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어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이 되고,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2617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2023.3.14. |
판 결 선 고 |
2023.4.18. |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O등기소 2020. 3. 11. 접수 제178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은 납세의무가 2011. 1. 31. 성립된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고 있는데, 그 체납액은 2022. 9. 28. 기준 74,399,510원에 이른다.
나. 피고는 CCC의 딸이다. CCC과 피고는 2020. 3. 11. OO OO구 OO동 000-0 도로 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CCC의 163/272 지분(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11. 이 사건 지분과 이 사건 토지 중 DDD의 109/27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OO지방법원 OO지원 OOO등기소 2020. 3. 11. 접수 제17848호, 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CCC은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국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여부 및 사해의사
1) C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C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CCC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상속포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대로 피고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다. 피고가 상속포기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취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주변 건물들의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가스관로, 상수도 관거, 하수관로 등이 매설된 토지로서 누구라도 이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그 관리를 위해 주변 부동산1) 소유자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은 직접적인 동기나 계기가 그 주장내용과 같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인 이상 이를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CC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OO OO구 OO동 000-0 토지 및 건물의 1/2 지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어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이 되고,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2617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2023.3.14. |
판 결 선 고 |
2023.4.18. |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O등기소 2020. 3. 11. 접수 제178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은 납세의무가 2011. 1. 31. 성립된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고 있는데, 그 체납액은 2022. 9. 28. 기준 74,399,510원에 이른다.
나. 피고는 CCC의 딸이다. CCC과 피고는 2020. 3. 11. OO OO구 OO동 000-0 도로 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CCC의 163/272 지분(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11. 이 사건 지분과 이 사건 토지 중 DDD의 109/27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OO지방법원 OO지원 OOO등기소 2020. 3. 11. 접수 제17848호, 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CCC은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국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여부 및 사해의사
1) C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C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CCC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상속포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대로 피고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다. 피고가 상속포기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취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주변 건물들의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가스관로, 상수도 관거, 하수관로 등이 매설된 토지로서 누구라도 이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그 관리를 위해 주변 부동산1) 소유자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은 직접적인 동기나 계기가 그 주장내용과 같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인 이상 이를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CC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OO OO구 OO동 000-0 토지 및 건물의 1/2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