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17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9. |
판 결 선 고 |
2023. 12.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1 표 기재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아래에서 6줄부터 제9쪽 17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BBB, CCC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 889,810,881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BBB, CCC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BBB에게 OO무역의 비자금 조성·관리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공갈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이거나 향후 비자금 조성사실을 함구하는 대가로써 지급된 사례금 또는 합의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금원이 비자금과 관련된 범죄수익이거나 비자금 조성사실을 함구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BBB로서는 향후 문제되지 않도록 원고로부터 비자금 관련 자료를 받아두고 비자금 관련 사항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등을 작성받아 둠이 일반적일 터인데, 원고나 BBB는 증여세 조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원고나 BBB의 진술에 위와 같은 내용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BBB는 증여세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엄청난 협박과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서면 진술하였으나, BBB는 세법 관련 위반 사항이 모두 적발된 2014년경 세무조사 이후에도 원고를 형사고소하지 않았고, 원고가 BBB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도 전혀 없다. 오히려 원고의 증여세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한국에 나올 때마다 BBB에게 안부를 물었다는 것이어서, 원고와 BBB의 관계는 공갈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모습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라) 나아가 원고와 BBB는 증여세 조사 착수 당시에는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을 대여금이라고 진술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이 사건 각 금전대여 약정서를 제출하였다가, 과세관청에서 대여기간이나 이자 약정이 통상의 경우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명을 요구하자,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 또는 비자금과 관련된 갈취금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와 BBB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DDD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는 DDD이 OO무역의 요청으로 납품금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실무작업을 원고와 하였다는 내용일 뿐이어서, 위 사실확인서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이 비자금 조성사실을 함구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대법원 2020다200641 판결을 들면서, 위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정리해고를 둘러싼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지급된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으로, 이 사건 금원이 비자금 조성사실을 함구하는 대가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퇴직한 후 약 2년이 지나서 1년 6개월 동안 6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되었는데, 원고가 OO무역에서 퇴사한 이후 OO무역이나 BBB를 위해 역무를 제공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3. 12. 17.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3누11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17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9. |
판 결 선 고 |
2023. 12.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1 표 기재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아래에서 6줄부터 제9쪽 17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BBB, CCC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 889,810,881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BBB, CCC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BBB에게 OO무역의 비자금 조성·관리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공갈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이거나 향후 비자금 조성사실을 함구하는 대가로써 지급된 사례금 또는 합의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금원이 비자금과 관련된 범죄수익이거나 비자금 조성사실을 함구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BBB로서는 향후 문제되지 않도록 원고로부터 비자금 관련 자료를 받아두고 비자금 관련 사항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등을 작성받아 둠이 일반적일 터인데, 원고나 BBB는 증여세 조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원고나 BBB의 진술에 위와 같은 내용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BBB는 증여세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엄청난 협박과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서면 진술하였으나, BBB는 세법 관련 위반 사항이 모두 적발된 2014년경 세무조사 이후에도 원고를 형사고소하지 않았고, 원고가 BBB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도 전혀 없다. 오히려 원고의 증여세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한국에 나올 때마다 BBB에게 안부를 물었다는 것이어서, 원고와 BBB의 관계는 공갈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모습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라) 나아가 원고와 BBB는 증여세 조사 착수 당시에는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을 대여금이라고 진술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이 사건 각 금전대여 약정서를 제출하였다가, 과세관청에서 대여기간이나 이자 약정이 통상의 경우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명을 요구하자,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 또는 비자금과 관련된 갈취금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와 BBB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DDD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는 DDD이 OO무역의 요청으로 납품금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실무작업을 원고와 하였다는 내용일 뿐이어서, 위 사실확인서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이 비자금 조성사실을 함구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대법원 2020다200641 판결을 들면서, 위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정리해고를 둘러싼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지급된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으로, 이 사건 금원이 비자금 조성사실을 함구하는 대가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퇴직한 후 약 2년이 지나서 1년 6개월 동안 6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되었는데, 원고가 OO무역에서 퇴사한 이후 OO무역이나 BBB를 위해 역무를 제공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3. 12. 17.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3누11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