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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증여행위 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효과

동부지원 2022가단126176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유일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채권자는 증여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체납자 증여 #국세채권 #부동산 증여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2-가단-126176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체납 시 체납 성립일 이전 부동산 증여도 채권자취소 가능합니까?
답변
국세 채권이 성립된 이후 이루어진 증여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2-가단-126176 판결에서 체납액(납세의무 성립 2011.1.31.)이 증여 전부터 있었으므로,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무상증여라면, 수익자인 가족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2-가단-126176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증여시,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딸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피고가 상속포기 주장하면 사해행위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포기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인한 사해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2-가단-126176 판결은 상속포기에 의한 취득 입증 없으므로 피고의 상속포기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5. 관리 필요성 등 특수사정이 있으면 사해행위가 면책되나요?
답변
일반채권자 공동담보를 줄였다면 특수한 동기나 관리 필요성은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2-가단-126176 판결은 토지 관리 필요성 등으로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공동담보 감소행위이면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어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이 되고,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261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3.3.14.

판 결 선 고

2023.4.18.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O등기소 2020. 3. 11. 접수 제178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은 납세의무가 2011. 1. 31. 성립된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고 있는데, 그 체납액은 2022. 9. 28. 기준 74,399,510원에 이른다.

나. 피고는 CCC의 딸이다. CCC과 피고는 2020. 3. 11. OO OO구 OO동 000-0 도로 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CCC의 163/272 지분(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11. 이 사건 지분과 이 사건 토지 중 DDD의 109/27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OO지방법원 OO지원 OOO등기소 2020. 3. 11. 접수 제17848호, 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CCC은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국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여부 및 사해의사

1) C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C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CCC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상속포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대로 피고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다. 피고가 상속포기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취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주변 건물들의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가스관로, 상수도 관거, 하수관로 등이 매설된 토지로서 누구라도 이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그 관리를 위해 주변 부동산1) 소유자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은 직접적인 동기나 계기가 그 주장내용과 같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인 이상 이를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CC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OO OO구 OO동 000-0 토지 및 건물의 1/2 지분


출처 : 대법원 2023. 04. 18. 선고 동부지원 2022가단126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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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증여행위 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효과

동부지원 2022가단126176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유일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채권자는 증여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체납자 증여 #국세채권 #부동산 증여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2-가단-126176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체납 시 체납 성립일 이전 부동산 증여도 채권자취소 가능합니까?
답변
국세 채권이 성립된 이후 이루어진 증여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2-가단-126176 판결에서 체납액(납세의무 성립 2011.1.31.)이 증여 전부터 있었으므로,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무상증여라면, 수익자인 가족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2-가단-126176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증여시,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딸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피고가 상속포기 주장하면 사해행위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포기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인한 사해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2-가단-126176 판결은 상속포기에 의한 취득 입증 없으므로 피고의 상속포기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5. 관리 필요성 등 특수사정이 있으면 사해행위가 면책되나요?
답변
일반채권자 공동담보를 줄였다면 특수한 동기나 관리 필요성은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2-가단-126176 판결은 토지 관리 필요성 등으로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공동담보 감소행위이면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어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이 되고,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261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3.3.14.

판 결 선 고

2023.4.18.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O등기소 2020. 3. 11. 접수 제178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은 납세의무가 2011. 1. 31. 성립된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고 있는데, 그 체납액은 2022. 9. 28. 기준 74,399,510원에 이른다.

나. 피고는 CCC의 딸이다. CCC과 피고는 2020. 3. 11. OO OO구 OO동 000-0 도로 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CCC의 163/272 지분(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11. 이 사건 지분과 이 사건 토지 중 DDD의 109/27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OO지방법원 OO지원 OOO등기소 2020. 3. 11. 접수 제17848호, 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CCC은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국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여부 및 사해의사

1) C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C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CCC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상속포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대로 피고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다. 피고가 상속포기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취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주변 건물들의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가스관로, 상수도 관거, 하수관로 등이 매설된 토지로서 누구라도 이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그 관리를 위해 주변 부동산1) 소유자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은 직접적인 동기나 계기가 그 주장내용과 같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인 이상 이를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CC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OO OO구 OO동 000-0 토지 및 건물의 1/2 지분


출처 : 대법원 2023. 04. 18. 선고 동부지원 2022가단126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