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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요건 및 명의신탁 주장 인정 여부 심사 결과

청주지방법원 2022나52397
판결 요약
채무자가 증여계약을 통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명의신탁이 주장됐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이 인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명의신탁 주장 #악의 추정 #원상회복
질의 응답
1. 채무자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자의 증여계약이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나-52397 판결은 채무자 김**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장으로 사해행위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신탁 주장의 사실·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나-52397 판결은 명의신탁 주장에 대해 별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시, 수익자의 악의는 언제 추정되나요?
답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나-52397 판결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취소 범위 내에서 금전 지급원상회복 조치가 명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나-52397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금전 지급의무를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금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523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나**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3. 6.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OO 사이에 2020. 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162,004,4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2,004,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6행의 ⁠“공복리 ***” 부분을 ⁠“공북리 ***”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5쪽 2행의 ⁠“앞서 든 증거”를 ⁠“앞서 든 증거, 을 제9, 10호증의 각 기

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5쪽 아래에서 5~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④ 피고는, ⁠‘피고와 김OO가 공동으로 1972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피고가 김OO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는 김OO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절반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갖는 명의신탁자인 피고에게 그 매각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1979년경부터 충북 청원군 강외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전 주소로서, 이하 ’충북 청원군‘ 생략), ***에서 담배를 경작하고, 1987. 4. 21.경부터는 강외면 ***에서 ⁠‘**정미소’라는 상호로 양곡가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일대에서 양곡가공업과 담배 경작업을 영위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김OO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김OO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피고가 김OO에게 위 부동산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3. 06. 09.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2나52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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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요건 및 명의신탁 주장 인정 여부 심사 결과

청주지방법원 2022나52397
판결 요약
채무자가 증여계약을 통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명의신탁이 주장됐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이 인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명의신탁 주장 #악의 추정 #원상회복
질의 응답
1. 채무자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자의 증여계약이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나-52397 판결은 채무자 김**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장으로 사해행위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신탁 주장의 사실·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나-52397 판결은 명의신탁 주장에 대해 별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시, 수익자의 악의는 언제 추정되나요?
답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나-52397 판결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취소 범위 내에서 금전 지급원상회복 조치가 명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나-52397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금전 지급의무를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금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523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나**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3. 6.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OO 사이에 2020. 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162,004,4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2,004,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6행의 ⁠“공복리 ***” 부분을 ⁠“공북리 ***”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5쪽 2행의 ⁠“앞서 든 증거”를 ⁠“앞서 든 증거, 을 제9, 10호증의 각 기

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5쪽 아래에서 5~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④ 피고는, ⁠‘피고와 김OO가 공동으로 1972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피고가 김OO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는 김OO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절반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갖는 명의신탁자인 피고에게 그 매각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1979년경부터 충북 청원군 강외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전 주소로서, 이하 ’충북 청원군‘ 생략), ***에서 담배를 경작하고, 1987. 4. 21.경부터는 강외면 ***에서 ⁠‘**정미소’라는 상호로 양곡가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일대에서 양곡가공업과 담배 경작업을 영위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김OO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김OO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피고가 김OO에게 위 부동산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3. 06. 09.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2나52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