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명의대여 주주 2차납세의무 지정 처분이 위법한 경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916
판결 요약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가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과점주주 지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실질적 운영자 여부와 실질적 주주권 행사 가능성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명의대여 #형식상 주주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주주권
질의 응답
1. 명의대여만 한 형식상 주주도 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명의대여 주주는 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916 판결은 원고가 실질적 주주권 행사 지위에 있지 않아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2차납세의무 지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점주주 판단에서 주주명부상 등재만으로 족한가요?
답변
주주명부상의 등재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주주권 행사 지위가 있어야 과점주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916 판결은 주주의 명의만 빌려줬음을 주장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대여 주주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통화내용, 내용증명, 고발장, 관계자 진술, 계좌이체 내역 등 실질적 운영사실과 권리 행사 부재를 보여주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916 판결은 통화, 내용증명, 관계자 진술 등 여러 정황상 자료를 종합해 명의대여 인정하였습니다.
4. 2차납세의무 지정이 인정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주로서 권리행사 또는 경영참여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916 판결은 실질적 주주권 행사 여부의 입증을 중심으로 2차납세의무 성립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7916 부가가치세등부과취소

원 고

방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22.

판 결 선 고

2023. 10. 17.

주 문

1. 피고가 202x. x.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렌탈(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냉동, 냉장, 공조기기 설계 및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주를 모두 보유한 주주이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20, 2021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2x. x. 6. 이 사건 회사에 부과된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지분율 100%)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 합계 xxx,xxx,xxx원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x. x.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x. 10.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이자 경영자는 원고가 아니라 신DD이다. 원고는 신DD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신DD에게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① 신DD은 2021. 5. 21. 원고와의 통화에서 ⁠‘원고가 아니라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사장이라는 전제하에 원고를 상대로 소송 등이 제기되더라도 신경 쓰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② 원고는 2021.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주주이자 대표이사는 신DD이고, 자신은 신DD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신DD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탈세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1. 9.경 0000경찰서에 신DD을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③ 신DD은 2023. 2. 10.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회사를 인수했다’,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은 모두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원고와 신DD, 신DD의 아내인 최EE 사이의 문자내역을 살펴보면, 신DD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회사의 차량 3대를 장기렌트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신DD이 렌트비를 지급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신DD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알고 있었다.

⑥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가지급금 xxx,xxx,xxx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가지급금 xxx,xxx,xxx원을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위 xxx,xxx,xxx원 중 원고의 계좌로 지급된 금원은 x,xxx,xxx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신DD이 원고 명의로 장기렌트한 차량 3대의 렌트비용으로 지급된 것이다. 또한 원고는 2020. 11. 1.부터 12. 31.까지 2달 동안 합계 x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0.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명의대여 주주 2차납세의무 지정 처분이 위법한 경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916
판결 요약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가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과점주주 지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실질적 운영자 여부와 실질적 주주권 행사 가능성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명의대여 #형식상 주주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주주권
질의 응답
1. 명의대여만 한 형식상 주주도 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명의대여 주주는 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916 판결은 원고가 실질적 주주권 행사 지위에 있지 않아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2차납세의무 지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점주주 판단에서 주주명부상 등재만으로 족한가요?
답변
주주명부상의 등재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주주권 행사 지위가 있어야 과점주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916 판결은 주주의 명의만 빌려줬음을 주장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대여 주주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통화내용, 내용증명, 고발장, 관계자 진술, 계좌이체 내역 등 실질적 운영사실과 권리 행사 부재를 보여주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916 판결은 통화, 내용증명, 관계자 진술 등 여러 정황상 자료를 종합해 명의대여 인정하였습니다.
4. 2차납세의무 지정이 인정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주로서 권리행사 또는 경영참여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916 판결은 실질적 주주권 행사 여부의 입증을 중심으로 2차납세의무 성립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7916 부가가치세등부과취소

원 고

방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22.

판 결 선 고

2023. 10. 17.

주 문

1. 피고가 202x. x.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렌탈(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냉동, 냉장, 공조기기 설계 및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주를 모두 보유한 주주이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20, 2021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2x. x. 6. 이 사건 회사에 부과된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지분율 100%)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 합계 xxx,xxx,xxx원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x. x.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x. 10.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이자 경영자는 원고가 아니라 신DD이다. 원고는 신DD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신DD에게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① 신DD은 2021. 5. 21. 원고와의 통화에서 ⁠‘원고가 아니라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사장이라는 전제하에 원고를 상대로 소송 등이 제기되더라도 신경 쓰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② 원고는 2021.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주주이자 대표이사는 신DD이고, 자신은 신DD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신DD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탈세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1. 9.경 0000경찰서에 신DD을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③ 신DD은 2023. 2. 10.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회사를 인수했다’,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은 모두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원고와 신DD, 신DD의 아내인 최EE 사이의 문자내역을 살펴보면, 신DD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회사의 차량 3대를 장기렌트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신DD이 렌트비를 지급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신DD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알고 있었다.

⑥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가지급금 xxx,xxx,xxx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가지급금 xxx,xxx,xxx원을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위 xxx,xxx,xxx원 중 원고의 계좌로 지급된 금원은 x,xxx,xxx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신DD이 원고 명의로 장기렌트한 차량 3대의 렌트비용으로 지급된 것이다. 또한 원고는 2020. 11. 1.부터 12. 31.까지 2달 동안 합계 x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0.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