎡에 관하여 O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XX. X. X. 접수 제57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OO시 OO면 OO리 XXX-xx 과수원 3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O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19XX. X. XX. 접수 제22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CC은 20XX. X. 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XX. X. XX. C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5/30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이전받았음을 이유로 위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DDD, EEE, FFF, GGG는 20XX. X. XX. C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8/304, 55/304, 59/304, 34/30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이전받았음을 이유로 위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XX. X. XX. 위 DDD, EEE, FFF, GGG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이전받았음을 이유로 각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BBB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XX. X. XX. 현재 X,X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다.

마. BBB은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

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CC의 20XX. XX. XX.자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은 피고에게 이전된 후 20XX. XX. XX.이 지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고, BBB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채무자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8. 17. 선고 고양지원 2023가단511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