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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용역과 고용알선 구분시 세금계산서 위법성과 가산세 부과 인정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1302
판결 요약
용역 제공이 인력공급이 아닌 고용알선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발급은 위법하며, 국세청의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무혐의 처분과 무관하게 행정사건에서는 자유심증에 따라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인력공급 #고용알선 #면세
질의 응답
1.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고용알선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인력공급업은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302 판결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고용알선에 해당하여 면세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위법임을 밝혔습니다.
2. 고용알선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답변
면세 사업인 고용알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위법하며, 이에 따라 가산세 부과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302 판결은 고용알선에 세금계산서 발행한 행위를 근거로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도 가산세 처분이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업종 및 경험, 신고행위 등을 종합할 때 단순한 착오로 보기 어려우면 가산세 부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302 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이 단순 착오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행정소송에서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이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형사 무혐의 처분이 있더라도, 행정사건 법원은 독립적으로 사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302 판결은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의 판단 기준이 달라 행정처분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실제 인력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이체내역, 임금 지급 실체, 현장 관리 등 실질거래 유무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302 판결은 입금·인건비 지급 경로, 관리내역 등을 근거로 인력공급의 부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공한 용역이 인력공급업이 아닌 고용알선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고용알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위법한바 관련 가산세 부과는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또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로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사건에서는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 가능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13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8.

판 결 선 고

2023.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타 도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9. 1. 31. 설립된 회사이고, 실질 운영자는 이CC이다.

나. 피고는 2020. 8. 24.부터 2020. 11. 6.까지 원고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 ⁠‘원고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주식회사 DD물류(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공급가액 0,0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라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0. 12.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가산세율을 산정하여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최초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최초처분에 불복하여 2021. 2. 18. 이의신청을 거쳐 2021. 7.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은 2022. 11. 2. ⁠‘원고는 DD물류에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인력알선용역은 제공하였으므로, 최초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00,000,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최초처분 중 감액 후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원고는 DD물류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위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DD물류의 직원인 안EE의 도움을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나. 만일 원고가 면세사업인 인력알선용역에 대하여 착오로 인력공급용역으로 오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FF코리아는 2019. 12.경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경고문구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BMC는 DD물류와 FF가 수입한 담배에 청소년경고문구 스티커를 부착하는 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20. 1. 1.경 DD물류와 다음과 같은 인력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DD물류에 다음 표 1과 같이 인건비를 청구하였고, 다음 표 2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은 없다.

4) 원고는 2020. 1. 7.부터 2020. 3. 2.까지 DD물류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로 0,000,000,000원을 입금받았는데, 그 직후 안EE 및 이CC에게 다시 이체하였다. 위 돈 중 000,000,000원은 안EE에게, 그 중 000,000,000원은 이CC에게 각 이체되었다.

【인정근거】갑 제3, 4, 5, 10, 16, 1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법리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3, 4, 10, 17호증, 을 제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DD물류에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달리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DD물류에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 상당의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작성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2020. 1. 7.부터 2020. 3. 2.까지 DD물류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로 0,000,000,000원을 입금받았고, 그 중 000,000,000원을 안EE에게 이체하였다. 대부분 원고가 DD물류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당일 바로 DD물류 직원인 안EE에게 돈이 다시 이전되었는바, 위 0,000,000,000원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거나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원고의 책임으로 전부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그럼에도 원고는 DD물류에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아무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DD물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3) DD물류는 원고가 인력공급명세서에 따른 인건비 청구를 하지 않은 2020. 2. 6.부터 2020. 2. 13.까지 원고에게 000,000,000원을 입금하기도 하였고, 인력공급명세서상 금액과 전혀 상이하게 돈을 입금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일용직근로대장 및 현장근무자 출퇴근카드, 날짜별 동원인력 일보 등을 작성하며 근로자들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일용직근로대장 및 현장근무자 출퇴근카드, 날짜별 동원인력 일보는 누가, 언제 작성하였는지를 전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직접 수령확인을 받았다는 날짜별 동원인력 일보상 기재된 이름 25명은 매 날짜마다 거의 동일한 이름이 반복되어 있고, 일용직근로대장에 출근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날짜에도 수령 서명이 되어 있기도 하는 등[예를 들어 GG, HH는 1. 11.부터 2. 25.까지 거의 대부분 날짜에 서명이 되어 있으나 일용직근로대장에 의하면 위 기간동안 GG는 11번(1월 1번, 2월 10번), HH는 13번(1월 2번, 2월 11번)만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서류는 모두 믿기 어렵다.

5) 그 외 원고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무관리권이나 지휘감독권 등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이CC은 조사당시 ⁠“본인 이외에 ⁠(업무현장에) 관리자를 파견한 적은 없고, 현장에서의 업무지시는 DD물류의 안EE가 하고 일부는 본인이 하였음”, ⁠“DD물류로 근로자를 보냈지만 근태관리는 DD물류에 위임한 것임.”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6) 원고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DD물류의 직원인 안EE의 도움을 받아 안EE가 세 곳의 업무현장 중 한 곳에서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원고의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안EE가 위 돈을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DD물류로부터 받은 돈의 약 70%에 해당하는 돈을 안EE에게 이체하였는바, 이CC과 그 아들이 직접 담당하는 돈에 비하여 오히려 단순히 친분에 의하여 업무를 도와주었다는 안EE가 담당하는 돈의 규모가 훨씬 크다. 또한 그러한 거액의 돈을 지급하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안EE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갑 제13-2호증)에 의하면, 안EE가 담당하였다는 현장(○○시 ○○면 ○○로 000)에는 원고 직원인 홍II이 업무 책임자 일을 수행하였다고 되어있는바, 그러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원고 직원이 아닌 거래처 직원인 안EE에게 위와 같이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믿기 어렵다.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이 2022. 2. 22. 원고 및 이CC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혐의에 대하여 각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있다 하여도 행정사건에서 법원은 이에 기속되지 않으며,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743 판결,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623 판결 등 참조),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8) 한편, 원고는 착오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CC은 2012년 경부터 여러 사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어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관하여 무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이미 원고는 체납세액이 000,000,000원에 이른 상태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음에도 아무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입금내역,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착오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1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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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용역과 고용알선 구분시 세금계산서 위법성과 가산세 부과 인정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1302
판결 요약
용역 제공이 인력공급이 아닌 고용알선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발급은 위법하며, 국세청의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무혐의 처분과 무관하게 행정사건에서는 자유심증에 따라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인력공급 #고용알선 #면세
질의 응답
1.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고용알선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인력공급업은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302 판결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고용알선에 해당하여 면세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위법임을 밝혔습니다.
2. 고용알선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답변
면세 사업인 고용알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위법하며, 이에 따라 가산세 부과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302 판결은 고용알선에 세금계산서 발행한 행위를 근거로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도 가산세 처분이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업종 및 경험, 신고행위 등을 종합할 때 단순한 착오로 보기 어려우면 가산세 부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302 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이 단순 착오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행정소송에서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이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형사 무혐의 처분이 있더라도, 행정사건 법원은 독립적으로 사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302 판결은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의 판단 기준이 달라 행정처분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실제 인력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이체내역, 임금 지급 실체, 현장 관리 등 실질거래 유무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302 판결은 입금·인건비 지급 경로, 관리내역 등을 근거로 인력공급의 부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공한 용역이 인력공급업이 아닌 고용알선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고용알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위법한바 관련 가산세 부과는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또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로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사건에서는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 가능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13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8.

판 결 선 고

2023.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타 도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9. 1. 31. 설립된 회사이고, 실질 운영자는 이CC이다.

나. 피고는 2020. 8. 24.부터 2020. 11. 6.까지 원고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 ⁠‘원고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주식회사 DD물류(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공급가액 0,0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라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0. 12.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가산세율을 산정하여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최초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최초처분에 불복하여 2021. 2. 18. 이의신청을 거쳐 2021. 7.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은 2022. 11. 2. ⁠‘원고는 DD물류에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인력알선용역은 제공하였으므로, 최초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00,000,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최초처분 중 감액 후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원고는 DD물류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위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DD물류의 직원인 안EE의 도움을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나. 만일 원고가 면세사업인 인력알선용역에 대하여 착오로 인력공급용역으로 오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FF코리아는 2019. 12.경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경고문구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BMC는 DD물류와 FF가 수입한 담배에 청소년경고문구 스티커를 부착하는 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20. 1. 1.경 DD물류와 다음과 같은 인력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DD물류에 다음 표 1과 같이 인건비를 청구하였고, 다음 표 2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은 없다.

4) 원고는 2020. 1. 7.부터 2020. 3. 2.까지 DD물류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로 0,000,000,000원을 입금받았는데, 그 직후 안EE 및 이CC에게 다시 이체하였다. 위 돈 중 000,000,000원은 안EE에게, 그 중 000,000,000원은 이CC에게 각 이체되었다.

【인정근거】갑 제3, 4, 5, 10, 16, 1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법리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3, 4, 10, 17호증, 을 제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DD물류에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달리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DD물류에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 상당의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작성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2020. 1. 7.부터 2020. 3. 2.까지 DD물류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로 0,000,000,000원을 입금받았고, 그 중 000,000,000원을 안EE에게 이체하였다. 대부분 원고가 DD물류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당일 바로 DD물류 직원인 안EE에게 돈이 다시 이전되었는바, 위 0,000,000,000원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거나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원고의 책임으로 전부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그럼에도 원고는 DD물류에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아무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DD물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3) DD물류는 원고가 인력공급명세서에 따른 인건비 청구를 하지 않은 2020. 2. 6.부터 2020. 2. 13.까지 원고에게 000,000,000원을 입금하기도 하였고, 인력공급명세서상 금액과 전혀 상이하게 돈을 입금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일용직근로대장 및 현장근무자 출퇴근카드, 날짜별 동원인력 일보 등을 작성하며 근로자들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일용직근로대장 및 현장근무자 출퇴근카드, 날짜별 동원인력 일보는 누가, 언제 작성하였는지를 전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직접 수령확인을 받았다는 날짜별 동원인력 일보상 기재된 이름 25명은 매 날짜마다 거의 동일한 이름이 반복되어 있고, 일용직근로대장에 출근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날짜에도 수령 서명이 되어 있기도 하는 등[예를 들어 GG, HH는 1. 11.부터 2. 25.까지 거의 대부분 날짜에 서명이 되어 있으나 일용직근로대장에 의하면 위 기간동안 GG는 11번(1월 1번, 2월 10번), HH는 13번(1월 2번, 2월 11번)만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서류는 모두 믿기 어렵다.

5) 그 외 원고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무관리권이나 지휘감독권 등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이CC은 조사당시 ⁠“본인 이외에 ⁠(업무현장에) 관리자를 파견한 적은 없고, 현장에서의 업무지시는 DD물류의 안EE가 하고 일부는 본인이 하였음”, ⁠“DD물류로 근로자를 보냈지만 근태관리는 DD물류에 위임한 것임.”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6) 원고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DD물류의 직원인 안EE의 도움을 받아 안EE가 세 곳의 업무현장 중 한 곳에서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원고의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안EE가 위 돈을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DD물류로부터 받은 돈의 약 70%에 해당하는 돈을 안EE에게 이체하였는바, 이CC과 그 아들이 직접 담당하는 돈에 비하여 오히려 단순히 친분에 의하여 업무를 도와주었다는 안EE가 담당하는 돈의 규모가 훨씬 크다. 또한 그러한 거액의 돈을 지급하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안EE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갑 제13-2호증)에 의하면, 안EE가 담당하였다는 현장(○○시 ○○면 ○○로 000)에는 원고 직원인 홍II이 업무 책임자 일을 수행하였다고 되어있는바, 그러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원고 직원이 아닌 거래처 직원인 안EE에게 위와 같이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믿기 어렵다.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이 2022. 2. 22. 원고 및 이CC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혐의에 대하여 각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있다 하여도 행정사건에서 법원은 이에 기속되지 않으며,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743 판결,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623 판결 등 참조),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8) 한편, 원고는 착오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CC은 2012년 경부터 여러 사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어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관하여 무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이미 원고는 체납세액이 000,000,000원에 이른 상태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음에도 아무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입금내역,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착오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1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