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소멸시효 10년이 도과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는바,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는 무효의 등기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94762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B C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5. 24. |
주 문
1. 피고들은 소외 D(540927-1******)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8. 10. 29. 접수 제8461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별지 1]
[별지 2]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D(이하 ‘D’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02. 9.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들은 1998. 10. 28.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2호증 압류조서).
나. 소외 망 E의 근저당권 설정
D는 소외 망 E(이하 ‘E’이라 합니다)과 1998. 10.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금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8. 10. 29. 접수 제8461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상속
E이 2020. 4. 19.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상속으로 인하여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각 1/3 지분씩 승계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주민등록초본, 갑 제4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라.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지 10년을 넘어 24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 유지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1998. 10. 28.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10. 28.에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에 의하여 아울러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 - 원고의 D에 대한 국세채권
D는 【표 1】과 같이 인천세무서장이 2002년에 부과한 종합소득세 2건 총 114,405,57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표 1 생략】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 : D의 무자력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D의 적극재산 부동산에는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실익이 없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표 2 생략】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위 1.의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
라. D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는 피고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D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D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고자 합니다.
마. 소결론
D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원고는 D를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8. 10. 29. 접수 제8461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5. 2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947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소멸시효 10년이 도과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는바,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는 무효의 등기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94762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B C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5. 24. |
주 문
1. 피고들은 소외 D(540927-1******)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8. 10. 29. 접수 제8461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별지 1]
[별지 2]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D(이하 ‘D’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02. 9.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들은 1998. 10. 28.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2호증 압류조서).
나. 소외 망 E의 근저당권 설정
D는 소외 망 E(이하 ‘E’이라 합니다)과 1998. 10.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금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8. 10. 29. 접수 제8461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상속
E이 2020. 4. 19.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상속으로 인하여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각 1/3 지분씩 승계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주민등록초본, 갑 제4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라.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지 10년을 넘어 24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 유지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1998. 10. 28.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10. 28.에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에 의하여 아울러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 - 원고의 D에 대한 국세채권
D는 【표 1】과 같이 인천세무서장이 2002년에 부과한 종합소득세 2건 총 114,405,57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표 1 생략】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 : D의 무자력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D의 적극재산 부동산에는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실익이 없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표 2 생략】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위 1.의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
라. D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는 피고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D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D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고자 합니다.
마. 소결론
D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원고는 D를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8. 10. 29. 접수 제8461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5. 2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947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